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시행 1. 광화문광장추진단-803호(‘19.1.22.), 기술심사담당관-880호(’19.1.14.), 기술심사담당관-16367호(‘18.10.22.), 광화문광장추진단-2180호(’18.10.4.)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추진하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용 역 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나. 용역금액: 금997,348,000원(금구억구천칠백삼십사만팔천원정)(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00일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마. 입찰참가자격 1) 토목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의 철도, 구조, 교통, 토질·지질, 도시계획 전문분야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문의 철도, 구조, 교통, 토질·지질, 도시계획 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 혹은 합동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 2) 건축분야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3) 타당성조사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경제성 및 타당성 관련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경제성 및 타당성 관련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경제성 및 타당성 관련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회계법인 등) 4) 지질조사 및 탐사업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의 토질·지질 전문분야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관련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PQ평가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분야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업무분야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예산과목: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시민중심대표공간 조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설비(401-01) 사.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제출의견 없음(2019.1.16.~2019.1.21.) 붙임 1. 광화문 복합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계획(방침)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부. 5. 입찰공고문(안) 1부. 6.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1부. 7.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조치계획 보고 1부. 8.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협의요청 회신 1부. 9. 용역 사전규격공개 결과 보고 1부. 10.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1.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주무관 최연섭 광장재생팀장 우인식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신용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도시재생실장 01/23 강맹훈 협조자 전문관 임장경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88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 전화 02-2133-7729 /전송 02-2133-0894 / scorpi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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