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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993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6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정성훈 심재욱 양용택 권기욱 03/20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5팀장 김경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2019. 3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상위법령 개정, 그 간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부채납 가능 - 대학부지 내외 기숙사 건립 시, 법적용적률 내에서 조례로 완화 가능 ○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항 한시 적용(’16.3~’19.3, 3년간) 종료시점 도래 - 준공업지역 역세권(500m) 내 직주근접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 완화 (250%→400%) ○ 일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보전정비형 등) 건폐율 완화 등 필요성 증대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건폐율 완화대상(소단위·보전정비형 등)과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 완화대상(역사도심 내 소단위정비형) 불부합 개선 □ 추진경위 ○ ’15~’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15.7/’18.7)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 완화, (’19.3) 기부채납시설 확대 ○ ‘19. 1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수요조사 (도시계획과 → 市 전부서) ○ ‘19. 2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경쟁력 지원 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시설계획과) ○ ‘19. 3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 - (기부채납 시설 확대 관련)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공동주택과, 공정경제과, 서북권사업과, 서남권사업과, 산업거점활성화반 - (기숙사 용적률 완화 관련) 시설계획과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폐율 완화 관련) 도시활성화과 □ 주요 개정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 (안 제19조 관련) <개정목적>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기반시설 외에도 市 조례로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하여 다양한 공공필요시설 적기 확보 <주요내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령」의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 시장이 산업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산업시설’ - 시장이 창업 및 영세상인 지원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점포’ - 공공성이 인정되는 지역 필요시설로서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현 행 개 정 (안) 공공시설, 기반시설 중 학교와 市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공공시설, 기반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점포, 기타 공공성이 인정되는 지역 필요시설로서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 (추진방안) 해당 조례 개정은 ‘시장발의’가 타당하나 우리시 요청으로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 측면, 임대주택 적기공급 및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등을 고려,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는 ‘의원발의’를 통해 우선 시행하고, 그 외 시설은 추가논의 후 ‘시장발의’ 추진 ○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 완화 (안 제55조 관련) <개정목적> - 대학 기숙사의 용적률을 법적한도 내에서 완화하여 부족한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대학 경쟁력 제고 - 용적률 부족으로 기숙사 신·증축 등 교사시설 확보 어려운 대학 지원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학교 부지 내?외의 기숙사에 대해서는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상 용적률의 20% 이하 범위에서 완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가, 지자체,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이 주거지역에서 기숙사 건립 시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례상 용적률의 20% 이하 범위에서 완화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 (안 제54조 관련) <개정목적> - 현행 역사도심 내 소단위 정비형 재개발사업 외에 보전정비형 사업 등 사업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 <주요내용> - 소단위 및 보전정비형 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법적 건폐율 범위내에서 완화 현 행 개 정 (안) 역사도심 내 소단위 정비형 사업시행 시 건폐율은 시행령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으로 별도 정함 소단위 및 보전정비형 사업시행 시 건폐율은 시행령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으로 별도 정함 ○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경과조치 적용 (안 제55조 관련) <개정목적> - 한시적 조례 규정 기간 만료(’16.3~’19.3)에 따라 해당 조항 정비 <주요내용> - 해당 규정을 적용한 사업인?허가가 없었고, 현재 우리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등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시적용 ’19.7월에서 ’22.12월까지 연장) 중에 있으므로 해당조항 연장 사유가 부재하므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준공업지역 역세권(500m) 내 직주근접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 완화(250%→400%) <삭 제> □ 항후계획 ○ ’19. 4~5월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9. 6월/7월 제287회 정례회 안건 제출 / 조례 개정·공포 붙 임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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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993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58233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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