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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옛 시장공관) 주변 위험구간사유지 매입 및 성벽 해체·복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3150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3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동욱 신추교 진용득 서정협 윤준병 03/27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옛 시장공관) 주변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 및 성벽 해체·복원 추진계획 2019. 3.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옛 시장공관) 주변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 및 성벽 해체·복원 추진계획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의 성벽이 배부름 및 풍화가 심해 구조안정성을 상실할 가능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시민 안전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한양도성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위험 성벽을 해체 복원하고, ○매입 토지는 운영 중인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와 연계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지(잔디광장, 소규모 공연장 등)로 조성하고자 함 □ 추진 배경 및 경위 ? ’18년 해빙기 전문가 안전점검(’18. 4. 18.) - 600년 경과로 구조적 안정성 상실 - 성벽 배부름 및 성돌 풍화가 심화되어 구조 안정성을 상실할 가능성 있음 - 문화재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매입이 선행 ? 정밀안전진단용역(’18. 8. 29.) - 해체 보수 권고 - 장기적으로 성벽의 유지관리 및 보존을 위해 기존 성벽의 해체 후 보수 필요 ? 풍화성돌 임시 구조보강공사 시행(’18. 7.~8.)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시 설: 위험 전시안내센터 (옛 시장공관) 대상지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대상지 현황 □ 추진 방향 ? 사유지 매입 후 위험 성벽 해체·복원 - 성벽의 붕괴 등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전면 해체 후 복원 ※ 성벽 복원공사: 길이 130미터, 높이 7미터 - 해체·복원을 위해 성벽 상부에 위치한 사유지를 우선 매입 ? 공공공지 조성(혜화동 전시안내센터 확장, 면적 1,628㎡ → 2,392㎡) - 매입 토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시안내센터와 연계한 공공공지로 조성 - 시민을 위한 잔디광장, 소규모 공연장 등으로 조성 공공공지 조성(예상) 사전 절차 이행 검토 ?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 여부 ? 해당 없음 - 문화재 해체·복원을 위해 공공공지로 결정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 투자심사 대상 검토 ? 해당 없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에 포함된 문화재 보수·복원 사업으로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 18호(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에 해당하여 투자심사 대상이 아님 □ 세부 추진계획 ?추진 절차 방침결정 소유자 매각 협의 협의매수 철거 및 정비사업시행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토지보상공고 토지수용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문화재청) - 성벽 해체·복원 및 사유지 매입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문화재보호구역(기존)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추가) 문화재구역(추가) 매입 대상지 ?국고보조금 신청(문화재청): 총사업비의 70%(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기준)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후 예산 신청 □ 소요 예산 ?사업비: -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국비/시비) 1차년도(2019년) 2차년도(2020년) 3차년도(2021년) 합계 (국비/시비) - 세부 산출 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예산액(천원) 합 계 - 소계 - - □ 추진 일정 ?’19. 3.~10. : 토지 매입 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19. 3.~10. :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19. 11. : 국고보조금 신청(문화재청) ?’20. 1.~5. : 토지보상, 이주 ?’20. 6.~12. : 건물(주택) 철거 및 성벽 해체·복원공사 설계 ?’21. 1.~12. : 성벽 해체·복원공사 및 공공공지 조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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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옛 시장공관) 주변 위험구간사유지 매입 및 성벽 해체·복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3150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욱 (02-2133-2660) 관리번호 D000003588309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보수및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