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후변화기금 자금 운용 자문단」구성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332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회덕 이병철 이상훈 代이상훈 02/15 황보연 협 조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기후변화기금 자금 운용 자문단」구성 계획 2019.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기금 자금 운용 자문단」구성 계획 기후변화기금 재정의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기금운용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경위 ○ ?? 자문단 구성 필요성 ○ 기후변화기금의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보유주식 적기 매각 및 매입 등 수익성 향상 도모 필요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금 재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자산운용 전문가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문단 구성 추진 ?? 자문단 구성계획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 5항 ○ 위원구성 : 자산운용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비상설 ○ 운영방법 : 정책수립 및 조정 및 자산활용 검토 요구, 기타 관리에 관한 안건 발생 시 수시 회의개최 자문 ○ 자문내용 : 안정적 기금 운용 및 보유주식 매각 타당성 검토 등 기금 수익 확대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심사위원 수당 : 750천원 - 심사위원 1인당 수당 150천원 ※ 지급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 예산과목 : 기후변화기금,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 향후 일정 ○ 인력풀 중 관련 전문가 선정 : ’19. 2. 13.(수)限 - 관련분야 자산운용전문가,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5명 선정 ※ 기 설치 자문단 : 온실가스 배출권 전문가 자문단 (10명, 기후대기과, ‘17.6월) ○「기후변화기금 자금 운용 전문가 자문단」구성 계획수립 : ’19. 2. 18.(월)限 ○ 자문단 위촉장 수여 등 간담회 실시 : ’19. 2. 22.(금)예정 붙임 : 1.「기후변화기금 운영 전문가 자문단」명단. 2. 자문단 운용 관련 조례 및 지침(발췌) 1부. 3. 서약서(안) 1부. 4. 위촉장(안) 1부. 끝. 【붙임 1】 「기후변화기금 운용 자문단」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시 소속위원회 (운영부서) 비고 1 2 3 4 5 6 7 8 【붙임 2】 자문단 운영 관련 조례 및 지침 관련 법령 및 지침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부서의 기금운용·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매각·매입) 시기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붙임 3】 서 약 서 (안) 본인은 2019년 월 일부로 기후변화기금 운용 전문가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기후변화기금 운용 전문가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고 본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기후변화기금 운용 전문가 자문단 위원으로서 알게 된 각종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위촉중은 물론 위촉만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3. 기후변화기금 운용 전문가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대상 안건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 대한 회피절차를 준수한다. 4. 기후변화기금 운용 전문가 자문단 위원으로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정에 대한 사후 책임과 공무원에 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19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 약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4】 위 촉 장(안) 홍 길 동 귀하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 전문가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19. 2. 22. ~ ’21. 2. 21. ) 2019년 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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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기금 자금 운용 자문단」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332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회덕 (02) 300-8012) 관리번호 D0000035582502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기후변화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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