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저공해 차량 단속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셨듯이 매연10%이내 유예신청한 차량도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시에는 운행제한대상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평시에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유예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적발시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하루전날 오후 5시이후 환경부에서 발령이 내려지며 안전안내문자가 수도권 전 거주자에게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2/28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 7)
19484147
20210929020751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868
D000003568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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