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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547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구인효 김현정 04/17 정성국 협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04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검토 보고 노원구 월계동 333-1 일대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성북유통업무설비 개요 ○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333-1 일대(면적 : 383,429㎡) ○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 시설결정(최초) : 서고시 73호(‘74.6.12.) - 최종 세부시설 결정(‘16.10.12) 현황 시설명 위치 세부시설 비고 (금회 변경 대상지) 세부시설명 면적(㎡) 유통 업무 설비 노원구 월계동 333-1일대 총계 383,429 대규모 점포 - 건폐율 : 50%이하 - 용적률 : 100%이하 - 높 이 : 5층이하 철도화물역 227,634 화물적치용 시설 18,711 창고 야적장 및 저장시설 63,515 도매시장 5,100 대규모점포 68,469 ○ 대규모점포 이용현황 : 기존 이마트, 현재 트레이더스 매장 등 증축 중 ○ 위치도 유통업무설비 금회대상지(세부시설 대규모점포) ?? 추진경과 ○ ‘16.10.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설비:대규모점포) 실시계획 인가(노원구) - 월계이마트 증축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시행자 : 주식회사 이마트) ○ ‘18.07. : 대규모점포 부지 내 철도시설공단 토지 매입 협의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 → 이마트) - 월계동 343-2번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의정부~금정) 사업 관련하여 처분(매각)이 불가하므로, 국가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설비:대규모점포)에서 제척 바람 ○ ‘19.03. : 세부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협의 회신(한국철도시설공단 → 이마트) - 월계동 343-2번지를 대규모점포 → 철도화물역으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에 동의함 ○ ‘19.03.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협의 (區→관계기관) - 시설계획과 : 서고시 제2002-338호(‘02.9.15)로 결정한 대규모점포(이마트 부지)의 밀도계획 내용을 기정으로 반영바람 - 그 외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계획과 등 8개 부서 : 의견 없음 ○ ‘19.04.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요청(區→市) ※ 증축대상 건물은 현재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 중 : 이마트(‘17.12) /행복발전소(’18.2)/트레이더스(‘19.2) ??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요청(안)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유통업무설비 월계동 333-1일대 383,429 - 383,429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조서 - 총괄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세부시설명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유통 업무 설비 월계동 333-1 일대 철도화물역 227,634 증) 337 227,971 화물적치용시설 18,711 - 18,711 창고야적장 및 저장시설 63,515 - 63,515 도매시장 5,100 - 5,100 대규모점포 68,469 감) 337 68,132 계 383,429 - 383,429 - 금회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세부시설 조성계획 건축 규모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유통업무 설비 월계동 85일대 227,634 철도화물역 - - - 월계동 333-1 일대 68,469 대규모 점포 50% 이하 100%이하 5층이하 해발48m 이하 서고시 제 2002-338호 (2002.9.16.) 변경 유통업무 설비 월계동 85일대 227,971 철도화물역 - - - 면적 증)337㎡ 월계동 333-1 일대 68,132 대규모 점포 50% 이하 100%이하 5층이하 해발48m 이하 면적 감)337㎡ -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유통 업무 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 철도 화물역 : 227,634㎡ → 227,971㎡(증 337㎡) - 대규모 점포 : 68,469㎡ → 68,132㎡(감 337㎡)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의정부 ~금정) 신설 노선 반영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 검토의견(조치계획) ○ ○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주 변경내용 비고 대규모점포(기정) 철도화물역(변경) 소계 337 337 337 3개 필지 세부시설 조정 (대규모점포 → 철도화물역) 월계동 343-2(철) 145 국토교통부 145 145 월계동 343-3(잡) 142 이마트 142 142 월계동 345-3(대) 50 이마트 50 50 붙임 : 1.현황사진 및 세부시설 변경경계 2. 건축개요 3.고시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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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변경대상지 현황사진 및 세부시설 변경경계(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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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건축계획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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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고시문 (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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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547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02-2133-8407) 관리번호 D00000360518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유통및공급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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