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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센터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035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이랑 폴카버 최승대 06/12 문미란 협 조 주무관 서준기 서울시 글로벌센터 재계약 추진계획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글로벌센터 재계약 추진 계획 서울시 3개 글로벌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19.12.31.)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서울생활 정착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업무의 위탁) ??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 : 서울시 글로벌센터 운영 및 관리 - 글로벌센터 운영 ?? 상담지원 : 임금·노무 등 법률상담, 생활 편의 상담 등 ?? 교육지원 : 한국어교육, 운전면허교실 등 ?? 기타지원 : 문화행사, 의료지원, 지역사회연계 지원 등 - 센터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회계운영, 시설 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 ○ 예산규모 : 2,731백만원(’19년, 민간위탁금) ○ 센터 현황 : 3개소, 44명 연번 시설명 운영기관 소재지 인력 개설일 예산 (백만원) 위탁기간 1 서울글로벌센터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서울 종로구 종로 38 21 ’08.1.1 1,590 ‘17.1.1~‘19.12.31 2 서울글로벌 문화체험센터 서울관광재단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9 ’09.3.16 590 17.1.1~‘19.12.31 3 서남권 글로벌센터 사단법인 이주민 친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40 14 ’14.1.1 551 ‘17.1.1~‘19.12.31 민간위탁 추진 현황 ○ 서울글로벌센터 : 1차 공모(’08.1.1~’10.12.31), 2차~3차 2년 단위 재계약(’11.1.1~’16.12.31), 4차 공모(’17.1.1~’19.12.31) ○ 서남권글로벌센터 : 1차 공모(’10.5.10~’12.5.9), 2차 재계약(’12.5.10~’14.5.9), 3차 재계약(’14.5.10~’16.12.31), 4차 수의계약(’17.1.1~’19.12.31) ○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 1차 수의계약(’09.3.16~12.31), 2차 재계약(’10.1.1~’11.12.31), 3차 공모(’12.1.1~’13.12.31), 4차 재계약(’14.1.1~’16.12.31), 5차 공모(’17.1.1~’19.12.31) ○ 2018년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 종합점수(조직담당관) 구 분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결 과 84.87점 79.96점 74.80점 ?? 재계약 필요성 ○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 문화 등 각종 지원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에 대해 재계약 추진 필요 ○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이후(’17년 1월) 차질없이 운영 중 ※ 2018년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 3개소 모두 60점 이상 득점 Ⅱ 추 진 방 향 ??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 절차 이행을 통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 하여 전문적 운영과 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역량 있는 수탁기관 선정 ?? 재계약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후속절차 이행 ○ 차질없는 센터 운영 및 시설물 운영 관리 철저 Ⅲ 추 진 계 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3개 글로벌센터 ○ 위탁기간 : 2020.1.1.~2022.12.31.(3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위탁방법 : 재계약 위탁방법에 대한 검토 ◆ 재위탁 및 재계약 기준 ○ 시설형 : 재계약은 1회만 가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사무형 :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민간위탁 관리지침) ◆ 현 수탁법인의 민간위탁 기간 <시설형> ○ 서울글로벌센터(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 ’17.1.1~’19.12.31 ○ 서남권글로벌센터((사)이주민 친구) : ’17.1.1~’19.12.31 <사무형> ○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서울관광재단) : ’09.3.16~’19.12.31 ※ ’16년 재위탁 공모로 서울관광재단 선정 ?? 추진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격자 심의위원회 시의회 동의·보고 비용 및 협약서 심사 협약 체결 (11월) 조직담당관 ▶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 동의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 계약심사과 법률지원과 ▶ 보고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7월 7월 ~ 8월 중순 8월 말 10월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일 시 : 2019. 7. 16.(화) 예정 ○ 주 관 : 서울시 조직담당관 ○ 평가대상 : 재계약 대상 글로벌센터(3개소) -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 평가내용 - 동일 수탁기관 재계약에 따른 적정성 심의 ②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위원회 구성 : 총 6~9인 이내 - 시의원, 변호사 또는 세무사, 민간단체 등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내부위원은 전체위원의 1/4 이내) - 위원장·부위원장은 당일 호선으로 결정 ○ 심사대상 : 재계약 글로벌센터(3개소) -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 개최시기 : 7~8월 중순 ○ 심사내용 : 수행기관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기관 운영계획 평가 ③ 시의회 동의 및 보고 ○ 일 시 : ’19. 8월 예정(제288회 임시회) ○ 동의 및 보고 : 의회동의 후 6년 경과마다 동의 - 동의대상 :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13.6.25. 동의) - 보고대상 시 설 명 의회 동의 시기 서울글로벌센터 2016. 6. 16 동의 서남권글로벌센터 2016. 6. 16 동의 ④ 민간위탁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일 시 : ’19. 10월(예정) ○ 협조부서 :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⑤ 협약서 체결 ○ 일 시 : ’19. 11월(예정) Ⅳ 추 진 일 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9. 7월 ??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9. 7월~8월 ?? 민간위탁 추진 시의회 동의 및 보고 : ’19. 8월 ??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19. 10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19. 11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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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센터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035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이랑 (02-2075-4118) 관리번호 D0000036946866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주민지원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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