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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979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용우 김필래 지우선 이원목 03/29 고홍석 협 조 택시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9. 3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택시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각종 범죄 및 취객 폭력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내부에 운전자 보호격벽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코자함 Ⅰ 추진배경 및 사례 ?? 추진배경 ○ 취객 등 승객에 의한 택시 기사상대 폭언?폭행 사건 발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보호대책 미흡 - 1개월내 1회이상 반말, 욕설, 폭행 등을 당한 비율(77.3%) 구분 없다 3개월 1회 한달 1회 한주 1회 한주 2회이상 기타 계 5.6% 13.8% 30.8% 23.1% 23.4% 3.3% 2교대제 6.0% 14.3% 31.0% 23.6% 21.7% 3.4% 1차제 0.0% 6.3% 29.2% 16.7% 45.8% 2.1% 출처 : 서울시 택시기사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2016), 서울노동권익센터 ○ 운행중인 택시기사 상대 폭행은 2차사고 등 추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발생가능이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 ○ 시내버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사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지만, 택시의 경우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설치 사례가 미미함 - 시내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제3항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택시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국토부 훈령, 2018-1078호) 제19조(범죄예방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 조작·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의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국내?외 설치 사례 ○ 국내 설치 사례 - 서울시(’14년) : 여성개인택시 기사 30명 시범설치(비용 50% 지원) - 부산시 : ‘18년 개인택시 85대 시범설치(비용 50% 지원, ‘19년 예산 미확보) - 경기도 : ‘15~‘17년까지 3,076대 설치비용 지원하였으나, 1,397대(45%) 설치완료 (비용분담 : 도 30%, 시군 50%, 자부담 20%) 보호격벽 설치에 따른 내부 공간 부족, 요금 정산 불편, 빛 반사 등의 사유로 택시기사들로부터 불편이 호소되어 추가사업은 이루어지지 못함 서울(‘14년) 부산(‘18년) 경기도 ○ 외국 설치 사례 - 미국(뉴욕) : 택시 차량 출고시부터 앞과 뒤를 격벽으로 설치 - 영국(블랙캡) : 택시전용차량 출고로 차량내부에 격벽 설치 - 일본 : 택시운전자 보호제도 시행(보호격벽과 긴급통신시스템 설치 의무) 외국의 경우 택시전용차량으로 제작?출고되는 경우가 많아 제작당시에 보호격벽을 설치하게 되며, 일본처럼 일부 후면만 설치되는 경우도 있음 미국(뉴욕) 런던(블랙캡) 일본(동경) Ⅱ 그 간 추진경위 ○ ‘14.12월 여성개인택시 30대 시범사업 실시(설치비 50% 지원) ○ ‘15. 7월 시범사업 및 타 개인?법인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구분 내용 시범사업참여자 야간운전시 심리적 안정, 일부 승객 불만으로 4대 탈거 타 개인?법인사업자 재정적 부담 및 공간 부족 등으로 설치의향 없음(개인 55%, 법인 45%) ○ ‘18. 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자유한국당, 문진국) - 제50조(재정지원)에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신설(상위임 계류중) ○ ‘18. 5월 개인조합, 운수종사자 폭언?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 ○ ‘18.11월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제품가격 대당 20만원 예상 : 시 부담 50%, 사업자부담 50% - 설치인원 250명 기준으로 100천원 지원시, 25,000천원 소요예상 ○ ‘19. 3.13~14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양 조합 의견조회 실시 구분 내용 법인조합 ??전액 재정지원 통행 시범사업 추진 ??보호격벽 설치를 원하는 택시업체(운수종사자)에 한해 시범사업추진 개인조합 ??지원대상 : 여성 및 9조택시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로 확대 ??선정기준 : 운수사업자가 제품선택, 희망자한해 비용지원, 최소 3년 이상 A/S보장 필요 ??개선건의 : 시야방해 개선, 등받이 방해개선, 탈부착 가능, 요금이나 카드결제 불편개선, 취객이 쉽게 제거불가 ??기타 : 설치희망자에게 전액지원 ○ ‘19. 3.22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송아량) -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에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신설 Ⅲ 시범사업 추진계획 ?? 설치 원칙 ?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설치 희망자에 한해 비용 지원 ? 운수종사자의 개별 선호도를 반영하여 설치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 사업 추진계획 ○ ’19년 예산 및 설치대수 : 25,000천원, 250대 예정 - 보호격벽 설치비용 50% 최대 10만원 지원(판매가격 약 150~250천원) ※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택시운수종사자보호격벽 설치?민간경상보조(202-307-02) - 설치근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국토부 훈령, 2018-1078호) 제19조(범죄예방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19.3월 발의)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시장은 예산범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 2.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 지원대상 : 우리시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 - 현재 면허대수 기준으로 개인택시 170대, 법인택시 80대 우선배정 ※ 향후 양 조합별 수요조사 후 배정물량 변동 가능 - 지원 우선순위 ?개인 : 1순위(여성운전자) - 2순위(9조택시) - 3순위(나이-개인택시경력) ?법인 : 1순위(여성운전자수) - 2순위(신청물량이 많은 사업자) ※ 양 조합별 지원대상자의 합이 250대 미만인 경우, 신청대상 전체지원함 (단, 허위 부착 등 부적합한 지원대상자로 판명이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방법 : 사업자별 선 설치 후, 비용 지원원칙 보호격벽 설치 ? 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 자료 검토후, 지급 운수사업자 사업자 → 조합 → 시 시 → 사업자 ?? 추진 일정 ○ ‘19.4월중 업체별 제품 전시 및 홍보(양 조합 및 격벽사업자) - 제품 형태 및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파악 ○ ‘19.4월말 보호격벽 설치 수요조사 실시(양 조합) ○ ‘19.5월중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개정 -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에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 ‘19.5월말 보호격벽 설치 지원대상자 선정 ○ ‘19.6월초 보호격벽 설치(선정된 개인?법인 사업자) ○ ‘19.6월말 보조금 지원 신청(사업자 → 조합 → 시) ○ ‘19.7월초 자료 검토 후, 보조금 지급(시→사업자) ○ ‘19.9월말 시범 설치에 대한 업계 및 시민 대상 모니터링 실시 붙임 : 1. 택시보호격벽 설치업체 현황 1부. 2. 택시보호격벽 설치가이드라인(안) 1부. 붙임 1. 택시보호격벽 설치업체 현황 업체명 제품모형(사진) 제품 성능 등 디에스테크 ?보호성능 - 주먹, 망치 등 충격에 보호가능함 ?제품관련 기능 - 빛 반사에 의한 시야방해 없음 - 등받이를 자유로이 젖히는 구조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결제용이 - 공구활용시 탈부착 가능 - 2년 A/S가능(협의가능) ?설치사례 - 한미?OK택시 시범설치(‘16) - 강원도, 부산, 대구 설치 2. KH-TECH ?보호성능 - 주먹 및 망치로부터 보호, 권총방탄 가능 ?제품관련 기능 - 빛 반사에 의한 시야방해 없음 - 등받이를 자유로이 젖히는 구조 - 뒷자리 승객용 결제창 설치 - 공구없이 탈부착 가능 - 5년 A/S가능 ?설치사례 - 경기도, 부산, 대전 설치 3. 오늘종합상사 ?보호성능 - 주먹 방어 및 방탄 가능 ?제품관련 기능 - 빛 반사에 의한 시야방해 없음 - 등받이를 자유로이 젖히는 구조 - 하부개방형으로 결제시 불편해소 - 탈부착 가능 - 1년 A/S가능 4. 태건 ?보호성능 - 주먹 방어 및 방탄 가능 ?제품관련 기능 - 빛 반사에 의한 시야방해 없음 - 등받이를 자유로이 젖히는 구조 - 결제 가능공간 확보 - 탈부착 가능 - 1년 A/S가능 5. 카텍 ?보호성능 - 주먹 방어 및 방탄 가능 ?제품관련 기능 - 야간 운전시 운전자 시야 방해있음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자체 특성) - 등받이를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 - 결제 가능공간 확보 - 탈부착 가능 - 10년 A/S가능 6. 쓰리에스기획 ?보호성능 - 주먹, 망치 등으로부터 보호 가능 ?제품관련 기능 - 후진 및 야간운전 시야방해 개선 - 등받이를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 - 결제 가능공간 확보 - 탈부착 가능 - 2년 A/S가능 붙임 2. 보호격벽 설치가이드라인(안) <보호격벽 설치 가이드라인(안)> 1) 사업 진행시 고려사항 가. 사업의 제반 일정은 서울시 와 양 택시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공동진행할 것 나. 설치형태(뒷면만 감싸는 형태, 옆면까지 감싸는 형태)는 통일할 필요없이 운수종사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선정할 것 다. 보호격벽 관련 업체 및 제품정보를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것 2) 제품 선정시 고려사항 가. 안전성 - 충격시 이탈하거나 깨어지는지, 날카롭거나 돌출된 부위에 다칠 위험이 없는지, 에어백 작동시 방해요소가 아닌지, 너무 단단하여 충돌시 다칠 위험이 없는지 여부 등 - 운전자가 후방 및 좌우 확인시 적정수준으로 시야확보가 가능한지, 야간 빛반사가 없는지 여부 - 재질이 불연재 또는 난연재인지 여부 나. 승객 편의 - 지나치게 커서 승객이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정도인지 여부 - 승객이 현금이나 카드 계산시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 - 뒷좌석에 에어컨 바람이 잘 전달되는지 여부 다. 운수종사자 선호 - 시연회 실시 및 5일 이상 시범 설치를 하여 운수종사자의 선호를 반영할 것 라. 운수종사자 보호 - 승객의 폭력으로부터 운수종사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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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979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590461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