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노숙인시설 감사계획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노숙인시설 감사계획 통보 1. 감사당당관-1906(2019.1.30.)호 관련입니다 2.「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5조에 따라 ‘2019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통보한 우리과 소관 노숙인시설 감사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할 자치구 및 감사대상 기관에서는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안전감사계획(안전감사담당관) □ 2019년 월별감사계획(감사담당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최세영 자활지원과장 02/1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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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노숙인시설 감사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926 생산일자 2019-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557286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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