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784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환경개선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유춘상 나일청 최판규 김태희 02/20 조인동 협 조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재위탁 추진계획 2019. 2.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부분공개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재위탁 추진계획 「서울글로벌창업센터」수탁기간 만료(’19.5.31)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제18조(일자리 지원시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외국인주민 글로벌무역상단 양성계획(’14.12.31. 시장 방침) 위탁개요 사업목적 : 기술력 있는 외국인의 국내 창업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및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위탁현황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수탁기간 ’19년예산 위치 유형 시의회동의 주요성과 - (보육)매출 27.2억원 / 투자유치 33.9억원 / 고용 311명 / 지식재산권 86건 - (창업프로그램 운영)창업멘토링 1,214회 / 창업교육 진행 117회(779명 수강) - (예비창업교육·커뮤니티 지원)코워킹 이용자 교육 진행 18회(292명 수강) / 커뮤니티 지원 12팀(224명) Ⅱ 재위탁 추진계획 추진방향 「글로벌 TOP 5 혁신창업도시 서울」프로젝트 실행과 연계, 창업지원시설간 역할 재정립 및 운영 개선 반영 공간제공 중심의 시설 관리·운영에서 판로개척·투자유치·일자리 창출 등 성과중심의 보육체계로 전문화 및 기업성장 중심의 운영 강화 재위탁 필요성 기업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창업지원시설로 외국인의 효율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위탁운영 필요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민간전문 액셀러레이터에 의한 실질적인 보육효과 제고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필요 재위탁 내용 선정방법 :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위탁기간 : ’19.6.1. ~ ’22.5.31.(3년간) 위탁사무 - 글로벌창업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센터운영 - 유망 입주기업 선발·보육 및 투자유치 연계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 AC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 스타트업 기업 국내 유치 등 글로벌 사업 추진, 기업교환 프로그램 파트너 선정 및 추진 등 - 기타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하는 창업지원 관련 사업 위탁사업비 : 3,008백만원(’19년 예산 민간위탁금(12개월 기준)) Ⅲ 수탁기관 선정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최근 3년 이내에 창업센터를 관리·운영하였거나 창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서울시 창업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을 갖추고 사업에 관한 전문성?노하우를 갖춘 자 본 사업은 공동수급방식(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방식)을 불허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제285회 시의회 보고 ? 홈페이지 공고 신청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19. 2. ’19.2.22.~3.6. ’19.3.(20일간) ’19. 4. ’19. 5. ① 시의회 보고 : ’19. 2. 22 ~ 3. 6. (제285회 임시회)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 갈음 단, 의회 동의 받은 때로부터 7년 경과 재위탁·재계약 시 의회 동의 필요 추진내용 : 제285회 임시회 중 재위탁(공모) 관련 상임위 보고 - ’16.4월 의회 동의 완료 후 7년 미도래 사업으로 상임위 보고 대상임 ②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9. 3. 15. ~ 4. 4.(예정) 공고방법 : 의회 보고 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 게재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이 경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공고내용 : 수탁기관 선정 공고(선정방법 및 일정, 배점 등)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에 의거 재위탁 공모 전 일상감사 의뢰, 공고문, 과업내용서,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점검(안전감사담당관) 신청접수 : 2019. 4. 4.(목) 17:00 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울시청 무교청사 7층 투자창업과) 평가기준 :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 정량평가(2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평가(8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위원별 평가(’19.4.15. 예정)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기관평가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참여인력의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 최근 3년간 창업센터 관리·운영 및 창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및 실적 20 ?사업담당자 평가 정 성 적 평가분야 ? 사업수행계획 평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 예산운영 계획 ? 사업추진 이해도 - 사업의 운영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 사업의 취지 및 목적, 과업에 대한 전체적 이해도 ? 인력관리 -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 역할분담의 명확성 및 적정성 80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평가 ?종사자 고용안정성 의무평가 (정성적 평가분야의 10% 이상 배점 부여) ※ 세부 평가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③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9. 4. 15.(월) 예정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위원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액셀러레이터,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등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관련 협회 임원 등 - 예비명부 작성 후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예비명부상 고유번호 추첨하도록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순에 따르며, 위원 일정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 - 이해관계인은 참여 배제,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 정성적 평가 실시 - 정성적 평가(70점)는 사업계획서 제출 업체의 설명 및 질의응답(20분 내외) 완료 후 평가위원이 평가하되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평가 적격자 선정 :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 선정하고 결과 통보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시행규칙 §4①) -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 동일 시 추첨으로 선정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추진 ④ 협약체결 및 공증 : ’19. 5월중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수탁법인에 개별 통보 Ⅳ 행정사항 향후일정 시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보고(제285회) : ’19. 2월 일상감사 의뢰 : ’19. 2월 수탁기관 모집공고 : ’19. 3월 공모신청서 접수 : ’19. 4월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19. 4월 협약체결 및 공증 : ’19. 5월 민간위탁 운영 개시 : ’19. 6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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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784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상 (02)2133-4771) 관리번호 D0000035616888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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