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사업 일괄발주 검토 보고(물품·공사가 혼재된 경우의 발주검토)
문서번호 교통정보과-2935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이철주 조대근 02/25 이수진 협조 주무관 김상곤 주무관 한인규 2019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사업 일괄발주 검토 보고 (물품?공사가 혼재된 경우의 발주검토) 2019.2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2019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사업 일괄발주 검토 보고 (물품?공사가 혼재된 경우의 발주검토) ?? 검토배경 ○ 일상감사 관련자료 보완요구 (안전감사담당관-2851, 2019.2.22.)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ㆍ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사업 _ 강북, 강서, 강동권역 ○ 사업기간 : 착수일 ~ 2019. 10. 30.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비 및 단말기 제조/설치 대수 구분 강북권역 강서권역 강동권역 총사업비 1,510백만원 1,572백만원 1,482백만원 물품구매비 838백만원(72%) 804백만원(58%) 796백만원(69%) 재료비 95백만원( 8%) 106백만원( 7%) 107백만원( 9%) 노무비 239백만원(20%) 497백만원(35%) 251백만원(22%) 단말기 설치 대수 독립형 알뜰형 기타 독립형 알뜰형 기타 독립형 알뜰형 기타 25 206 9 25 197 13 22 203 12 합계 : 240대 합계 : 235대 합계 : 237대 ※ BIT 제작·설치(물품), BIT 전기공사, 이전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임 ○ 주요사업내용 ? 현장조사 및 도면작성, BIT(지주 포함) 제작, 구조계산, 현장 설치지원 등 ? BIT 설치(전기공사, 지주 설치 등 포함) 및 시스템 연계 ? 전기신청, 공사인허가, 현장 전기공사 수행 등 전기공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 ?? 발주방식(일괄/분리) 검토(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검토결과 : 일괄발주 사업추진이 적정함 검토항목 일괄 분리 검토내용 사례 종합검토 결과 적정 (14점) (6점) - -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2점) ○ (2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도급의 분리)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전기공사업법 제11조(분리발주)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 -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ㆍ가분성 ◎ (3점) × (0점) 직접생산기준에 제조공정, 설치(공사), 전기(공사), 통신 연결(서비스) 등 복합공정의 수행이 필요하여, 전기공사(수전)과 단말기의 설치, 서비스개통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목적물 독립성, 가분성은 매우 낮음 설치지점 결정의 어려움 (개별공정 편의 위주의 대상지 선정 등) 설치/공사기간 및 시험, 현장점거 등 동시 이행의 어려움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 (3점) △ (1점) 전기, 통신 공사 및 물품의 설치 등 개별공정의 하자 등 책임구분의 경우 업체 간 이견이 항상 발생하며, 물품장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책임구분에는 어려움이 있음 설치 지점 불일치 및 공사지연시 책임구분의 불분명 물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성 필요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 (3점) △ (1점) 물품설치 및 공사지점이 서울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으며, 단 기간내에 700대의 BIT를 설치, 전기공사, 통신개통(서비스)되어야 하므로,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및 하자점검(1년),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서는 보다 견실한 업체선정을 위한 일괄발주가 적정함 지점별 물품설치 및 공사 일정 상이 물품제작 및 공사 준비기간이 달라 업무협조가 어려움 발주방식에 따른 경쟁제한효과 분리발주 효과: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중소기업 등 보호, 하도급 문제해소, 전문업 육성 등 물품설치구매 발주: 예산절감 등 ◎ (3점) ○ (2점) - 제품제조/설치를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전기)면허를 추가 요구하여, - 일괄발주 사업추진시 행정비용 및 물품제조/설치(공사)업체의 제비용 감소 기대 분리발주시 계약, 관리 등의 행정력 추가소요 물품/공사 분리시 현장방문 증가로 제비용 증가 관련사례 검토 - - -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 등이 혼재되어 있는 목적물의 계약방식은 사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017, 2018년 분리발주 2016년 이전 일괄발주 일괄발주 검토 필요성 : ◎ 매우필요(3점) ○ 필요(2점) △ 보통(1점) × 낮음(0점) [붙임] 현황 및 질의답변 사례 1. 현황 및 문제점 ○ 계약목적물은 물품을 구매하여 설치를 해야하는 경우(EX : 창호교체, 인조잔디설치, 다량에어콘 설치 등), 설치를 공사업종이 하느냐, 물품납품자가 하느냐의 논쟁 ? 발주기관 및 조달청 등: 재료비의 비중이 노무비 보다 높은 경우 공사의 신속성 및 편리성,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물품구매 발주(현장설치도 조건)를 선호하고 있다. ? 공사업종: 발주기관이 재료비 비중을 고려하여 발주하는 방식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공사 관계법령과 상충되고 있다. 따라서 설치공사가 수반되는 물품구매의 경우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되어야 한다. 출처) 대한건설쟁책연구원(2018. 8.), 건설공사 물품 구매 발주 개선 방안 (박승국 · 조재용) ○ 조달청에서는 같이 물품 제조 및 설치 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 시 계약상대자인 물품 제조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2018. 9. 18.보도자료) <물품?공사 일괄발주 시 위탁 확대 계획> 일괄발주 적용 유형 개선 내용 직접생산 기준에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 (주차관제장치, 탄성포장재 등) 기존과 동일)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 요구 및 직접 설치 의무 KS, 단체표준 등 관련 법령에 제조 공정으로 설치가 포함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도로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설치부분 경미,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 수요기관의 계약 관리 편의 제공 (금속제창 등) 위탁 확대)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 요구, 설치 공사는 전문공사업체로 위탁 가능 출처) 조달청 보도자료(2018. 9. 18. 화),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 ‘분업’ 확대 2. 질의답변 사례 등 2.1 물품과 공사가 혼합된 경우 이를 공사로 발주해도 되는지 관련 - 출처 :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2018.10.5.) - 관련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특례) - 작성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 등이 혼재되어 있는 목적물의 계약방식은 사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조달 사업에 관한 법」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의 체결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 사업에 관한 법」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영제9조의3)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달 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2 물품의 제조입찰과 구매입찰의 구분 기준 관련 - 제목 : 국가계약법 관련 문의 - 답변 :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77015 (2017.12.26.) ○ 물품제조입찰은 발주기관의 규격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여야하는 물품으로 시중유통물품을 상당부분 별도의 가공이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는 신규물품, 기타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입니다. ○ 이러한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하여야 하며, 타인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생산이란 당해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소유 또는 임차)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또는 직원)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OEM제조 등 제3자가 위탁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7-10호)」 참고 2.3 물품설치 납품과 공사설치 업종을 함께 공고 여부 관련 - 제목 : 공사와 설치납품을 함께 공고가능한지 유무 - 답변 :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83358 (2018.5.28.) ○ 물품ㆍ용역ㆍ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물품ㆍ 용역ㆍ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기준"에 따라 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직접 판단ㆍ결정할 사안입니다.
19484075
20210929020751
본청
교통정보과-2935
D00000356453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