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135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오성균 정종철 권완택 하종현 김학진 01/28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代배덕환 -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 계약해지소송 패소에 따른 - 계약이행보증금 지급(반환) 계획 2019. 1. 28.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 계약해지소송 패소에 따른 - 계약이행보증금 지급(반환) 계획 “협약 및 계약해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결과 패소함에 따라 2013년 市에 세입 귀속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코자 함 1 소송 결과 ?? 소송 개요 ○ 사건명 : 협약 및 계약해지처분 취소 ○ 당사자 ○ 내 용 - 원고는 본인들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지하도상가의 가치가 상승되었으므로 이를 대부료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공단이 부과한 2013년 3차년도 대부료(11,707백만원)에 대한 납부를 거부함 - 이에 피고가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2,038백만원을 市로 귀속하자 그 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함 ?? 판결 결과 ○ 최종 선고일 : 2018.11.29.(원고 승, 상고기각) ○ 주문 내용 1.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광고 등 부대사업 위·수탁계약의 수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개보수공사 후 증가된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여 법인에게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나 - 2013. 6. 21 이전의「토지」재산가격 평가는, 임차인 부담의 공사가치 증가분을 포함하면 안됨 - 따라서, 과다 산정된 대부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효임 ?? 추진 경위 ○ 2009년 개보수 비용 부담조건부로 상가단위 입찰시행 - 계약기간은 개보수비용 (472억원) 회수 기간 등을 감안하여 총 10년 설정 ○ 2010.2.25 : 계약체결 () - 총 계약기간 : 2010. 2. 25 ~ 2021. 3. 26 (10년 + 공사 휴지기간) ○ 2013. 8 : 3차년도 대부료 11,107백만원 미납으로「법인 계약해지」 - 대부료는 해당 부과연도의 (토지+건물) 재산가격을 감정평가하여 결정 - 공사 후 30% 증가된 재산가격을 반영, 조례상 최고인상율인 9% 인상 부과 - 대부료 인상율의 과다를 주장하며 납부거부 ○ 2013. 9. : 계약보증금 2,038백만원 보험회사로부터 귀속 ○ 2014. 9. : 1심(행정법원) - 민사사항으로 법인이 제기한 소 각하 ○ 2015. 8. : 2심(고등법원) - 공단 패소(대부료 과다산정) ○ 2015. 8. : 상고 제기(대법원) -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법상의「토지 외의 재산」으로 개보수공사 가치를포함한 현재 가치를 평가해야 함 - 가사, 과다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 일정 부분의 인상율은 유효하므로, 전체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조치된 계약해지는 정당함 ○ 2018.11. : 3심(대법원) - 2 예비비 사용계획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및 제17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 필요성 ○ 2013년 원고와의 협약 및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입찰공모지침서」제14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市에 귀속하였으나 최종 이 패소함에 따라 원고의 귀책사유가 해소되어 반환의무 발생 ○ 현재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있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한 지급 필요 3 향후 계획 ○ ‘19.1.30.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예산담당관) ○ ‘19.1.31. : 예비비 집행 붙임 : 1. 소송(대법원) 판결서 1부. 2. 지급보험금 반환요청(안내) 1부. 끝.
19483851
20210929020751
본청
건설혁신과-1135
D000003544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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