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691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임지은 김가영 장영민 02/07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2팀장 천세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9. 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 확산을 위해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액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개정 이유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체육시설 입장료,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액 조항 신설 - 조례 “부칙”에 한시적 적용기한(2019.12.31.까지) 규정 ○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의 범위에 미세먼지도 포함함으로써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현행 조례 제11조 제4항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7. 6월「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이 발령되어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도 조례 제11조 제4항을 근거로 사용료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 해석상 다소 혼란이 있는 실정인 바, 사용료 등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의 범위에 미세먼지도 포함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가 취소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습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아 단체와 개인 간 형평에 맞지 않는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현행 조례에는 특정 단체가 경기(야구경기, 풋살경기 등) 또는 행사(체육행사, 공연 등) 개최를 위해 일정기간 공간을 전용 사용하고자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미세먼지 등으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함 - 반면, 다수의 시민들이 파크골프,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개인연습)을 위해 하나의 체육시설 공간을 각각 나누어 이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체와 개인간 형평에 맞지 않는 바, ‘개인연습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14.12월 조례 개정(시장제출) 이후 신규로 설치한 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17.7),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17.2)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 ○ 그밖에 기존시설 중 명칭·기능·위치의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보완·개선 ?? 개정(안) 주요 내용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에 대한 체육시설 입장료,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규정 신설 - (제9조제3항제2호)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해 입장료 30% 감액 규정 - (제10조제1호마목)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해 개인연습사용료 10% 감액 규정 - (제10조제1호바목)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해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10% 감액 규정 - 적용기한 : 조례 “부칙”에 한시적 적용기한(2019.12.31.까지) 규정 현 행 개 정(안) 제9조(입장료)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 1. (생략) 2.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 100분의 30 감액 제9조(입장료)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 1. (현행과 같음) 2.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 : 100분의 30 감액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생략)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가. ~ 라. (생략) 마. <신설>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 마. (생략) 바. <신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 : 100분의 10 감액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 : 100분의 10 감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2호,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사용료 반환 사유에 미세먼지 명시 및 개인연습사용료의 반환 제외규정 삭제 - (제11조제1항) 개인연습사용료 반환 제외규정 삭제 - (제11조제4항) 사용료 반환 사유에 미세먼지 명시 현 행 개 정(안)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별표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③(생략)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3부터 별표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⑤ (생략)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②~③(현행과 같음) ④ 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연습,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2부터 별표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⑤ (현행과 같음) ○ 신규 설치 시설 사용료 조항 신설,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조정, 일부 시설 시민 개방을 위한 사용료 신설, 명칭·기능·위치 현행화 - 신규 설치 시설(월드컵경기장 다목적구장,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 사용료 규정 ? 서울월드컵경기장 다목적구장 전용사용료(2시간) : 63,000원 ~ 81,900원 ? 서남권돔구장 풋살구장 개인연습사용료 : 4,000원 ~ 8,000원 ?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 전용사용료(1면, 2시간) · 체육경기 : 30,000원 ~ 39,000원 / 체육행사 : 45,000원 ~ 58,500원 ·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 60,000원 ~ 78,000원 -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조정 ? 서울월드컵경기장 연회장(4시간) · (현행) 1,025,400원 ~ 1,333,000원 → (개정) 715,000원 ~ 929,500원 - 월드컵경기장, 서남권 돔구장 일부 시설 시민개방을 위한 사용료 조항 신설 ? 서울월드컵경기장 워밍업실 전용사용료(1면, 2시간) : 57,000원 ~ 74,100원 ? 서남권 돔구장 불펜 전용사용료(2시간) : 88,000원 ※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음 - 체육시설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참가비 신설 ? 체육시설 투어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 1,000원 ~ 20,000원 - 명칭, 기능, 위치 현행화 등 현 행 개 정(안) 별표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잠실종합운동장 (생략)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9 (잠실동 1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난지도길 66 (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신 설> <신 설>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농구장 농구,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 운동장 (생략)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길 336(목1동 914) 효창 운동장 (생략)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 84-2(효창동 3) 장충 체육관 체육관 서울시 중구 동호로 8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뚝섬승마훈련원 (생략) 서울시 성동구 구경마장1길 39-2 (성수동1가 2동 685-20) 구의 야구공원 (생략)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80 (구의동 164) 신월 야구공원 (생략)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산68-3 별표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잠실종합운동장 (현행과 같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 (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행사 워밍업실 축구, 각종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 운동장 (현행과 같음)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동 914) 효창 운동장 (현행과 같음)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장충 체육관 주체육관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다목적실1 다목적실2 뚝섬승마훈련원 (현행과 같음)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8-15 (성수동1가 685-6) 구의 야구공원 (현행과 같음)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57-30 (구의동 164-5) 신월 야구공원 (현행과 같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6 (신월동 149-20)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풋살 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신 설> 4,000~8,000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풋살 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 4,000~8,000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신 설>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3. 체육시설 투어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통 체육시설 투어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1,000 ~20,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 1항 관련)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10,000 ~273,000 315,000 ~409,500 504,000 ~655,200 축구장 1일 120,000 ~156,000 180,000 ~234,000 288,000 ~374,400 2시간 48,000 ~62,400 72,000 ~93,600 수영장 09:00 -18:00 468,000 ~608,400 702,000 ~912,600 900,000 ~1,170,000 09:00 -12:00 156,000 ~202,800 234,000 ~304,200 300,000 ~390,000 12:00 -18:00 396,000 ~514,800 594,000 ~772,200 780,000 ~1,014,000 보행광장 (4시간, ㎡당) 200~260 <신 설> <신 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460,000 ~598,000 690,000 ~897,000 1,020,000 ~1,326,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 ~182,000 210,000 ~273,000 336,000 ~436,80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 ~39,000 45,000 ~58,500 60,000 ~78,000 <신 설> <신 설>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 1,025,400~1,333,000 VIP룸( 〃 )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00~26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좌석수 ×0.3 1등석관람료×좌석수 ×0.45 A2 A3 A4 A5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 1항 관련)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10,000 ~273,000 315,000 ~409,500 504,000 ~655,200 축구장 1일 120,000 ~156,000 180,000 ~234,000 288,000 ~374,400 2시간 48,000 ~62,400 72,000 ~93,600 수영장 09:00 -18:00 468,000 ~608,400 702,000 ~912,600 900,000 ~1,170,000 09:00 -12:00 156,000 ~202,800 234,000 ~304,200 300,000 ~390,000 12:00 -18:00 396,000 ~514,800 594,000 ~772,200 780,000 ~1,014,000 보행광장 (4시간, ㎡당) 200~260 풋살구장 (1면, 2시간) 30,000 ~39,000 45,000 ~58,500 60,000 ~78,000 불펜(2시간) 88,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460,000 ~598,000 690,000 ~897,000 1,020,000 ~1,326,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 ~182,000 210,000 ~273,000 336,000 ~436,80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 ~39,000 45,000 ~58,500 60,000 ~78,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 715,000~929,500 VIP룸( 〃 )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00~26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좌석수 ×0.3 1등석관람료×좌석수 ×0.45 A2 A3 A4 A5 ?? 추진일정 ○ 입법계획 수립 : ’19.2.7.까지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심사 : ’19. 2월중 ○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 ’19. 2월 ~ 3월 ○ 시의회 심의, 의결 : ’19. 4월 ○ 공포 및 시행 : ’19. 5월 붙임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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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691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은 (2133-2682) 관리번호 D000003552764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체육진흥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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