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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촉진 계획(안)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777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변년미 어용선 최규동 구아미 03/05 황보연 협 조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촉진 계획(안)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촉진 계획(안) 2019. 3.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촉진 계획(안)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자체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와 발생지 처리 원칙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자체처리기반 확보가 절실함. 따라서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및 재정부담 등의 차등화를 통해 처리시설 설치 촉진과 직매립 제로화를 실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자체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 대외의존도(’16) : 일반쓰레기(25%), 음식물쓰레기(56%), 재활용품(77%) ?? 수도권매립지는 4자 협의체 최종합의(’15.6)으로 우선 202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추가사용 여지는 있으나 사용종료에 대비한 대책 필요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으로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에 따라 시?도의 연차별 성과관리목표를 설정?달성해야 하는 상황 ○ 향후 5년간 연차별 성과관리목표관리 필요(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전 세계가 자국의 폐기물 감축 및 자체처리 대책 마련 중 ○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 폐플라스틱 등 24종(’18.1), 폐페트병, 폐목재 등 32종(’19.1) Ⅱ 현황 및 실태 ??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사업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을 많은 자치구에서 공동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용량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재활용선별시설은 25개 자치구중 16개 자치구만 보유하고 있어, 9개 자치구는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재활용선별장 미보유 자치구 : 종로, 광진,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양천, 동작, 서초 ??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영향권지역 주민들에게만 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간접영향권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기피시설로서 해당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치구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설치 유?무에 따른 재정지원?부담 등의 차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Ⅲ 추진계획(안) ?? 추진방향 ○ 자치구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보유 여부에 따라 재정부담 및 재정지원 차등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모색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에 따른 비용지원 확대로 처리시설 설치 촉진 ?? 적용대상 시설 :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 지원대상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자치구 ○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자원회수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설치 자치구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간접영향권 외 주민 포함) ?? 재정부담?지원 차등화 방안 ○ 폐기물처리시설 유형, 시설 수, 시설용량 등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가중치 부여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원 차등화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심의 후 지원 ?? 재정확보 ○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증액 부과액,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교부금, 기타 일반예산 ※ 별도의 기금 조례 제?개정 추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계정추가 추진 Ⅳ 용역 추진계획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촉진 추진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용역 실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촉진 방안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 업 비 : 16,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100-201-01) ○ 주요 과업 내용 -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현황 분석 -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재정부담 또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국내 및 해외사례 조사 - 폐기물처리시설 보유 여부, 시설별 가중치,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방안 - 인센티브/페널티 부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기타 정책 제언 등 ?? 업체 선정 ※ 수의계약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나목 ※ 정책자문은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참여 ?? 활용계획 ○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공공인프라(자체 처리기반) 구축 등 기초자료로 활용 Ⅴ 향 후 일 정 ○ ’19. 3월초 : 용역 수의계약 체결 ○ ’19. 3월~5월 : 용역 수행 ○ ’19. 6월 : 추진계획(안) 수립 ○ ’19. 6월~7월 : 의견수렴(자치구, 전문가, 시의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 ○ ’19. 7월 : 추진계획(안) 구청장협의회 안건 상정 ○ ’19. 8월~12월 :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개정 붙임 1. 과업내용 1부. 2. 산출기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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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촉진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777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년미 (2133-3678) 관리번호 D0000035712821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폐기물처리혁신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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