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13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위원 일시위촉 제113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시위촉하여 심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 위촉사유 : 본 사업 안건과 관련 심의경험이 있어 전문성 및 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시위촉 필요 5. 위촉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제5항. 끝.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6/11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10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6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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