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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등급제 기반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26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등급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윤용 강병기 황승일 구아미 01/30 황보연 협 조 대기정책과장 권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등급제 기반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2019. 1.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등급제 기반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2.15)에 맞춰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제18조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 제한, 구체적인 제한사항 조례 위임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 대상지역 시 전지역(제6조),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제7조),위반차량 단속(제9조) - 총중량 2.5톤 미만, 수도권외 등록차량은 5.31일까지 유예(부칙 제1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2조 -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긴급차, 경찰, 외교관,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용자동차 등) - 비상저감조치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 관련 추진경과 ○ 서울시 저공해 조치 명령 현황(’08년~)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5조,제16조(저공해조치)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총중량 2.5톤이상 경유차 - 서울시 차량 조치명령 대수(’12년∼’18년) : 13만대 ?조치명령 유예차량 대수 : 9,087대(’12년∼ 현재)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등록 관리 대상(상시) : 4.5만대(’18.12월 기준) ※’06년 등록(16,227대), ’07년 등록(17,736대)등 추가 포함 저공해 조치명령 예정(1월)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협약서(’16.8.4, 환경부장관,3개시도) -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제한제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노력 등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18. 6~) - 단속대상 : ‘05년이전 총중량 2.5톤이상 수도권 경유차 수도권 32만대 (서울 8만대) - 시행기간 : `18.6.1.~ `19.2.14. (3회 시행 (’18.11.7, ‘19.1.14, 1.15), 과태료 3,819대) ○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18.7.6, 환경부장관,3개시도) -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공동정책 과제로 선정, 강화된 환경기준 조기달성 협력 · 조기폐차 위주로 개편, 등급제의 수도권 우선시행, 수도권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확대 ○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위한 환경부, 3개 시?도 국장회의(`18.11.28), 과장회의(11.30) - 2.15일에 맞춰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대응 강화 협약식(12월중) - 운행제한 제외 대상 최소화, 저감 정책 확대 및 시행방안 개선 논의 Ⅱ 세부 추진내용 <추진방향>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 및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추진기조 유지 ◈2.15일 이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법·조례에서 정한 제외 및 유예대상 외에 수도권 40만대(서울 10만대)에 대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추진 ○ 대상지역 : 수도권 시행(‘19.2.15(금)~) ※ 수도권 전역(인천?경기, 조례 입안중, 서울 시 조례 ’19.1.3 공포, 2.15일 시행) ○ 시행시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운행제한 (06시~21시) ※ 미특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단속 및 자료 실시간 공유 등 수도권 공동시행 ?단속시스템 :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 - 이동식 단속시스템(2대) 활용 고정식 사각지역 보완 및 다방향 단속 실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고정식) 운행제한 단속상황실 이동식 단속시스템 ○ 부과권자 : 최초 적발지 시?도 지사(미특법 시행령) - 위반시 하루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 - 과태료 부과는 해당일에 처음으로 적발된 시·도지사가 부과 ○ 과태료 부과 : 위반시 10만원 이하(미특법), 10만원(시행령) - 미특법, 조례에 따라 2.15일 이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 제외대상 : 긴급·외교·장애인 차량 등(미특법 시행령 제정안) - 유예대상 : 총중량 2.5톤 미만, 수도권외 등록차량 5.31까지(조례 부칙 제1조) ○ 5등급 차량 대상 단속안내문 및 저공해조치 신청서 발송(23만부, 1월 시행) - 5등급 확인,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 등 < ※ 운행제한 대상차량 현황(’18.11월 기준) > 시 행 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18.6.1~’19.2.14) 미특법 시행에 따른 5등급 운행제한 (’19.2.15~5.31) 대상차량 · 수도권 86만대(서울 14만대) · 수도권 97만대 (서울 28만대) 2.5톤 미만 포함 단속대상 · ‘05년이전, 총중량 2.5톤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 32만대(서울 8만대) · 배출가스 5등급,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차량 40만대 (서울 10만대) 조례 제7조 1항 제외차량 · 저감장치 부착 17만대(서울 6만대) · 저감장치 부착 17만대 (서울 6만대) 조례 제7조 2항 · 장애인 차량 · 긴급?외교?장애인차량 등 시행령 안 (관계부처 협의 중) 유예차량 · 수도권 외 등록 149만대 · 수도권 외 등록 172만대 조례 부칙 제1조 · 총중량 2.5톤미만 수도권 38만대 (서울 11만대) · 총중량 2.5톤미만 수도권 40만대 (서울 12만대) Ⅲ 향후계획 ?? 환경부?인천?경기도와 운행제한 등 지속 협의 ?? 시행前 대시민 홍보 강화 ○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안내문 우편 발송(23만부) : ‘19.1월말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안내 -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대상, 지역, 위반시 과태료 등 ○ 등급제 및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홍보물 배포 등 홍보강화 : ’19.2월 - 시 보유 전광판 및 지하철 매체, 리플릿, 영상물 제작 배포 ?? 수도권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확충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확충(’19년): 52개 지점(서울 15, 인천 10, 경기 27) - 단속시스템(누계, 개 지점) : 121(‘18년) → 173(’19년) → 207(’20년)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19.6월예정, 도시교통실) : 41개 지점 붙임 1.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 1부. 2.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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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이경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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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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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계법령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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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등급제 기반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26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용 관리번호 D00000354864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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