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5736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곽명희 신윤철 홍선기 김승원 05/10 강맹훈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주무관 임정수 ‘19년 10분 동네 생활SOC시범사업 추진계획 2019. 5.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19년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추진계획 민선7기 시정4개년 핵심과제인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계획의 조기 성과도출 및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19년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핵심공약) - ‘22년까지 3,753억원 투입, 취약한 생활SOC 확충 추진 ○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추진계획 - 도시재생실장 방침(주거재생과-1770호, ‘19. 2.15.) ?? 추진경과 ○ ‘19. 2.15 사업추진계획 방침 ○ ‘19. 3. 5.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계획 수립용역 발주 ○ ‘19. 4.11. 3개년계획 수립용역 수행기관 계약(서울연구원) ○ ‘19. 4.12. 3개년계획 용역 착수보고 ○ ‘19. 4.30. 생활기반시설 공급조례 제정(김종무 시의원 발의) 최근 정부 동향 ? 정부합동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발표(‘18. 8. 27.) ? 정부 각 부처별 생활SOC 시설복합화 프로젝트 추진 (‘19. 1월~) ?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19. 4. 15.) :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시 48조원) 투자 Ⅱ 시범사업 추진계획 ?? 기본방향 ○ 개발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서 탈피하여 사람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거점시설 조성위주의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의 한계를 보완하여 10분 동네 단위로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공동주택(아파트)에 비해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10분 동네 생활SOC’ 정의 ○ 모든 주민이 집에서 도보 5~10분 거리 이내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주거환경 공간 조성 ○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19.12월 수립예정)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함. - ex.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정,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마을주차장, 쌈지공원 등 ?? 추진주체별 역할 ○ 서울시: 시범사업 총괄 - 시범지역 선정, 시범사업 실행지원(예산교부, 행정 지원 등) ○자치구: 시범사업 실행 -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시설운영(시설준공 후) ※ 향후 준공되는 생활SOC 시설 소유 및 운영권은 자치구청장으로 위임예정 ?? 시범사업 대상지역 ○ 생활SOC가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역 중 다음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검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 ※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대상 Ⅲ ‘19년 생활SOC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기준(안) ?? 추진목표 : 13개 자치구 선정 및 생활SOC 13개소 설치 ?? 선정방향 ○ 공모시 과열 소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市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20년 이후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예정) 생활SOC 사업대상지 단계별 선정방법 ? (2019년) 시범사업 대상지 서울시 자체 선정 - 신속한 사업추진 및 공공재정투입 사업 파급효과 극대화 ? (2020년~)『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 수립용역』과 연계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예정) ※ 25개 자치구별 생활SOC 공급필요지역 검토 후 동단위 우선공급 순위설정 ?? ‘19년 예산 : 59.50억원 ※ 중기재정계획에 ’22년까지 3,753억원 재정투자 (시설비 3,600억원, 180개 설치) ??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기준(안) - 선정 프로세스(붙임 1) ① 추진의 시급성, ② 추진 효과성, ③ 지역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 ○ 사업의 시급성 - 시범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높은 자치구 ? 저층주거지 면적, 정비사업 해제지역 면적, 도시계획 규제지역 등이 많은 지역 ○ 추진의 효과성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및 뉴딜사업 시행으로 생활SOC 시범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자치구 ○ 지역간 형평성 -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생활권별 안배, 자치구 재정자립도 고려 ?? 선정결과(안) : 13개 자치구 선정 (붙임 2) ○ 도심권 (2) : 종로구, 용산구 ○ 동북권 (4) :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 서북권 (1) : 은평구 ○ 서남권 (5)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 동남권 (1) : 강동구 ?? 후속조치계획 ○ 시범사업 자치구 대상 설명회 개최 : ‘19. 5월 ○ 시범사업 자치구별 생활SOC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 공유(협의) ? 지역별 공급시설 결정 Ⅳ 시범사업 실행계획 ?? 사업기간: 2개년(‘19~’20년) ○ 2019년: 시범사업지 선정, 예산교부, 사업계획 수립 ○ 2020년: 부지확보, 사업시행(신축, 리모델링), 완공 ?? 사업방법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지역 우선 선정 검토 ○ 시설 재구조화(리모델링), 2개 이상 시설복합화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최종 공급시설 결정 ○ 시범사업 공급시설은 선정된 13개 자치구에 대해 취약 생활SOC 분석 후 자치구 협의 및 최종 설치 시설 결정 ※ 선정된 자치구 당 각 1개의 생활SOC 설치 ?? 추진일정 시범사업 대상자치구 선정기준 마련 시범사업계획수립 및 자치구 설명회 지역별 실태조사서 송부 및 설치 시설협의 지역별 생활SOC시설 확정 ‘19. 4월 ‘19. 5월 ‘19. 5~6월 ‘19. 6월 ‘19년 사업비 교부 자치구별 사업추진계획수립 부지확보 등 사업시행 시범사업 본격 추진 ‘19. 6월. ‘19. 7월 ‘19. 8월~ ‘19. 8월~ ?? 예산지원 ○ 시설당 시비 20억원 내외 지원 ※ 13개 시설 확충 시 총 260억원 내외 소요 (‘19년 59.50억원 기확보) ○ 서울시 지원금액 초과비용은 자치구 부담 등 자체마련 ○ 2020년 사업부터는 시비 보조금 매칭 지원 ※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과와 협의결정 Ⅴ 세부 추진일정 시기 추진계획 주요내용 홍보계획 ‘19. 5월 시범사업 세부 추진계획 방침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 선정 사업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19. 6월 시범사업 자치구 희망시설 수요조사 생활SOC 실태조사서 교부(시 → 구) 취약생활SOC 분석결과 및 자치구 협의조정 도시재생포털게재 등 ‘19. 6~7월 시범사업 자치구별 생활SOC 시설 확정 협의된 생활SOC 공급계획서 제출(구→시) 시범자치구별 설치 시설선정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교부 ‘19. 7월~ 시범사업별 생활SOC 확충 추진 (추진주체: 자치구청장) 부지확보, 사업계획 수립 자체 운영계획 마련 등 보도자료배포 ‘20년~ 생활SOC 시범사업 완료 및 사업피드백 실시 (추진주체: 서울시) CRC 활용 시설 운영계획 수립 추진 Ⅵ 행정사항 ?? 시범사업 선정 자치구 설명회 개최 ○ 대 상: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자치구 ○ 일 시: ‘19. 5월 ?? 언론 및 온라인 홍보 ○ 보도자료 배포: ‘19. 5월 ○ 도시재생포털 사이트에 생활SOC 확충사업 게재: ‘19. 6월 ○ SNS,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 대시민 홍보 : ‘19.7월~ 붙 임 1.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 선정 프로세스 1부. 2.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결과(안) 1부. 끝.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 선정 프로세스 붙 임 1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결과 붙 임 2 생활권 자치구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지역간 형평성 자치구 선정 (안) 저층 주거지 비율현황 (순위) 해제 지역 현황 (순위) 규제지역 대상지역 현황(순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순위) 재정자립도 열악도 (순위) 자연경관 지구 최고고도 지구 도시 재생 주거 환경 골목길 도심권 종로구 1 4 2 3 1 1 2 22 ● 중구 2 23 7 4 3 3 25 용산구 6 22 5 2 3 2 21 ● 동북권 성동구 10 19 10 1 2 18 광진구 17 14 8 7 14 ● 동대문구 16 6 4 9 3 14 9 중랑구 15 2 13 5 ● 성북구 8 1 1 8 2 2 7 ● 강북구 5 8 6 1 3 6 2 2 ● 도봉구 11 11 5 3 9 4 노원구 24 18 13 2 1 서북권 은평구 12 9 13 4 3 ● 서대문구 7 7 3 8 6 2 10 마포구 19 14 15 1 15 서남권 양천구 20 20 11 11 ● 강서구 14 17 14 8 ● 구로구 13 14 13 4 9 ● 금천구 4 11 13 8 9 2 12 영등포구 18 3 6 13 11 2 19 ● 동작구 9 13 11 8 6 13 관악구 3 9 13 11 6 ● 동남권 서초구 21 24 8 23 강남구 22 25 12 2 24 송파구 23 21 9 20 강동구 25 4 8 14 10 ● 1. 저층주거지역 구분 행정구역 면적(㎢) 시가화 면적(㎢) 저층주거지역 면적(㎢) 시가지 내에 저층주거지역 주거지역 내에 저층주거지 비율 (%) 비고 (순위) 비율 (%) 비고 (순위) 서울특별시 605.24 371.2 159.00 42.83 48.78 종로구 23.91 12.77 8.16 63.93 2 83.05 1 중구 9.96 9.95 4.04 40.64 15 66.98 2 용산구 21.87 13.37 7.65 57.20 6 63.08 6 성동구 16.86 12.47 5.50 44.10 13 55.28 10 광진구 17.06 11.8 5.36 45.40 10 46.19 17 동대문구 14.22 13.86 6.25 45.10 11 47.95 16 중랑구 18.5 11.18 5.20 46.49 9 48.03 15 성북구 24.57 18.19 10.47 57.54 5 58.83 8 강북구 23.6 11.26 7.17 63.65 3 65.24 5 도봉구 20.67 9.84 4.41 44.79 12 54.48 11 노원구 35.44 14.57 4.06 27.84 23 29.01 24 은평구 29.71 15.89 8.31 52.30 8 54.09 12 서대문구 17.63 15.72 9.34 59.40 4 60.48 7 마포구 23.85 14.33 5.83 40.68 14 43.53 19 양천구 17.41 13.43 4.96 36.92 18 39.55 20 강서구 41.44 18.96 7.38 38.92 16 50.13 14 구로구 20.12 14.98 5.24 35.00 20 51.46 13 금천구 13.02 10.12 3.86 38.13 17 66.02 4 영등포구 24.55 15.65 3.61 23.04 24 45.00 18 동작구 16.35 14.14 7.78 55.01 7 56.40 9 관악구 29.57 15.72 10.25 65.22 1 66.89 3 서초구 46.99 20.21 7.11 35.20 19 37.67 21 강남구 39.5 25.87 7.56 29.21 21 31.24 22 송파구 33.87 23.3 6.55 28.13 22 31.19 23 강동구 24.59 13.65 2.96 21.72 25 22.85 25 저층주거지: 용도지역구분에서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 제2종일반(7층이하) 면적을 뜻함 2. 정비사업 해제지역 자치구 해제지역 개소 면적(㎡) 대안사업 ‘무’ 비고 (순위) 합계 393 14,238,932 240 종로구 26 937,986 4 4 중구 3 94,039 1 23 용산구 4 296,513 1 22 성동구 7 333,338 3 19 광진구 13 182,330 6 14 동대문구 25 853,245 19 6 중랑구 31 906,061 21 2 성북구 35 1,776,114 20 1 강북구 22 772,165 13 8 도봉구 18 351,804 10 11 노원구 8 345,720 6 18 은평구 20 603,832 11 9 서대문구 23 840,267 16 7 마포구 13 388,396 11 14 양천구 6 235,873 5 20 강서구 10 363,489 9 17 구로구 13 887,840 10 14 금천구 18 740,434 16 11 영등포구 29 701,346 22 3 동작구 15 440,837 11 13 관악구 20 694,265 14 9 서초구 2 43,000 2 24 강남구 1 12,000 1 25 송파구 5 466,427 4 21 강동구 26 971,608 4 4 3. 규제지역 자치구 경관지구(자연+시계) 고도지구 개소 면적(㎡) 비고(순위) 면적(㎡) 비고(순위) 합계 22 13,110,938 9,385,700 종로구 2 3,054,388 2 1,670,090 3 중구 1 573,993 7 1,179,261 4 용산구 2 1,003,488 5 1,797,908 2 성동구 1 244,400 10 0 광진구 2 475,667 8 219,000 7 동대문구 2 1,042,770 4 40,180 9 중랑구 0 0 0 성북구 2 3,157,247 1 0 강북구 1 847,861 6 2,390,000 1 도봉구 0 0 1,167,000 5 노원구 0 0 0 은평구 0 0 0 서대문구 1 1,602,661 3 0 마포구 2 92,554 15 0 양천구 1 4,200 16 0 강서구 1 123,316 14 0 구로구 0 0 0 금천구 1 125,567 13 0 영등포구 0 0 808,561 6 동작구 2 188,226 11 0 관악구 0 0 0 서초구 0 0 113,700 8 강남구 0 158,000 12 0 송파구 1 416,600 9 0 강동구 0 0 0 4.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자치구 도시재생활성화 주거환경개선사업 골목길재생 개소 면적 (만㎡) 비고 (순위) 개소 면적 (㎡) 비고 (순위) 개소 면적 (㎡) 비고 (순위) 합계 39 2223.2 77 4176705 12 190544 종로구 4 227.2 1 11 728406 1 1 28000 2 중구 3 276.4 3 7 539568 3 용산구 3 226.9 3 1 25000 16 1 9400 2 성동구 4 309.7 1 0 0 1 15500 2 광진구 0 0 0 0 동대문구 3 199.4 3 2 67190 14 중랑구 1 53 13 0 0 성북구 2 48.9 8 8 268110 2 1 14000 2 강북구 3 151 3 5 257699 6 1 4550 2 도봉구 3 142 3 4 278614 9 노원구 1 98.3 13 1 49319 16 1 40000 2 은평구 1 58.7 13 6 250657 4 서대문구 2 72.3 8 5 190560 6 1 19400 2 마포구 0 0 1 82900 16 2 25200 1 양천구 0 0 3 147304 11 강서구 0 0 0 0 구로구 1 33.3 13 6 498457 4 금천구 2 28.9 8 4 229928 9 1 24000 2 영등포구 1 52.1 13 3 170148 11 1 8734 2 동작구 2 112.5 8 5 220829 6 관악구 1 27.1 13 3 131036 11 서초구 0 0 0 0 강남구 0 0 0 0 1 1760 2 송파구 0 0 0 0 강동구 2 105.5 8 2 40980 14 5. 지역안배를 위한 생활권 구분 지역생활권 자치구별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6. 재정자립도 현황(2019년 기준)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비고(순위) 자치구 평균 28.1 종로구 47.4 4 중구 54.9 1 용산구 39.2 5 성동구 32.5 8 광진구 26.7 10 동대문구 23.8 15 중랑구 18.1 21 성북구 19.6 19 강북구 16.8 24 도봉구 17.8 22 노원구 15.4 25 은평구 17.5 23 서대문구 24.1 14 마포구 30.7 9 양천구 24.5 13 강서구 19.7 18 구로구 21.8 17 금천구 25.3 12 영등포구 35.7 7 동작구 26.0 11 관악구 18.7 20 서초구 53.3 3 강남구 54.4 2 송파구 38.4 6 강동구 22.2 16
19485028
20210929020751
본청
주거재생과-5736
D00000362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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