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촉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촉구 1.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6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라 서울시(자치구 포함)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정원은 총 450명 이내로 시(본청) 25명, 자치구는 424명(동별 1명 이상)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아직까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하지 않거나 위촉인원이 크게 미달함에 따라 위촉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019. 4월말까지 정원에 미달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조속히 위촉하시고 위촉결과를 2019. 5. 10.(금)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결과 보고서식 자치구 위촉정원 (명) 위촉인원 (명) 미 위촉인원 (명) 미 위촉인원 위촉일정(계획) 비 고 ※ 위촉자명단 붙임 5.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권한있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에 따라, 담당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동물보호감시원으로 반드시 지정하여 동물보호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정원 및 위촉현황 1부.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운영 참고사항 1부. 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4/03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961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5948579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