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체계화 방안 마련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247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민관협력사업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진철웅 하대근 03/08 이성창 협 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체계화 방안 마련 추진계획 2019. 3.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체계화 방안 마련 추진계획 협상대상 면적 확대(1만㎡이상→5천㎡이상) 등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근거 명확화를 위한 제도 체계화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확대(1만㎡이상→5천㎡이상, `19.1.18 시행) ? 조례개정(`19.3월 예정) 이후 중·소규모 부지 수요 증대 및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 사업추진의 근거 명확화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위 ? `16.08.15. :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 - 사전협상제도 확대 방안 마련 ※시행령 개정 필요 ? `18.07.17.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9.1.18. 시행) - 개정내용 : (법 제51조 제1항 제8의3호에 따른 대규모 유휴부지) 1만㎡이상 → 5천㎡이상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 ? `19.02.28. :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의회(상임위) 상정 (상임위 심의결과:가결)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면적 : 5천㎡ ?? 현안 및 추진방안 ? 사전협상 대상지 확대에 따른 제도의 체계적·종합적 정비 필요 - 지침(방침)으로 운영되던 제도의 근거 명확화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명문화 등 종합적·체계적 검토 ? 사전협상 제도의 체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용역 시행 ?? 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체계화 방안 마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입찰방법 : 수의계약 - 금액이 1천 500만원 이하 소액으로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자치법규 입법의 이해도와 경험이 많은 업체로 선정 ※ 근거조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수의계약 대상자 :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68길 1-16] ? 소요예산 : 16,500천원 (VAT포함)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시설비(201-04) ?? 향후일정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9. 3. ? 업체선정 및 계약 : `19. 3. ? 용역 시행 : `19. 3.~`19. 7.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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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체계화 방안 마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247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철웅 (02-2133-8364) 관리번호 D00000357437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