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602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광재 채명준 김형래 김태희 02/21 조인동 협 조 제로페이총괄팀장 이창현 제로페이활성화팀장 이봉희 20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보조금 지원계획 2019. 2. 경제정책실 (제로페이추진반) 20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보조금 지원계획 제로페이 서울 가맹안내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35조(지자체의 중기중앙회 사업 협력의무) (제9조 ①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생략) (제135조 ②항)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7호(경영 및 창업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공모절차 제외) -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 지원대상 ○ 단 체 명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회장 : 최복희)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20층 ○ 주요사업 : 중소기업 조직화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운영 등 ?? 추진경과 ○ 제로페이 가맹안내 지원사업 약정체결 : ’18.10.22(서울시&중기중앙회)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개시 : ’18.10.29 ○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개시 : ’18.12.20 ~ 2 ’19년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2.(약정체결일) ~ 6.30 ※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 가능 ○ 사업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18.10.29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이후 수시로 가입신청중인 가맹점에 QR인쇄 및 배송, 사용안내 등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18년도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비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에 따라 관련 사업비 지원가능 ○ 사업내용 : 소상공인들에게 제로페이 신청안내 및 앱 사용방법 안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사업 추진 등 ○ 사 업 비 : 19억원 ?? 중소기업중앙회 주요역할 ○ 소상공인들에게 제로페이 신청안내 및 앱 사용방법 안내 - 모바일 신청 및 앱 사용방법 안내요원 운영 - 가맹점 사후관리 인력을 활용하여 가맹점주에게 결제방법, 앱설치 방법 등 서비스 사용안내 ○ 종이신청서 방식 접수된 신청서 수합 및 입력 총괄 등 <종이신청서 방식 처리절차> ①가맹신청서 접수/송부 (중기중앙회) <모집기관→ 중앙회> ②정상 신청서 엑셀입력 <중앙회> ? ④가맹점관리시스템 엑셀 업로드/승인 <서울시> ? ⑤ QR키트 생성/배송 (인쇄소) <중앙회> ? ⑥ 가맹점용 앱설치/이용 (가맹점) ③미비 신청서 보완/엑셀입력 <중앙회> ○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사업, 캠페인 등 개최 ○ 공동 QR키트 제작 및 배포, 가맹신청서 제작 등 3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19억원 ○ 예산과목 : 활력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민간경상보조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액 산출내역 합 계 1,900,000   QR키트 제작 배송 1,120,000 ? 14만개(신규)8,000원 ※ 기제작 6만 포함시 총 20만 제작가능 가맹신청서 접수, 관리 150,000                 관리인력 인건비 95,000 ? 업무총괄 : 35,000천원 ? 1개월(3월)2명7,000천원 : 14,000천원 ? 3개월(4~6월)1명7,000천원 : 21,000천원 ? 가맹안내 및 사후관리 : 15,000천원 ? 1개월(3월)5명3,000천원 ? 전산입력 : 45,000천원 ? 1개월(3월)15명3,000천원 사무실운영비 31,000 ? PC/사무기기 임대, 우편반송, 통신료 등  종이서류 스캔 등 부대비용 24,000 ? 종이서류 스캔 ? 전산입력 시간외 근무수당, 특근매식비 등 부대비용 가맹안내 및 결제환경 모니터링 600,000 신규 가맹안내 450,000 ? 가맹안내비용 지원 결제환경 모니터링 150,000 ? 앱설치, 결제확인 등 모니터링비용 지원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30,000 ? 제로페이존 활성화 마케팅 등 ※ ’19.1~2월 소요비용은 전년도 보조금 이월액 활용 집행 ※ QR키트 추가소요시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과 협의하여 추가소요분 해소 ?? 추진일정 ○ ’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 약정체결 : ’19.2월 3주 ○ 세부계획 제출 및 보조금 지원요청 : ’19.2월 3주 ○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추진 : ’19.2월~6월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19.7월 4 행정사항 ??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집행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지방계약법령」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 등 ○ 사업종료 30일 이내 사업비 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을 포함한 정산보고서 제출(증빙서류 첨부)하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환절차에 따라 반납 ○ 보조금은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며 이자 발생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발생분은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 ○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 ?? 성과평가 ○ 평가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17.9.25.) ○ 평가대상 : ‘19년도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 ○ 평가방법 : 사업부서 자체평가(‘19.7~8월) - 사업계획(예산 적정성 등), 사업관리(집행기준 준수 등), 사업성과 (목표달성도 등) 평가 ○ 성과목표 및 지표 : 가맹안내 및 앱 사용방법 안내개소 ※ 붙임 : 약정서 1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이하“중앙회”라 한다)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9. 2.(약정체결일) ∼ 6. 30. 3. 지원금액 : 금1,900,000,000원(금일십구억원)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시”가 “중앙회”의“사업”추진을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중앙회”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중앙회”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내용)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들에게 제로페이 신청안내 및 앱 사용방법 안내 - 모바일 신청 및 앱 사용방법 안내요원 운영 - 가맹점 사후관리 전담요원, 사후관리(콜상담) 인력을 활용하여 가맹점주에게 앱 사용방법 안내 2. 종이신청서 방식 접수된 신청서 수합 및 입력 총괄 등 3.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사업, 캠페인 등 개최 4. 공동 QR키트 제작 및 배포, 가맹신청서 제작 등 제5조(사업계획서) ① “중앙회”는 본 약정 체결 후 14일 이내에 “시”에 사업 추진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는 부득이한 이유로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는 사업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되,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중앙회”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중앙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앙회”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중앙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시”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중앙회”에게 월별로 교부한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5일 전에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서면으로 “시”에 청구한다. ③ “중앙회”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고유재산과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는 상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중앙회”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⑦ “중앙회”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⑧ “시”는 “중앙회”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이에 동의한다. 제9조(보조금 반환) “중앙회”가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사업비에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중앙회”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중앙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시”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중앙회”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등을 “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결과보고 및 정산검사) ① “중앙회”는 약정이 해지되었거나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약정해지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실적 및 정산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는 “중앙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중앙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정보공개의 동의) ① “중앙회”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회”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중앙회”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중앙회”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중앙회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중앙회”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중앙회”의 귀책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 포함)를 “중앙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6조(상호협력) “시”와 “중앙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하기관 및 홍보물을 통해 제로페이 가입 및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17조(기타)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중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약정의 효력) 본 약정은 사업기간 내에 효력이 있으며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은 “시”와 “중앙회”가 협의하여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2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 시장 박원순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표자 : 본부장 최복희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20층 보조사업 이행 확약서 ? 기관명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20층 ? 대표자 : 최복희 상기 본인은 “제로페이 가맹신청안내 및 이용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사업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조금의 잔액 일체를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기간 : 2019. 2.(약정체결일) ∼ 6. 30. ○ 보 조 금 : 금1,900,000,000원(금일십구억원) 2019. 2. . 확약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최복희 ?? 서울특별시장 귀하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602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재 (2133-5133) 관리번호 D0000035626641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