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5067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기상 노창식 이종주 03/21 나백주 「 ’19년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협약서 체결 2019. 0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19년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협약서 체결 민·관 협력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장려하여 반려동물 등록율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에 힘쓰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사용 동물등록활성화 업무협약(‘18.11.21) ○ 동물등록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 (동물보호과-1190) ○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일상감사 결과(안전감사담당관-2319/2019.02.15.) ?? 사 업 명 :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 협약 기간 : 2019.3월 ~ 12월말까지 ?? 협약 대상 :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 추진 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공모제외) ?? 추진 경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제외 사유 -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보조사업)은 ’18년 11월 21일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하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임 -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수의사법」 제17조에 의거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 가능함에 따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서울 소재에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 지정)을 개설한 수의사를 당연 회원으로 두는 법정 단체인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가 아니고서는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함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수의사회, 서울시 MOU 체결을 통한 동물등록제 협력추진」 (동물보호과-17657, ’18.11.01) ※ 일상감사 조회 결과 : 공모제외(안전감사담당관-2319/2019.02.15.) 2 협약서 체결 ?? 협약 개요 ○ 사 업 명 :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협약서 ○ 협약 기간 : ○ 협약 대상 :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 협약 일자 : ?? 사업계획서 검토(수의사회 제출) ○ 사업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사업의 목적 사업의 기간 사업의 내용 세부 추진계획 ※붙임.3 참조 ○ 사업비 구성 (단위/천원)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 사업의 기대효과 - 동물등록제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통하여 반려견 등록률 제고 - 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고양으로 동물 유기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 검토 의견 -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가 제출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회서 검토한 결과 ’18. 11. 21체결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사용 동물등록활성화 업무협약(MOU)」내용과 부합하여 본 사업의 협약서 체결하고 본 사업의 보조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 향후 계획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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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본청
동물보호과-5067
D000003583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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