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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061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김형일 박유미 04/12 나백주 협 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계획 2019.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계획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이사장(비상임) 충원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2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임용 절차를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우수한 후보자가 공개모집?심사과정을 통해 이사장으로 임용되도록 하고자 함. 1 임원추천위원회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제11조(임원 후보의 추천절차)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 인사규정’ 제4조(임원의 임면 등)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 구성 계획 ○ 목적 - 이사장(비상임) 사임에 따른 후임 임원 후보자 추천 ○ 인원 및 자격요건 - 구성대상(총 7명) ·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 재단 임원 인사규정 제4조제6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시기?해당직위의 공개모집에 응할 수 없음 - 재단 임원 중 해당시기?해당직위에 응모할 경우,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2명)의 추천? 의결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격요건 · 경영전문가 · 공공보건의료분야 전문가 ·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 공인회계사 ·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제외대상 : 재단 임?직원(비상임이사 제외) 및 서울시 공무원 및 서울시의회 의원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제척사항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 임원 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주요임무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임원 후보자 모집 및 심사 - 최종 후보자(2배수 이상)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 ○ 위원회 설치 - 구성 대상별 위원 추천 후 이사회 의결로 구성 및 재단 내 설치 ?? 운영 계획 ○ 운영방법 - 위원장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 소집 및 주재 - 위원회 회의 및 의결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간사(기획조정실장):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위원회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등 ○ 임원후보자 모집 및 심사 - 후보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실시 · 서울특별시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15일 이상) -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1차), 면접심사(2차) 실시 ※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에 따라 면접심사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원후보자 추천 - 임원후보자를 2배수 이상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이사회에 통보 ※ 단, 재공고를 통해서도 2배수 이상 추천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추천 가능 -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 - 서울특별시장은 추천된 임원후보자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 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추천 대상 및 사유 연번 성 명 주요 경력 추천사유 E-mail 휴대 전화 1 2 3 향후 일정 구 분 주요내용 일 정(안) 1. 임원추천위원회 구성(7인) - 위원회 구성 및 이사회 의결 ? 서울특별시장 추천(2인), 서울특별시의회 추천(3인), 재단 이사회 추천(2인) ~ ‘19년 4월 4주차 ? 2.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 - 모집방법, 임원후보 심사기준(안) 등 ~ ‘19년 5월 1주차 ? 3. 후보자 모집공고 - 15일 이상 인터넷 등 - 공고기간 : 15일 이상 - 공고방법 : 재단 및 서울시 홈페이지 ‘19년 5월 1주차 ~ 5월 3주차 ? 4.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19년 5월 4주차 ? 5.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면접심사(위원회 의결시 생략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 추천 ‘19년 6월 1주차 ? 6. 이사회 의결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후보자 의결 ‘19년 6월 2주차 ? 7. 결격사유 조회 및 임명 - 임명권자 : 서울특별시장 ‘19년 6월4주차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관계 법령 및 규정 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 현황. 끝. 붙임1 관계법령 및 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또는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서울특별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공공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임원 후보의 추천절차) ①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 인사규정 제4조(임원의 임면 등) ①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또는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이하 “비위행위”라 한다)을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수사 또는 감사결과로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복귀 조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수사 또는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⑤임원의 직무수행요건과 자격요건은 재단의 내규로 정하되 자격요건은 직무수행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2.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 분야의 이해도 3. 재단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⑥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해당 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다. 단, 이 경우에는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정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제11조(임원 후보의 추천절차), 임원 인사규정 제4조(임원의 임면 등)에 의하여 임원의 후보(당연직 이사 및 감사 제외)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말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원후보자 모집 및 심사 2. 이사장,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추천 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임무에 부여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 2 장 위원회의 운영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서울특별시 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서울특별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한다. 1. 경영전문가 2. 공공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재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 제외), 서울특별시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5조(구성시기 등) ① 위원회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구성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 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재단의 임원인사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급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소집 준비 및 심사결과 처리 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모 집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모집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공고 및 모집하여야 한다. ③ 공개모집을 통한 응모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를 통해서도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위원회는 응모자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이를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1. 최초 응모자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3. 임명권자가 임명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 인재 추천, 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에 한한다. 제10조(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① 임원후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임원후보자자로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제2호 및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원서 및 경력기술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자유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자유서식, 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기타 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제 4 장 심 사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 및 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있는 사항 3. 과거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재단에서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면접 대상인원을 결정하여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결과에 의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결의로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 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임원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2배수 이상을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단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단 이사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후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를 통해서도 2배수 이상 추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천된 임원후보자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③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직원은 후보자 모집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6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사회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① 재단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은 재단의 관련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18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진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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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061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7514) 관리번호 D000003601392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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