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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사박물관 공무직 채용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5228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김현강 김양균 최원규 05/16 서성만 협 조 서울생활사박물관 공무직 채용 계획 2019. 5.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서울생활사박물관 공무직 채용 계획 ’19년 7월 개관예정인 서울생활사박물관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무직 인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공개 채용 하고자 함 1 채용배경 ?? 신생기관 설립에 따른 파생업무 발생 및 효율적 업무 수행 도모 ○박물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시설 관리?청소 및 위생?고객관리 등 부문별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 박물관 개관 대비 선제적 인력 수급을 통한 시설운영 정상화 ○ 박물관 개관 일정(시범운영 ’19. 6월 ⇒ 공식 개관 ’19. 7월)을 감안한 적기 인력 수급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 체계 구축 ??우수한 인력 채용으로 기관 운영 시행착오 최소화 및 성공적 기관 안착 ○ 즉시 투입이 가능한 경력자 채용으로 기관 운영 및 관리 체제 공고화 기여 2 채용근거 ?? 서울시 공무직 관리 규정(서울시 훈령 제1013호, ’18.8.23. 일부 개정) ??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 지침(인사과-5309호, ’19.2.21.) ? 기타 채용 관련 법규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제1항 제2호-장애인 의무고용 지자체 3.4%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시 차별금지 3 채용방향 ??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원 선발 ⇒ 경력자 우선 채용 ○신생기관으로 설립 이후(시범운영 및 개관) 조속한 운영체제 확립 및 기능 정상화를 위한 시행착오 최소화 ?? 자격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문턱 완화 ⇒ 공정경쟁 유도 ○ 직종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자격요건을 부여하여 역량 있는 지원자들의 참여 촉진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 도모 ?? 장애인 의무고용 및 저소득층 배려 ⇒ 취약계층 자립 지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부문(시설정비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로 제도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대를 통한 사회적 소외계층 포용 ?? 블라인드 채용 실시 ⇒ 편견 없는 역량본위의 채용문화 정착 ○출신지역?학교 등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일체 배제하고, 개인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이행 4 채용개요 ?? 채용인원 : 30명 직 종 주요업무 채용예정인원 계 일 반 장애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제1항 제2호, ’19년 의무고용률(3.4%))를 적용하여 전체 채용인원 중 1명(30?0.034=1.02) 선발 ?? 채용방법 : 공무직 직종별(4개 부문) 일괄 신규 공개채용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남녀 통합 모집 ?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적용 ?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담보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 실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상 학교명?출생지?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 기재금지 ?직무수행 능력 중심의 구조화된 블라인드 면접 시행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1083호(’17.9.25.) 및 인사과 28661(’17.10.24.) ?? 응시자격 공통 응시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채용 공고일 기준) - 일반종사원 및 시설정비원은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인자 (1960.1. 1.~ 2001. 5. 17.사이 출생한 자) - 시설청소원 및 시설경비원은 만 50세 이상~만 60세 미만인자 (1960. 1. 1.~1969. 5. 17.사이 출생한 자) ?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청소원 및 경비원’은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1호) ?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시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 (의무조항)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직종별 응시 자격 요건 ○ 일반종사원 - 1년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전시해설 및 관람객 안내 등 고객지원 실무경력이 있는 자(사무보조 및 행정지원 업무 제외) ○ 시설청소원 - 1년 이상 청소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건물위생관리업체 소속 용역 경력 포함) ○ 시설정비원 - 분야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분 야 종 류 세 부 자 격 명 기 계 기 술 사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소방 기 능 장 에너지관리, 용접, 배관,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승강기, 가스,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용접,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승강기, 기계정비, 가스, 생산자동화, 소방설비(기계) 전 기 기 술 사 전기안전, 건축전기설비, 소방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시설경비원 - 1년 이상 경비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절차 ?신원조회는 국가기밀 취급 대상자 및 국가보안시설 지정 보호구역 종사예정자·상시 출입자에 한하여 실시(박물관 시설 종사 공무직은 해당없음) ?근로계약 체결은 서울생활사박물관 시범운영 시작 시점으로 이후 정상근무 5 세부 추진계획 ?? 채용공고 ○ 공고기간 :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문(안) : 붙임 1 참조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대리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층 로비 내 창구 ○ 제출서류 : 필수 및 선택적 제출 목록으로 구분 제출서류 목록 매 수 필수 제출 선택적 제출 비 고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 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사본 1부 ○ 시설정비원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대상자만 해당(제출) 저소득층 증빙 서류 1부 ○ 대상자만 해당(제출) ?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증빙에 필요한 것으로 최소화하고, 기타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서류 인정기준 】 ? 경력증명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효력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관련법에서 인정하는 자로 지방보훈청장 혹은 보훈지청장 직인 날인 원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저소득층 증빙 서류 ⇒ 대상별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서류전형 ○ 전형기간 : ○ 선발인원 : 직 종 채용예정인원 선발인원 계 일 반 장애인 계 일 반 장애인 ○ 심사위원회 구성 : - - ○ 심사기준 ?채용시험의 각 단계마다 5~10% 가점 부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본인 10%/배우자 및 자녀 5%(동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점을 획득하여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동법 제31조 제3항) ○ 심사 세부내용 - - ○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직종공통 경력기간 배 점 경력기간 배 점 10년이상 10 4년이상~6년미만 7 8년이상~10년미만 9 2년이상~4년미만 6 6년이상~8년미만 8 1년이상~2년미만 5 개별가점 직 종 자 격 배 점 일반종사원 직업상담사 1 급 2 2 급 1 시설청소원 조경자격증(원예, 조경 등) 보유자 2 시설정비원 기계 전기 기 술 사 4 기 능 장 3 기 사 2 산업기사 1 시설경비원 경비지도사 2 소방안전관리자 1 무술유단자 1 공통가점 대 상 배 점 취업보호대상자 본인 10 % 1 자녀?배우자 5 % 0.5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1 차상위계층 0.5 ?? 면접시험 ○ - - ○ 면접장소 : ○ ○ 직 종 면접대상인원 선발인원 계 일 반 장애인 계 일 반 장애인 ※ )] ○ 면접방법 : ○ 면접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 공인노무사, 교수 및 유관기관 관계자, 외부공무원 등 ○ - 총 점 ⇒ 5개 항목으로 항목당 10점 부여하여 총 50점 만점 - 【 가점 편성 내역 】 대 상 배 점 취업지원 대상자 본 인 5점【총점의 10%】 유 족 2.5점【총점의 5%】 기초생활수급자 5점 차상위 계층 2.5점 ○ 합격자 결정방법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 적용] - 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 최종합격자 발표 ○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본인의사 존중)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제출기간 : ? 제출서류 : ① 신원진술서 1부 ②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호봉 획정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확인) 및 경력증명서(공공기관 근무)는 최초 원서접수 시 제출했던 것으로 갈음 ○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발표(신원조사 미실시(보안업무 규정 제33조에 의거, 비대상)) Ⅴ 추진일정 Ⅴ 행정사항 ?? 채용공고 전 채용계획서 제출(인사과?조직담당관) ?? 채용 공고번호 부여(정보공개정책과) ?? 공고문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계약체결 후 채용사실 통보(인사과 - 인사기록 관리)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1부. 【붙임2】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18. 3. 21. 기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6)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5)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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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사박물관 공무직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5228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강 (2133-4234) 관리번호 D000003625949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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