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및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통합용역시행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405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선규 유봉모 양용택 02/21 권기욱 협 조 『개발제한구역 및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통합용역시행 계획 2019.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및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수립 통합용역시행 계획 ’18년 사고이월된『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용역』과 올해 발주예정인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용역』의 통합발주를 통해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발제한구역 종합현황분석 등을 효율적 용역시행을 도모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2019년도 도시계획과 용역시행 계획(도시계획과-10448, ’18. 7.19.) - 2018년 추경예산 :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용역시행 ○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수립 용역시행(도시계획과-15244, ’18.10.24.) ?? 추진경과 구 분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용역시행 방침수립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사전규격 공개 1차 공고 2차 공고 2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고이월액 (a) 본예산 (b) 예산현액 (a+b) ※ 총 용역비 (용역타당성 심사결과)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예산 총액 ?? 용역 비교 구 분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과업기간 12개월 (2018~2019) 12개월 (2019~2020) 총 용역비 용역종류 기술용역 계약방법 일반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범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지역 조사 포함) 개발제한구역 : 149.13㎢ (취락지구, 북한산 국립공원 등 제외) 과업내용 집단취락 전수조사 집단취락지구 경계선 기준 등 검토 추가 지정 여부 검토 등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 훼손지 복구, 시범사업 추진계획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굴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3 용역 변경추진계획 ?? 추진방향 ○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용역 및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용역 통합발주 - 당초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은 2018년 추경예산 사업으로 용역발주 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2019년으로 사고이월됨 - 집단취락지구는 全 지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합발주 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괄 현황조사 및 종합분석이 가능하고, 관리방안의 일관성 확보 등 효율적 업무추진 가능 ?? 용역 개요 ○ 과 업 명 :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지구 포함)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 용역금액 : - 과업조정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조정(2018년), 직접경비 조정 등 ○ 용역기간 : ○ 계 약 방 법 : 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주요 과업내용 공통 사항 ○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여건분석 - 개발제한구역 정책 변천과정, 관련법규 등 검토 - 개발제한구역 현황 조사 및 종합 분석 · 토지이용현황, 지목, 필지규모, 비오톱 등 현황 · 훼손지 현황 : 훼손 사유, 훼손 면적, 토지관련 사항 및 소유현황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이용 현황 · 개발제한구역 보전 실태분석 등 · 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조사범위 추후 협의) 경계부 등 현황조사 - 국내외 사례의 장·단점 검토 - 개발제한구역 종합여건 분석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 개발제한구역 관리 타당성 검토 - 개발제한구역 관리원칙, 관리기준 설정 -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 방안 - 기본목표(기본방향) 및 유형별 기능·용도 분석 ※ 예시) 보전지역, 복구지역, 활용지역, 활용유보지역 등 - 유형별 (종합) 관리 방안 제시 · 훼손지 관리수단 포함 (훼손지 복구사업, 보존부담금 활용 등) ·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등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활용 방안 ○ 실행계획(실행화 방안) - 복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계획 - 중장기 복구 사업 종합계획 (소요예산, 기간 등) - 종합 개선 대책 · 양호한 환경유지 및 관리방안 · 무질서한 훼손확산 방지 방안 · 지역여건 고려한 미래지향적 보전활용 방안 제시 등 ○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 법제도 개선 - 환경평가등급 및 실제 생태현황 불부합에 대한 대안 제시 - 훼손지 기준 개선안, 비오톱 활용 방안 마련 -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제기준 보완·정비 - 개발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재원확보방안 등) 마련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취락 등의 경계선, 기준 합리성 검토 - 현 여건을 고려한 계획적·합리적 구역 설정 및 정비 검토 - 지속가능한 집단취락 GB해제 경계선 설정 및 해제기준 마련 - 집단취락 유형별 계획수립 방향 설정 등 검토 - 행정의 의사결정 합의 도출을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 ○ 집단취락지구 추가지정 여부 검토 - 집단취락 유형별 주민지원사업 강화 방안 마련 4 용역성과 제고를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 ? 기 구성한 개발제한구역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 용역 추진과 병행하여 용역 추진방향, 공정관리, 용역결과 검토 등 역할 수행 ※ 전문가 구성·운영 계획 - 구성계획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토지이용관리 제도 분과위원 및 그 외 도시계획,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 - 구 성 안 (7인) : 내부위원 (1인), 외부 전문가 (6인) ? 운영기간 : 용역기간 동안, 정기 월 1회 (※ 과업초기 용역방향설정 등 필요시 수시) ? 자문단 주요 역할 - 참여 기술자·연구원과 함께 본 사업의 총괄계획 및 기본방향 설정 - 사업의 주요내용 검토·조정 및 용역수행자 총괄지도 - 본 사업과 본 용역간의 역할분담 및 세부시행에 대한 조정, 자문 등 5 추진절차 및 향후일정 ?? 추진절차 방침수립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용역발주 ? 용역시행 ? 용역 추진 및 완료 ?? 향후일정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19. 2월 ? 용역발주 및 용역착수 : ’19. 2월 ~ ’19. 3월 ? 용역추진 : ’19. 3월 ~ ’20. 9월 ? 용역준공 : ’20. 9월.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개발제한구역 및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통합용역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405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규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356307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