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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예방 법제 혁신대책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4443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3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조은재 유정태 고승효 최정운 윤준병 03/20 박원순 협 조 행정2부시장 진희선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감사담당관 강선섭 재난사고 예방 법제 혁신대책 2019. 3.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목 차 Ⅰ. 현황 및 실태 2 Ⅱ. 추진체계 7 Ⅲ. 추진과제별 세부대책 8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전사적 추진 8 1-1. 제도개혁 전담조직 운영(T/F 구성·운영) 8 1-2. 중앙부처 협업체계 구축 9 현장기반형 안전 점검/감사 개선과제 발굴 10 2-1. 모 바 일 안전순찰 추진 10 2-2. 안전관리 모니터링 개선 11 2-3. 안전법제 강화 안전감사 12 안전 거버넌스 구축 시민참여 강화 13 3-1. 제도혁신 자문회의 실시 13 3-2. 안전혁신 대토론회 개최 14 Ⅳ. 단계별 추진전략 15 Ⅴ. 행정사항 16 ※ 붙임 1 : 안전관련 제도개선실태 점검대상 현황 18 ※ 붙임 2 : 안전조치 유예/완화/미비 규정 관리카드 양식 20 ※ 붙임 3 : 안전혁신 전담 T/F 직원별 담당기관 지정 현황 22 재난사고 예방 법제 혁신대책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으로 작용하는 안전관련 법령/규칙의 안전조치 유예/완화/미비 사항을 일제 강화 정비하여 “안전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 2019년 신년 업무보고 관련 후속 추진대책임 > Ⅰ 현황 및 실태 ?? 안전감사담당관 신설(’15. 1월)이후 사고예방 노력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사 추진 현황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분 야 94 25 26 22 21 지적사항 2,264 845건 497건 497건 425건 행정상 1,686건 628건 392건 350건 316건 신분상 548건 208건 97건 139건 104건 재정상 (금액) 30건 (11,078백만원) 9건 (3,763백만원) 8건 (1,735백만원) 8건 (4,623백만원) 5건 (957백만원) ?? 안전감사담당관/안전총괄실 신설이후 안전사고 감소추세 ○ 최근 3년간 주요분야 안전사고 현황(2015~2017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재정리) (단위 : 건수) 연도별 구 분 총 계 2015 2016 2017 합 계 21,201 7,037 7,638 6,526 화재 18,342 5,921 6,443 5,978 추락 2,093 859 865 369 붕괴 565 196 239 130 지하철 64 14 30 20 놀이시설 63 20 37 6 가스 40 9 12 19 승강기 34 18 12 4 ? ?공무원 및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 및 노력, 재난안전조직 신설·확대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안전사고 감소추세 ?? 그럼에도, 여전히 건설공사장, 영세 취약시설 등에서 안전사고 빈발 ○ 이러한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은 - 근본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이 있고 - 아울러, 현장 중심의 안전 모니터링 미흡, 점검 부실, 안전경시 등에 따른 것으로 안전조치 관련 규정 자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 필요 ○ 안전조치 유예/완화/미비 규정 실태 분석 << 건설 분야 >> 시설명 관련법령/치침 구체적 내용 사고실태 분석 비탈면 옹 벽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216호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11장 1.3.3 「뒤채움재료 및 속채움재료의 선정」에서 보강토 옹벽공사 시 뒤채움재료나 속채움재료는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되, 그 재료의 성질이 제11장 2.3뒤채움재료에서 규정하는 조건(설계도에서의 검토를 통해 별도로 명시하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에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거나 또는 현장 내 유용토사의 토질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변경하는 방법 중 비용이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정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투수성이 잘 확보되지 않는 재료의 사용으로 붕괴 사고 발생 등 ?? 옹벽 주요 사고 현황 ○ 구미 행정복지센터 옹벽 붕괴(’18.7월) - 농작물 피해 등 ○ 화성 공장부지 공사현장 옹벽 붕괴 (’18.9월) - 2명 사망 / 2명 부상 이동식 크레인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검사 후 불합격으로 정비하는 기간 중에도 최장 1년간 작업현장 투입 가능 ? 안전검사 후 불합격한 크레인은 적합판정 전까지 운행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 이동식크레인 중대재해 현황 ○ 연도별 사고현황<산업안전보건공단> 구 분 계 ’11 ’12 ’13 ’14 ’15 ’16 건 수 53 1 8 8 14 10 12 재해자수 계 76 1 10 12 19 16 18 사망 58 1 8 9 15 11 14 부상 18 0 2 3 4 5 4 ※ 형식별 사고현황 구 분 계 ’11 ’12 ’13 ’14 ’15 ’16 사고건수 53 1 8 8 14 10 12 유형별 차 량 탑재형 36 0 5 4 9 8 10 기중기 17 1 3 4 5 2 2 ○ 주요사고 현황 - 영등포구 재건축 현장(’17. 6월) : 2명 사망 - 강서구 공사장 전도사고(’18.10월) : 1명 사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없음 ? 이동식 크레인 설치·조립·해체 및 건설현장 작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미작성 시 처벌규정 신설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 3 이동식크레인의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및 부품을 사용할 수 없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안전검사 적합판정 전까지 운행금지토록 시행규칙의 유예규정 삭제 필요 << 기계·설비 분야 >> 시설명 관련법령 구체적 내용 사고실태 분석 종 교 시 설 첨 탑 건축법 제8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공작물 신고대상에 종교시설 첨탑이 누락되어 있어 장식탑, 기념탑에 유사한 시설로 신고하고 있고, 첨탑 높이에 상관없이 신고사항이 동일함 ? 신고대상에 종교시설 첨탑을 추가하고 첨탑 높이에 따라 신고기준 세분화 □ 교회첨탑 사고현황 ○ 강서구 교회 첨탑 전도(’18.4월) - 강풍으로 첨탑 바닥에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 1명 부상 ○ 부산 교회 첨탑 전도(’18.10월) - 8~9m 높이의 첨탑이 강풍으로 부러져 주변 복지관을 때린 뒤 도로로 떨어짐 ○ 서귀포 교회첨탑 전도(’12.8월)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의 제3항 첨탑 구조물 유지관리 점검 시 소유자나 관리자가 3년마다 유지 관리상태 점검 ? 구조전문가(구조기술사)가 점검토록 개정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4 주차장 안전도 심사 신청 시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 내진설계 확인 의무 및 공사 감리규정 없음 ?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서·내진설계확인서 제출 의무 및 감리시행 의무 신설 □ 기계식 주차장 사고현황 ○ 주요사고 원인 - 발빠짐, 추락사고 등 사고 빈번 ○ 최근 11년간(‘05~’16) 사고현황 : 77건 안전사고 발생 (교통안전공단)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 6 주차장 보수업 등록기준에 보수책임자 등은 기계·전기분야자격증만 보유하면 가능, 정기검사 시 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 ? 보수업 등록기준 보수책임자 등의 자격에 건축(구조)분야 추가하여 전문성 확보 << 전기 분야 >> 시설명 관련법령 구체적 내용 사고실태 분석 공 동 주 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향상된 생활수준으로 에어컨 사용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였으나, 이를 수배전반 설비 용량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과부하로 인한 정전 사고 위험 상존 ? 수배전설비의 기준용량 상향 조정 □ 전기 사고 현황 ○ 정전사고현황<산업안전보건공단> 구분 ’14 ’15 ’16 ’17 전국(A) 6,313건 5,824건 6,014건 7,397건 서울(B) 558건 437건 380건 644건 B/A 8.8% 7.5% 6.3% 8.7% ※ ’17년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 증가로 전년대비 정전사고 증가 (전국 ▲22%, 서울 ▲69%) ○ 대규모 아파트 정전사고 사례 구분 관악·구로·금천 광명·시흥 일원 금천 (벽산아파트) 일시 ’17. 6. 11.(일) ’17. 7. 10.(월) 피해 ?187,450세대 단전 ?아파트 전 세대(1,772세대) 단전 ?승강기 비상정지 : 190건 ?교통신호기 작동 정지 : 205개소 ?가압장 모터 멈춤 : 11개소 등 ?전기제품 및 엘리베이터 사용불가 ?단전 사고원인 ?송전선로 부스고장(송전설비 노후화) ?전기실 수배전반 내 변압기 노후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3조, 21조 예비발전설비에 대한 점검주기가 길고 자동운전시험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비상 시 예비발전설비의 가동여부 불투명 ? 예비발전설비 점검주기 단축 및 점검기준 강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21조 1,000세대 미만 아파트단지가 대다수임에도 전기 사고 시 전기안전공사에 보고의무가 없어 신속한 조치 및 민원대응이 어려움 ? 사고 시 보고 의무 대상을 확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공동주택 시설물 고장 또는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기준이 모호하여 안전관리보다 아파트 외벽 도색 등 미관개선에 우선 사용하고 있음. ? 기준 통일, 안전관련 전기·소방시설 등에 우선 사용토록 규정 마련 << 소방 분야 >> 시설명 관련법령 구체적 내용 사고실태 분석 소규모숙 박 시 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규모숙박시설 소방점검은 소방안전협회에서 3~10일간 교육 이수하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하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이 자체점검하거나,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점검 ? 전문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점검하도록 규정 강화 □ 화재사고 현황<행정안전부 재난연감> ○ 연도별 화재사고(건수) 총 계 ’15 ’16 ’17 132,026 44,435 43,413 44,178 ○ ’17년 화재사고 피해 현황 - 인명피해 : 345명 사망 / 1,852명 부상 - 재산피해 : 총 5,069억원 ※ 원인별 화재사고 건수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 결함 미상 기타 44,178 23,428 9,263 4,489 4,311 2,687 (비율) 53.0% 21.0% 10.2% 9.8% 6.0% ※ 장소별 화재사고 건수 계 주거지 집합 시설 자동차선박 등 위험물취급 기타 44,178 11,765 8,115 7,638 4,971 11,689 (비율) 26.6% 18.4% 17.3% 11.3% 26.4% ○ 대규모 화재사고 현황 ? 재천스포츠센터 화재(’17.12월) - 사고원인 · 배관설치 작업중 천장구조물에 불이 붙어 화재 발생, 안전관리를 건물주 자체점검하여 소방안전점검 부실 - 피해상황 : 29명 사망/36명 부상 ? 종로고시원 화재(’18.11월) - 사고원인 : 야간 전열기 누전사고 - 피해상황 : 7명 사망/11명 부상 ? 밀양세종병원 화재(’18.1월) - 사고원인 · 1층 응급실 화재 발생,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 미확보 및 병원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으로 피해를 더 키움 - 피해상황 : 46명 사망/109명 부상 피난기구의 화재안전 기준 부칙 제2조 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2인이 숙박함에도 완강기 설치의무를 규정한 부칙은 종전 허가된 건축물은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1대만 설치토록 되어 있음 ? 부칙 삭제하여 2대 설치의무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숙박시설 대부분 미관상 이유로 완강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을 커튼 뒤 또는 벽장 내 비치하고 있어 재난 시 사용이 어려움 ? 숙박업소의 객실에 완강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위치 및 장소 표준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숙박시설에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규정이 없어 화재 등 재난 시 대피가 어려움 ?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규정에 숙박업소 포함 공 동 주 택 변압기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공동주택 전기실 수배전반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시 초기 진압 어려움 ? 수배전반 주변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동주택 소방점검 시 점검비 절감 목적으로 소방작동기능점검을 비전문가가 형식적으로 시행 ? 전문가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토록 의무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감지기에 대한 내용연수 규정 없음 ? 감지기 내용연수 규정 신설 ? ?원인 : 안전조치 유예/완화/미비 규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반복적 발생 ?처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건설안전 법·시행령·시행규칙 정비 강화 ※ 참고 1 : 최근 3년간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 주요 안전사고 현황 사 고 유 형 사 고 사 례 비 고 화재사고 ?? 충정로 KT 통신구 화재 사고 ’18. 11월, 주변 지역 통신대란 ??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18. 11월, 7명 사망, 11명 부상 ?? 천호동 집창촌 화재 사고 ’18. 12월, 2명 사망 공사장 사고 ?? 동작대교 보수 중 추락사 ’16. 5월, 1명 사망 ?? 낙원동 상가 철거 중 붕괴 사고 ’17. 1월, 2명 사망 ?? 영등포구 신길동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17. 6월, 사망 2명 ?? 강서구 등촌동 철거현장 크레인 사고 ’17. 12월, 1명 사망, 16명 부상 지하철 사고 ?? 강남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직원 사망 사고 ’15. 8월, 1명 사망, ??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직원 사망 사고 ’16. 5월, 1명 사망, 붕괴사고 ?? 용산역 인근 도로 함몰 사고 ’15. 4월, 부상 2명 ?? 사당 종합체육관 신축 공사장 천장 일부 붕괴 ’15. 2월, 9명 부상 ?? 상도유치원 붕괴 ’18. 9월 ??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 ’18. 12월 ※ 참고 2 : 최근 3년간 전국(서울지역 외) 주요 대형 안전사고 현황 사 고 유 형 사 고 사 례 비 고 화재사고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 ’15. 3월, 5명 사망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16.11월, 800여 상가 소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17.12월, 29명 사망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18. 1월, 46명 사망, 109명 부상 공사장 사고 거제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17. 5월, 6명 사망 25명 부상 의정부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17.10월, 3명 사망 2명 부상 평택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17.10월, 1명 사망 4명 부상 용인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17.12월 3명 사망 4명 부상 해운대 엘씨티 공사장 추락 사고 ’18. 3월, 4명 사망 대전-당진고속도로 교량 보수공사 추락 사고 ’18. 5월, 4명 사망 지 진 경북 경주 5.8 규모 지진 ’16. 9월, 21명 부상, 시설피해 282건 경북 포항 5.4 규모 지진 ’17.11월, 55명 부상, 시설피해 112건 기 타 강릉 펜션 고등학생 참사(가스중독) ’18.12월, 3명 사망 7명 부상 Ⅱ 추진체계 비전 안전 도시 서울 구현 목표 안전조치 유예/완화/미비/ 제도 혁신 추진전략 범정부적 협업 체 계 구축 전사적 추진 현장 기반형 안전 점검/감사 개선과제 발굴 안전 거버넌스 구 축 시민참여 강화 추진과제 제 도 개 혁 전 담 조 직 운 영 중 앙 정 부 협 업 체 계 구 축 모 바 일 안 전 순 찰 추 진 안 전 관 리 모 니 터 링 개 선 안 전 법 제 강 화 안 전 감 사 제 도 혁 신 자 문 회 의 실 시 안 전 혁 신 대 토 론 회 개 최 추진 주체 감사위원회 시 및 자치구 전 공무원 + 안전점검 유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 안전관련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시설 소유자 등 Ⅲ 추진과제별 세부대책 1.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전사적 추진 1-1 제도개혁 전담조직 운영(T/F 구성?운영) 신 규 안전조치 유예/미비 제도 혁신 및 실태 점검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 추진방향 ○ 안전조치 유예/미비 제도 혁신을 위한 자체 전담 조직 구성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출기관 등 전 기관 참여 운영 ?? 추진계획 ○ 조직구성 : 1개 반, 6개 조, 총 35명(안전감사담당관 전 직원 담당기관 지정) ○ 운영체계 : 서울시 전 기관 제도혁신 참여 감사위원장 감사원, 중앙부처 (서울시 제도혁신 총괄) (법령·규칙 개정) 안전감사담당관 (제도혁신 각 기관 선도/지휘/독려) 58개 본청 및 사업소 22개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소관분야 제도개선과제 발굴/건의) (소관분야 제도개선과제 발굴/건의) (소관분야 제도개선과제 발굴/건의) ○ 주요역할 -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등 전 기관 안전사고 예방 혁신 참여유도 - 각 실/본부/국/기관 별 안전조치 유예/미비 규정 책임 발굴 독려 - 발굴된 안전조치 유예규정에 대한 제도개선 등 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 주요 안전사고 발생 시 소관 실/본부/국/기관별 안전조치 유예/미비 여부 필수 검토 추진 ○ 운영방법 : 주 1회 점검회의 개최(감사위원회 자체 회의) 1-2 중앙정부 협업체계 구축 신 규 안전관련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범 정부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조치 유예/미비 제도 혁신 추진동력 확보 ?? 추진방향 ○ 안전조치 유예/미비 규정 사례 발굴 및 공유?혁신을 위한 협업 ○ 기관 간 합동 감사/점검 및 정기 발표회 추진 ?? 추진계획 ○ 협업대상 : 감사원(시설안전감사단), 행정안전부(안전제도과) 등 중앙부처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원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안전감찰담당관 등) 〔 제도개선 과제발굴 〕 〔 제도개선 실태감사 〕 〔 법령?규칙 개정 / 횡단전개 〕 ○ 주요역할 - 서울시 : 현장중심 안전 모니터링/감사로 개선과제 발굴 - 행정안전부 : 시 발굴사례 각 중앙부처(국토교통부 등) 법령개정 독려, 추진상황 관리, 우수사례 전국단위 횡단전개, 합동 안전 점검/감사 추진 ※ ’19년 상·하반기에 서울시와 행안부 합동 건설기자재/이동식 고소차량 안전감사 추진예정 - 감사원 : 시 발굴사례에 대한 법령 개정 추진실태 감사 ○ 협업방법 - 연 1회 전체 기관 합동 정기회의 개최 추진(4/4분기 중 사례발표) - 합동 안전 점검/감사 추진 시 기관별 수시 회의·협업 추진 ○ 추진일정 : 2019년 상반기 중 협업체계 구축 2. 현장 기반형 안전감사로 개선과제 발굴 2-1 모바일 안전순찰 추진 신 규 모바일을 활용한 전 공무원 안전 순찰실시, 전 공무원의 안전 파수꾼 역할 부여, 시민생활 속 안전사고 감지시스템 강화 ?? 추진방향 ○ 전 공무원 상시 안전순찰 생활화로 안전의식 제고 및 시민 안전 확보 ○ 순찰내역 통계분석을 통해 취약분야 정기 감사 추진 ?? 추진계획 ○ 1단계 : 안전순찰 모바일 앱 개발 : 2019년 상반기 - 시 및 자치구 전직원이 출·퇴근 시, 출장 시 등 상시 안전위해요인을 스마트폰 활용 신고, 해당부서에 자동 통보하여 즉시 처리 - 불법주정차 등 시민불편신고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공간정보담당관)을 활용하여 직원 전용으로 사용토록 기능 개선 출퇴근, 출장 시 신고 소관부서 직통 연결 소관부서 처리 통계분석·관리 ※ 공무원 안전순찰 전용 앱 개발 전에는 타 시스템 등 활용방안 검토 시행(4월~) ○ 2단계 : 시?자치구 전 직원 안전순찰 확대 시행 : 2019년 하반기 - 안전순찰 시기 : 상시(출·퇴근 시, 출장 시, 집근처) - 안전순찰 참여 : 시 및 자치구 전 직원(팀장 이상 의무참여) - 안전순찰 분야 : 안전위해요인 전 분야(공사장, 도로, 지하철, 영세건축물 등) ○ 운영 활성화 - 처리결과 통계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하여 집중 관리 - 분석결과에 따라 기동감사 또는 다음연도 정기 감사대상 선정 등 2-2 안전관리 모니터링 개선 개 선 체계적인 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를 토대로 안전사고 가능성 있는 분야 발굴, 감사대상 선정 및 기획·수시감사 추진 ?? 추진방향 ○ 각 실/본부/국별 소관 시설 등의 안전 관련 정보 전수 조사?파악 ○ 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각 실/본부/국별 안전관리 긴장감 조성 ?? 추진계획 ○ 단계별 체계적 모니터링 추진 ① 안전점검 단계 ② 사고 대응단계 ③ 사후 처리단계 시스템 활용 부실·허위 점검 여부 사고현장 안전감찰 대응 및 절차 적정성 여부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 단계별 모니터링 추진 시 착안사항 · 관내 안전사고 및 국내외 주요 안전사고 동향(언론에 보도된 안전사고 등) · 각 실/본부/국별 취약시기 안전점검 실태, 비상근무 실태, 안전위해요인 관리실태, 안전순찰 신고 앱 분석 ○ 모니터링 결과 활용 - 통계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가능성 분야 발굴, 감사추진 - 각 기관별 부실/허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감사추진 엄중 문책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본부/국 자체 점검·보완토록 통보 모니터링 해당 부서 통보 자체 점검·보완 결과 확인 부실점검 시 감사 안전감사 담당관 안전감사 담당관 해당 실/본부/국 안전감사 담당관 안전감사 담당관 ○ 운영활성화 - 각 실/본부/국/기관 별 전담 직원 지정 모니터링 - 주 1회 점검회의 개최(감사위원회 자체 회의) 2-3 안전법제 강화 안전감사 개 선 서울시 모든 안전감사 추진 시 관련 안전조치 법령·규칙 등의 제도개선 과제 중점 발굴 ?? 추진방향 ○ 안전감사 추진 시 안전조치 법령·규칙 적정성 검토 의무화 ○ 감사결과 발굴된 안전조치 유예/미비/완화 법령·규칙은 개정건의 추진 ?? 추진계획 ○ 제도개선 활성화 기존 감사 중점 변경 후 감사 중점 사후 통제적 수단으로서 안전감사 추진(징계, 기관경고 등)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서 안전감사 추진(제도개선 중심) - 2019년 정기 감사 추진(13개 분야)시 분야별 1건 이상 제도개선 과제 발굴 ※ 2019년 정기 감사 추진 : 총 13개 분야(분야별 1건 이상 발굴 목표) - 도시기반시설, 건설공사장 등 안전사고 취약분야: 10개 ? 지하철(2월), 상/하수도/집단에너지시설(3/6/9월), 자동차도로(9월), 자원회수시설(6월) ? 건설공사장(6월,10월), 건설기자재(상반기), 이동식 고소차량(하반기) 등 -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집객 행사 안전관리실태: 3개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노숙인 복지시설(3월) / 공원시설(5월) ? ’19년 “제100회 전국체전(10월)” 등 다중집객행사 안전관리 실태 - 피감기관이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 시 향후 징계 면책 1단계 하향 검토 - 정기 감사 추진 시 소관 감사분야 안전규정 적합성 검토 의무화 실시 ○ 일상감사와의 연계성 강화 - 지적사항 빈발분야는 일상감사 대상항목으로 추진 재발방지 정기/수시 안전감사 빈발 지적사항 정리 일상감사 추진 시 연간 20여건 내외 연간 300여건 이상 지적 주요 지적사항 안내 3. 안전 거버넌스 구축 시민참여 강화 3-1 제도혁신 자문회의 실시 신 규 분야별 발굴된 안전 유예 규정에 대해 안전 관련 전문가 집단의 참여로 개선대책 보완, 개선안 완성도 강화 ?? 추진방향 ○ 발굴된 안전조치 유예/완화/미비 규정에 대한 문제점 확인 ○ 개선안에 대한 법률적/기술적 사항 검토로 완성도 제고 ?? 추진계획 ○ 안전 전문가 집단 풀 구성 : 총 137명 구 분 안전감사 옴부즈만 (안전감사담당관) 명예하도급 호민관 (안전감사담당관) 공익감사단 (감사담당관) 안전관리자문단 (시설안전과) 인 원 (‘19.2.기준) 20명 16명 45명 56명 주 요 활 동 건설공사·시설물 안전 감사, 감사결과 원인분석·대책수립 등 자문 계약 관련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감사 실시 등 사전컨설팅 감사 참여 및 이행실태 현장 점검 등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 수립 등 자문 ○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 발굴된 안전조치 유예규정을 6개 이상 분야로 구분 자문단 구성, 분야별 5명 내외 선정 운영(유예규정 혁신 T/F팀 6개조와 연계하여 운영) ※ 소관부서 팀장 및 주무관, 안전감사담당관 T/F팀 해당 조장 및 조원 주관 자문 실시 - 자문 분야별로 서면/현장 검토, 시설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주요 자문내용 - 안전조치 유예/미비 규정에 대한 추가 발굴 - 기존 안전규정의 문제점 및 발굴된 유예/미비 규정에 대한 개선안 검토 - 개선안에 대한 비용 발생 및 법률적/기술적 문제점 검토 ○ 전문가 집단 전체 자문회의 추진 : 2019. 9월 중 3-2 안전혁신 대토론회 개최 신 규 분야별 발굴된 안전 유예 규정에 대해 학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시설소유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확보 ?? 추진방향 ○ 시설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파트너 참여 추진 ○ 안전조치 유예/완화/미비 규정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 이슈화 ?? 추진계획 ○ 일 시 : 2019. 10월 중 14:00~16:00 (120분)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약 100명 - 시 : 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전총괄실장, 기타 법령 소관 실/본부/국장 - 중앙 : 감사원(시설안전감사단), 행정안전부(안전제도과, 안전감찰담당관) - 시민 전문가 : 안전감사 옴부즈만, 안전관리자문단 등 - 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건설안전, 한국건설협회, 대한안전교육협회 등 - 기타 : 시설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 주 제 : 안전관련 법령 혁신 토론회 ○ 주 관 : 서울시,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 ○ 진 행 : 발제(안전감사담당관 PT 발표) 및 토론 - 안전조치 유예/미비 규정에 따른 사고사례 및 혁신방안 발제 - 관계인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 협 조 : 시민소통기획관 - SNS, 트위터 등 토론회 사전 홍보 - 인터넷 TV 생중계, TBS 생방송 및 녹화, 사회 등 Ⅳ 단계별 추진전략 1단계 ? 안전조치 유예/미비 규정 개선 추진실태 점검 ⇒ 실태 확인 3 ~ 4월 ? 점 검 반 :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1팀 7명 ? 점검내용 - 발굴된 안전조치 유예규정 개선 추진상황 - 유예규정 혁신관련 문제점 및 대책 검토 ? 점검대상 : 8개 시설물 28개 법령 제도개선 사항 계 옥상대형 광 고 물 한강시설 유 선 장 종교시설 첨 탑 기계식 주차장 타 워 크레인 소 규 모 숙박시설 이동식 크레인 공동주택 변압기 28 1 1 3 4 4 4 3 8 안전감사담당관 2단계 ? 안전조치 유예/미비 규정 전수 조사 실시 ⇒ 혁신 기본안 4 ~ 6월 ? 조 사 반 : 1개반 6개조 35명(안전감사담당관 전직원 T/F 구성·운영) ? 조사방법 - 실/본부/국 별 담당지정 소관 안전관련 법령 전수 조사 - 안전사고사례 주요원인 분석을 통한 유예제도 발굴 - 상시 안전 모니터링/순찰, 정기/수시 안전감사 추진 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협 조 : 서울시 전 기관(소관 안전 유예규정 발굴 독려) 안전감사담당관 시·구 전공무원 3단계 ? 전문가 집단 자문, 시민대토론회 추진 ⇒ 혁신 건의안 7 ~ 9월 ? 전문가 집단 자문회의 개최 - 참 석 : 안전감사 옴부즈만, 시민자문단 등 - 주요내용 : 유예규정의 개선대책의 실효성, 문제점 등 연구 ? 시민 대토론회 개최 - 참 석 : 시장, 시민단체, 학계, 중앙부처, 이해관계인 등 - 주요내용 : 유예규정 개선에 따른 비용·민원 발생 등 의견청취, 해결방안 토론 등 안전감사담당관 시 소관부서 안전 관련 전문가 안전 관련 협회 시민단체 시설소유자 등 4단계 ? 범정부적 협업을 통한 법령 개정 건의 ⇒ 제도개선 착수 10월~ ?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대상기관 : 감사원, 행정안전부, 안전 분야 공공기관 - 협력내용 : 시 발굴사례 공유, 개정 추진사항 지속관리, 정부차원 법령개정 독려, 우수사례 횡단전개, 합동 점검/감사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관련 유관기관 중앙부처 공무원 등 Ⅴ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조 부서?기관 협조사항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협조 - 모바일 앱 기능개선비 재배정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모바일 앱 기능개선 협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기능 개선 등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대토론회 홍보 등 - 토론회 사전홍보 및 인터넷 생중계 등 유 예 규 정 소 관 실/본부/국 유예규정 개선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자문회의 참석 및 공동 현장 점검 참여 등 - 유예/미비 규정 관리카드 작성 및 분기별 추진상황 공유 등 ?? 소요예산(안) : 42,000천원 ○ 모바일 앱 기능개선 : 35,000천원 - 개 발 비 : 35,000천원 ? 1식 = 35,000천원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전산개발비)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용도) 제2항 10 :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전감사 옴부즈만 등 자문수당 : 7,000천원 - 자문 및 참석 수당 : 6,000천원 ? 자문회의 및 현장점검 등 : 200천원 ? 5명 ? 6회 - 자료 작성 등 : 1,0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감사담당관, 안전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안전위해요인 사전제거,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활동강화,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주 요 업 무 별 2019년 2 3 4 5 6 7 8 9 10 11 12 1.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전사적 추진 1-1. 제도개혁 전담조직 구성·운영 1-2. 중앙부처 협업체계 구축 2. 현장기반형 안전 점검/감사로 개선과제 발굴 2-1. 모바일 안전순찰 추진 2-2. 안전관리 모니터링 개선 2-3. 안전법제 강화 안전감사 3. 안전 거버넌스 구축 시민참여 강화 3-1. 제도혁신 자문회의 실시 3-2. 안전혁신 대토론회 개최 붙임 1. 안전관련 제도개선 실태 점검대상 현황 붙임 2. 안전조치 유예/완화/미비 규정 관리카드 양식 붙임 3. 안전혁신 전담 T/F 직원별 담당기관 지정 현황 붙임_1) 안전관련 제도개선 실태 점검대상 현황 연번 구 분 관 련 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옥상 대형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8조 ① 옥외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을 동일 광고물업체인 (사)서울시옥외광고협회, (사)서울시옥외광고사협회에서 수탁하여 점검 실시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점검토록 규정 강화 2 한강 시설 유선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사업법」등 ② 유선장을 카페 및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나「선박법」상 선박으로 분류되어 하천점용 허가 및 유선사업면허 허가, 식품접객업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대처가 취약한 함 ? 유선장을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 3 종교 시설 첨탑 「건축법」제8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의 제3항 ③ 공작물 신고대상에 종교시설 첨탑이 누락되어 있어 장식탑, 기념탑에 유사한 시설로 신고 가능하고, 첨탑 높이에 상관없이 신고내용이 동일함 ? 신고대상에 종교시설 첨탑을 추가하고 첨탑 높이에 따라 신고기준 세분화 ④ 신고 시 구조도만 제출, 구조안전 확인의무가 없으며, 설치에 따른 공사감리 의무 없음 ? 신고 시 구조기술사의 구조 및 바닥시설물 안전확인서 제출토록하고 공사 감리 시행의무 신설 ⑤ 유지관리 점검 시 소유자나 관리자가 3년마다 유지 관리상태 점검 ? 구조전문가(구조기술사)가 점검토록 기준 강화 4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4 ⑥ 주차장 안전도 심사 신청 시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 내진설계 확인 의무 및 공사 감리규정 없음 ?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서·내진설계확인서 제출 의무 및 감리시행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 6 ⑦ 주차장 보수업 등록기준에 보수책임자 등은 기계·전기분야 자격증만 보유 하면 가능하여 정기검사 시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 ? 보수업 등록기준에 보수책임자 등의 자격에 건축(구조)분야 추가하여 전문성 확보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 ⑧ 정전 등 비상시 기계식 주차장의 전원 공급이 한전전원으로만 한정공급되고 있어 한전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 방안이 없음 ? 비상전원 공급기준 신설하여 무정전 확보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 10 ⑨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인 교육이 4시간으로만 규정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 규정은 없음 ? 최초 교육 후 2~3년마다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하도록 규정 신설 5 타워 크레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사고는 설치·해체시 발생하고 있으나 평시운영 조종사가 아닌 설치·해체 시 별도의 조종사가 작업하여 장비 및 현장여건에 미숙함 ? 설치·해체 시 현장여건을 잘 아는 평시조종사가 작업하도록 규정 신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의 2 제1항 타워크레인 형식신고 시 건설기계제원표, 외관도 등 제출하나 기계사용지침서 제출의무는 없어 작업 시 경험에 의존하여 작업 ? 신고 시 사용지침서 제출토록 의무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법칙」제35조 현장에 설치한 타워크레인의 유지관리를 소유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어 결함 등 발견 시 즉시 대처 어려움 ? 유지·보수·관리를 건설사(원청)에서 수행하여 안전사고 예방토록 책임성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 3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의 제3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일일점검 등 정비 규정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 없음 ? 정비 기준 및 봉인해제·훼손 금지조항 마련,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6 소규모 숙박 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소방안전협회에서 3~10일간 교육 이수하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이 자체점검하거나,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점검 ? 전문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점검하도록 규정 강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 기준 부칙 제2조 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2인이 숙박함에도 부칙에 종전에 허가된 건축물은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1대만 설치토록 되어 있음 ? 부칙 삭제하여 완강기 2대 설치 의무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숙박시설은 미관상 이유로 완강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을 커튼 뒤 또는 벽장 내 비치하여 재난 시 사용이 어려움 ? 숙박업소의 객실에서 완강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세부 설치위치 및 장소 표준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숙박시설에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규정이 없어 화재 등 재난 시 대피 어려움 ?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규정에 숙박업소 포함 7 이동식 크레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 검사 불합격 정비기간 중 작업현장 투입이 가능 ? 적합판정 전까지 운행금지 및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건설현장 중량물의 취급 작업계획서 등의 세부기준이 없으며 미작성에 따른 벌칙규정 없음 ? 세부기준 및 처벌조항 마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동식크레인 사용연수·내구연한 제한규정이 없음 ? 사용년수 제한 규정 마련 필요 8 공동 주택 변압기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향상된 생활수준으로 에어컨 사용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였으나, 시설 용량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정전 사고 위험 상존 ? 수배전설비 기준용량 상향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3조, 21조 예비발전설비에 대한 점검기준이 미흡하여 비상 시 가동여부 불투명 ? 예비발전설비 점검주기 단축 및 점검기준 강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21조(중대사고보고) 1,000세대 미만 아파트가 대다수임에도 1,0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 전기 사고 시 전기안전공사에 보고의무 없어 신속한 조치 및 민원대응이 어려움 ? 사고 보고 의무대상을 확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공동주택 시설물 고장 또는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기준이 모호하여 안전관리보다 아파트 외벽 도색 등 미관개선에 우선 사용하고 있음. ? 기준 통일, 안전관련 전기·소방시설 등에 우선 사용토록 규정 마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전기실 수배전반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시 초기 진압 어려움 ? 수배전반 주변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전기실, 기계실 등에 대한 방화구획이 필요하나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및 방재실 등은 방화구획으로 지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감지기에 대한 내용연수 규정 없음 ? 감지기의 노후화가 빠른 환경에 설치된 감지기는 내용연수 설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점검비 절감 목적으로 소방작동기능점검을 비전문가가 형식적으로 시행 ? 전문가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토록 의무화 붙임_2) 안전조치 유예/완화/미비 규정 혁신 관리 카드(예시) 관리번호 2019-01 작 성 일 2019. 0. 0 시설/업무 구분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관리 관리부서 서울시 ○○과(○○○ : 2133-3052) 자치구 보건소 ○○○과(전화 : 2133-3052) 개선대상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약칭 소방시설법 제25조) 법령소관부처 ○○○○부 (00과) (전화 : 2133-3052) 관련조항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문 제 점 ○ 상기 조항에 따르면 숙박시설 관계자(소유권자 또는 관리인)가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숙박시설 관계자는 소방안전협회에서 3~10일간 교육을 받으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 건물 소유자 등이 자기건물에 대해 형식적인 셀프점검으로 안전사고 발생 사고사례 ○ 제천 00여관 화재사고(’17.12월) 00명 사망, 00명 중경상 ○ 안양 00모텔 화재사고(’12.12월) 00명 사망, 00명 중경상 개선대책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은 “전문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점검토록 하는 방안으로 법령 개정(자체점검 하지 못하도록 개정) 법령개정 추진시 장애요인 ○ 숙박시설업자들의 안전점검 추가 비용이 발생 되어 반대 시위가 예상됨 (안전점검 비용 국/시비 보조방안 검토 필요) 법령개정 전까지 시/구 자체 안전조치 대책 ○ 법령 개정 및 시행 전까지는 시 및 구에서 자체점검 시설현황 파악 전수조사(2019. 3월까지) ○ 전 시설에 대해 점검은 곤란하므로, 취약시기에 안전점검 계도문 전시설에 발송(2019. 3월 중) ○ 시/구/소방서 공무원 합동 재점검 추진(2019. 1/4분기 중 추진)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건의(2019.1/4분기 중) ○ 참고 ○ 법령 개정 건의안 : 붙임 「소방시설법」 제25조 개정(안) 참조 ○ 관련 방침서 : 붙임 참조 「소방시설법」제25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이하여백 -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전문소방시설관리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이하여백 - 붙임_3) 안전혁신 전담 T/F 직원별 담당기관 지정 현황 조 명 성 명 담 당 기 관 안전혁신 1조 (조장:팀장) 시의회,기획조정실,대변인,시민감사옴부즈만 시립대학교, 서울도서관, 품질시험소 노동민생정책관, 세종문화회관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인재개발원, 공공개발기획관 소방재난본부(소방서 포함), 시립미술관,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안전혁신 2조 (조장: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실 도시계획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설공단, 도로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교통공사, 주택공사 안전혁신 3조 (조장:팀장) 한강관리사업본부, 물순환안전국(물재생센터 포함) 상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국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사업소 주택건축본부, 민생사법경찰단 안전혁신 4조 (조장:팀장) 도시교통실, 서울에너지공사 기후환경본부,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센터 시민건강국,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안전혁신 5조 (조장:팀장) 서울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교통방송, 한성백제박물관, (은평) 서울의료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 (강남) 서울혁신기획관, 여성가족재단, 재무국, 50플러스재단, (노원, 강동) 스마트도시정책관, 시립교향악단, 도시공간개선단, (양천, 강서) 비상기획관, 120다산콜재단, 서울대공원, 차량정비센터, (중구) 안전혁신 6조 (조장:팀장)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관광재단, 지역발전본부, (송파, 종로, 도봉) 문화본부, 농업기술센터, 서울장학재단, 관광체육국, 경제정책실, 데이터센터, (광진)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수련원, 도시재생실, 시민소통기획관, (용산, 성동, 금천) 서울기술연구원, 공공보건의료원, (강북, 동작, 관악, 구로, 영등포, 동대문, 성북) 행정국,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디지털재단, 마포구, (서초, 중랑,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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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예방 법제 혁신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4443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재 관리번호 D0000035823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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