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860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종원 김형수 김훤기 구아미 06/11 황보연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계획 중·대형 건축물에 적합한 발전특화 연료전지(SOFC) 도입 기준 등 마련으로 서울시 신축 민간 건물의 실질적인 에너지자립률 향상 도모 Ⅰ 추진목적 ?? 중·대형 건물에 맞는 발전특화 연료전지 도입 기준 마련 ○ 항시 높은 전력수요가 있는, 중·대형 건물에 맞는 발전특화 연료전지 도입으로 건물 내 연료전지 실 가동률 향상 ○ 차세대 연료전지로 불리며, 국내 업체에서도 실증 중인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판로를 마련해 국내 수소산업 발전 기여 ?? 도시 건물에 필수적인 BIPV 보급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기준 마련 ○ 현 기준이 비용과 단위용량 당 생산량으로만 산정되어 있어, 단위 용량 당 면적이 큰 에너지원인 BIPV 건축주 기피 ○ BIPV 적정 기준 마련으로 도시형 디자인 태양광 보급 확대 Ⅱ 변경내용 ?? 연료전지 부분 ○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 - 전력 수요가 많은 건물에 적합한 가장 발전효율이 높은 방식의 연료전지 - ’20년 내 국내 업체 개발제품 상용화 전망에 따라 선제적으로 기준 마련 ○ 인산형 연료전지(PAFC) 단위 용량 별로 구분 - 발전효율과 단위용량 당 가격 편차가 큰 점을 반영하여, 단위 용량기준으로 세분화(1~10kW 건물형, 100kW 발전형) ?? 태양광 부분 ○ BIPV 단위에너지생산량 산정 기준을 설치 용량에서 단위 면적으로 세분화 - 다양한 종류의 BIPV가 있는데 반해, 산정기준은 평균치를 적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박막형 및 염료감응형 BIPV 건축주 기피 ⇒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가격이 싸고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면적이 가장 적은(발전효율이 높은) 결정형이 가장 유리 BIPV 구 분 결정형 박막형 염료감응형 발전효율 18% 10% 이하 5% 이하 장점 저렴한 가격, 높은 내구성 다양한 형상 가능, 가벼움 다양한 색깔 가능, 채광 가능 단점 디자인 제약, 무거움 내구성 낮음 낮은 발전효율 - BIPV 산정기준을 단위 용량에서 단위 면적 당 에너지생산량으로 세분화하여, 도시 건물 미관을 고려한 BIPV 확대 유도 (BIPV 보급 활성화 관련 학술용역 추진 중으로 세부기준 용역 결과 반영) ?? 대체에너지 부분 ○ 시장조사로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현행화 - 열병합보일러, ESS 등 최근 시중 가격, 효율 변화 등 반영한 계수 변경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인정기준 간소화 - 공동주택 외 건물에 한해, 발전사업 절차를 준공 후 1년 이내 마칠 수 있도록 연장하고, 건축주(또는 운영자)가 직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용기준 완화 (현행 준공 전까지 발전사업 절차 완료를 규정해 이행 어려움으로 실적 없음) 변 경 전 ?? 산정기준 변경 전·후 비교(발췌)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 /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923 5.48 연료 전지 PEMFC 7,415 2.84 PAFC 8,785 0.93 변 경 후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결정형 923 5.48 그 외 000 kWh/m2·yr 0.00 연료 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PAFC (단위설비용량기준) 100kW 미만 0,000 0.00 100kW 이상 0,000 0.00 SOFC (단위설비용량기준) 100kW 미만 0,000 0.00 100kW 이상 0,000 0.00 ※ 신설·변경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시장조사·전문가 자문 후 확정 ※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정계수: 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비용이 저련한 특정 에너지원 편중을 방지하고자 단위 투자비 당 에너지생산량이 동일하도록 도입 에너지원 kW당 설치비용 kW 당 연간 에너지생산량 보정계수 보정 에너지생산량 (의무비율 준수 산정기준) 태양광 15 × 30 × 5 = 2,250 지열 60 × 150 × 1 = 9,000 ※ 60의 비용 투자로(태양광 4kW 또는 지열 1kW) 어떤 에너지원을 설치하든 보정계수로 에너지생산량(이행 요구량)을 같도록 함 - 적용예시(A건물에 대해 연간 신재생에너지 9,000생산 요구 시) Ⅱ 주요 추진일정 ① 시장조사 및 업계 간담회 ⇒ ② 행정예고 및 자체심의 ⇒ ③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무담당관) ⇒ ④ 개정(안) 고시·공고 건물용 연료전지 산업 관계자 간담회 ○ 일 시: 2019. 6. 20.(목) 10:00 ~ 12:00 ○ 장 소: 신청사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제작·유통 업체 관계자 - 시 환평 및 건축 심의 관련 민간위원 ○ 내 용 -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한 논의 -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 정책 및 본 지침 개정 관련 의견 수렴 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일 시: 2019. 7~8월 중 게시 후 20일 이상 ○ 공고매체: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공고내용: 본 지침 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등 - 본 지침 개정(안) 확정 후 규제영향분석서와 같이 공고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일 시: 2019. 9월 중 ○ 심의위원(안) - 내부: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조정평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 외부: 한국기술연구원 녹색건축연구센터 담당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담당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 등 ○ 심의사항 -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 반영 여부 및 개정(안)의 규제 타당성 등 -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다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개정(안) 공고 ○ ’19.09월 규제 심사요청서 제출(법무담당관) ○ ’19.10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19.11월 개정(안) 확정 공고 - 적용일: 공고일 기준 20일 이후 가장 가까운 달 1일부터 적용 Ⅳ 행정사항 ?? 자체 규제심사 관련 지출: 1,5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1,000천원 - 참석수당: 100천원/명 × 10명 = 1,000천원 ※ 서면 심사수당은 50천원/명 지급 ○ 심사 자료 인쇄, 사무용품, 다과 등: 500천원 - 500천원 × 1식 = 500천원 ○ 예산과목: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설치 사전 검토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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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860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570) 관리번호 D000003694218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도시계획및환경영향평가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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