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교통수요관리 분야 학술용역 입찰 결과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643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기성환 안신훈 02/28 구종원 협조 주무관 정재은 2019년 교통수요관리 분야 학술용역 입찰 결과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9. 2.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019년 교통수요관리 분야 학술용역 입찰 결과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녹색교통진흥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방안 연구」,「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입찰공고결과 2차례 유찰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과업개요 ① 녹색교통진흥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방안 연구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사 업 비 : 20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과업내용 - 녹색교통진흥지역 현황분석 및 설문조사 시행, 교통체계 개선 방향 도출 - 도심 여건, 통행특성 등을 고려한 요금정책 기반의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전략 수립 - 거주민, 종사자, 영세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 예측 및 극복방안 제시 - 정책 효과를 고려한 Feebate 요금정책 도입 방안 마련과 단계별 시행방안 제시 - 교통수요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②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사 업 비 : 15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과업내용 - 개별 시설물 조사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 면접, 타 지자체 부과 사례 조사 - 사례 분석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문제점 진단 및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안 마련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객관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발 및 효과 분석 시행 - 분석결과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설, 통폐합 등 정비안 마련 - 정기적 효과 산출을 위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점검방법 개선안 마련 ?? 추진경위 ○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 ’18.12.19. ○ 계약심사요청(→계약심사과) : ’19. 1. 9. - 녹색교통진흥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연구용역 : 2억이상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나라장터) : ’19. 1. 9. ~ 14. ○ 입찰공고 : ’19. 1.18. ~ 2. 7. - 입찰참가 등록(’19.2.8.~1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19.2.12) ○ 입찰결과(유 찰) : ’19. 2.12. - 녹색교통진흥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연구용역 : 1개 업체 응찰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 1개 업체 응찰 ○ 재입찰공고 : ’19. 2.12. ~ 2.21. - 입찰참가 등록(’19.2.22.~2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19.2.26) ○ 재입찰결과(유 찰) : ’19. 2.26. - 녹색교통진흥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연구용역 : 1개 업체 응찰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 1개 업체 응찰 2 수의계약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재공고 입찰에 있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 계약할 경우에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수의계약 대상 ① 녹색교통진흥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연구용역 : ②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 ?? 향후 추진일정 ○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19. 3. ○ 용역 시행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교통수요관리 분야 학술용역 입찰 결과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643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성환 (02-2133-2230) 관리번호 D000003568489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