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1. 양천구 기획예산과 - 4749호(2019.5.9.)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검토요청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건의요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의 경우 12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할 수 있고, - 동조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 대지에 한해 위의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지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 전과 같이 접도조건 삭제 요망 나. 검토의견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의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제조업소 등 주거환경 위해 우려 시설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하기 위해서는 중로(폭 12m)이상의 도로에 연접하도록 함 - 하지만, 접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역여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위제한 완화(접도조건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위와 같이 동조 제4항을 마련하였고 - 제28조제3항에 따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의 신축을 제한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내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의 신규입점은 어려운 상황이나, 기존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이라면 사업영위 및 명의이전 등이 가능(건축물대장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영업허가 등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하며 - 대상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역특성과 지역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 추가 설치 및 용도완화(접도조건 완화) 검토가 가능한 바, 일률적으로 접도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5/2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2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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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236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6490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