결재문서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419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오창원 06/13 이철희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9.6. 인권담당관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추진계획 인권취약분야 및 인권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증진 정책 개발 및 인권보호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실태조사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소요예산 : 7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 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 ?? 추진 필요성 ○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장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사들은 언어폭력, 부당업무지시, 사생활자유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성희롱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는 파악된 적 없음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17신청-94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시정권고(2018. 1. 19.)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여 이 중 13건(23.2%)을 시정 권고하였으며, 조사건수가 2016년 10건, 2017년 26건, 2018년 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최근 국무조정실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함에 따라 인권 취약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여 그 예방 및 대책마련 필요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근로기준법」제76조의2). ▶ 2019. 7. 16. 시행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 정의하고 금지하되,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처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유사 실태조사와의 차이점 ○ 학술적 목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서울 시정을 펼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설문 진행 -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 서울특별시 나 ‘인권정책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2016)’ 서울특별시 처럼 정책 및 자치법규 분석이 아닌 시정과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경험에 관한 실태파악에 대한 조사 실시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2019.7.16.)에 앞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룬 실태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음 -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 국가인권위원회 ’ 는 사회복지사의 낮은 급여,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하여 진행됨, 일부 신체적 안전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분석결과가 한정적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지 못함 - ‘우리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2018)’ 국가인권위원회 는 전국 임금근로자 대상 인터넷 패널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 고충처리절차 유무 등의 단편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사회복지 특정분야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도출 부재함 ?? 기대 효과 ○ 실태조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인권의식 향상 ○ 서울시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최적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2 과업 범위 및 내용, 활용 계획 ?? 과업 범위 ○ 문헌조사 - 직장 내 괴롭힘 국내외 법제도적 대응 사례, 설문 설계 및 면접조사를 위한 국내외 유사 설문조사 등 문헌조사 ○ 설문조사 (유효 설문 수 1,000명) - 조사대상: 서울특별시립 또는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유효 설문 수 1,000명 실시 -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이상 추진 - 인권의식, 조직문화, 직무수행, 괴롭힘 실태파악,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 등 문항구성 ○ 면접조사 - 기관장?종사자?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내외의 집단면접조사를 총 5회 이상 실시 ○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분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현안 쟁점과 원인분석,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의견을 듣는 심층적인 면접조사(델파이조사 등) 실시 ?? 과업 세부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유형분석 ○ 사회복지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별한 괴롭힘의 중점유형 조사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상 신고의무 이행 시 가해지는 불이익 등) ○ 직장 내 괴롭힘 원인 도출 및 문제점 분석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설종사자·시설·행정기관별 인권정책적 시사점 도출 ○ 직장 내 괴롭힘 국내외 법제도적 대응 사례수집 (유럽 사례는 반드시 포함) ?? 활용 계획 ○ 실태조사 결과는 서울시정의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 실태조사 결과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직권조사 시 참고 ○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시설 및 서울시 인권교육 등에 활용하고자 함 3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사전규격공개 : 2019. 6. ○ 입찰공고/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협상 : 2019. 7. ○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 2019. 7. ○ 중간보고회 : 2019. 9. ○ 최종보고회/ 용역 완료 : 2019.12. 붙임 1. 제안요청서(안) 1부. 2. 산출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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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서_19년도사회복지직장내괴롭힘_19061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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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613) 제안요청서(안)_사회복지 직장내괴롭힘 실태조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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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419 생산일자 2019-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심 (02-2133-6389) 관리번호 D0000036957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법제도및정책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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