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용역 재 입찰공고(긴급) 의뢰 1. 동남권사업과-1535(2019.2.18.)호 및 3023(2019.3.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모니터링 및 재정비 용역」의 시행을 위하여 입찰공고한 결과 유찰되어, 아래와 같이 재 입찰공고를 시행하고자 긴급 입찰공고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모니터링 및 재정비 용역 나. 용 역 비 : 일금 5억원정(\5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단계 : 200백만원 / 2단계 300백만원) 다. 용역기간 : ‘19.4월 ~‘20.12월 (착수일로부터 20개월) (1단계 : ‘19년 10개월 / 2단계 : 10개월)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바.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구비한 업체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다음의 자격 모두 보유한 업체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교통)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④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사무소 3) 본 용역은 면허 보완을 위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위 ①,②,③,④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가능 (이 경우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참가업체의 수는 4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되, 지분비율은 도시계획 50%, 건축 30%, 교통 10%, 조경 10%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사. 예산과목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국제교류복합 공간계획(도시개발특별회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추진 시설비(205-401-01) 아. 기 타 - 나라장터 규격서 사전공개(등록번호 687061,‘19.2.19.~2.24.)결과 : 의견없음 붙임 1. 용역시행계획 방침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산출기초조사서(내역서) 1부. 5. 입찰공고문(안)_재공고 1부. 6.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행정기관교부용,업체제출용) 각 1부. 8.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9. 입찰제안서 접수결과 및 조치계획 1부. 끝. 동남권사업과장 ★주무관 이은중 총괄계획팀장 代최송천 동남권사업과장 03/28 김창환 협조자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동남권사업과-30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5층 / 전화 2133-8229 /전송 / / 부분공개(5)
19484510
20210929020751
본청
동남권사업과-3058
D00000358918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