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5등급 2.5톤 미만 차량 매연 저감 장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5등급 2.5톤 미만 차량 매연 저감 장치...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 ~ 21시)에 대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5등급차량으로 운행제한제도가 시행중입니다.(등급제 문의 : 1833-7435) 귀하께서 건의하신 총중량2.5톤미만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급에 대한 사항은 환경부에서 다각도로 논의 중이며 현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는 비상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만이라도 부득이 노후차량 운행제한을 강제적으로 실시함을 양해바라며 발령당일(06시~2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2/28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8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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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5등급 2.5톤 미만 차량 매연 저감 장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836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568454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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