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료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역사도심재생과장 (경유) 제 목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료 요청 1. 역사도심재생과 ? 11736호(2015.10.24.)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는 한양도성 전체지역에 대한 정체성 강화와 역사문화 중심으로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3. 한양도성 전 범위의 개발·보존·재생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획범위를 기존 사대문안 범위에서 한양도성 전체지역으로 확대(‘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 ’16.10월’)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따라 ‘역사도심’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되어야 하나, 여전히 ‘사대문안’으로 표기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역사도심 범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될 수 있도록 ‘역사도심’ 구역계에 대한 dwg 파일(CAD)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역사도심 기본계획 마련 및 집행계획 (역사도심재생과 ? 11736호, ’15.10.24.)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3/2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0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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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077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58388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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