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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0226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동대로복합개발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상원 김동철 代최병훈 박상돈 12/21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건축부장 박은섭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주무관 이상훈 주무관 윤득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2018.12 도시철도계획부 (영동대로복합개발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낙찰자 선정방법 검토(도시철도계획부-9624)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삼성역 사거리(삼성역 2호선)~코엑스 사거리(봉은사역 9호선) ○ 사업규모 : 복합환승센터 630m(지하 6층, 연면적 16만㎡), 철도터널 370m - 철도시설 : GTX-A·C, KTX 의정부 연장,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위례~신사선 ○ 사업기간 : 2015년~2023년(`18년 기본설계/`19년 착공/`23년 완료) ○ 총사업비 : 13,067억원(기본계획 기준) ?? 사업위치도 ?? 추진현황 ○ `16.10.31 : 영동대로 통합개발 MOU 체결(국토부-서울시, 도시교통본부) ○ `17. 8.10: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계획 방침(시장) ○ `17.10.20 : 국제설계공모 완료(당선 : 정림건축·DPA 컨소시엄) ○ `18. 1.17 : 용역 시행계획 방침(행정 2부시장) ○ `18. 2.28 : 기본설계 진행(도시기반시설본부) ○ `19. 2.29 : 기본설계 준공 ○ `19. 5 : 공사 착공(설계·시공 병행방식 Fast Track) Ⅱ 관계법령 검토 ??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대상여부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및 제4항) 제57조 법 제3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이 포함된 제1종 시설물로서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대상에 해당 Ⅲ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장기계속계약) ○ 용역규모 : 삼성역 사거리(삼성역 2호선)~코엑스 사거리(봉은사역 9호선) ○ 용역대상 :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2019년 예산안에 따라 예산과목이 조정될 수 있음 ① 도시기반시설본부,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건설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도시철도) ②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 건설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교통개선대책분담금) ※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으로 개략공사비로 용역을 시행하고, 추후 기본설계용역 준공 후 기본설계 기준으로 공사비 확정 시 용역사와 협의하여 정산조치하겠음 ? 주요 과업내용 ○ 과업 착수준비 ○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 ○ 기본설계 용역성과 검토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실시설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실시설계 용역성과 검토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과업수행자 선정계획 ○ 입찰방법 : 일반경쟁[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 ○ 입찰참가자격 - 토목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전문분야가 종합 및 설계?사업관리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세부분야를 등록된 업체 - 건축분야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 기계분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설비부문의 설비전문분야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설비부문의 설비전문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문의 건축전기설비 전문분야 및 전기부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통신분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전문분야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전문분야 기술사사무로 등록한 업체 - 소방분야 :「소방시설 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을 필한 업체 ○ 공동계약 방법 - 토목분야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하고, 토목분야 이외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10개사 이내로 하고, 토목분야(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계(%)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토목분야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 결정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입찰참가 적격자”는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7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종합평점 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0) Ⅳ 조치계획 ?? 예산계획 :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 향후계획 ○ '18.1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 ○ '19. 1.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수립 및 계약 의뢰 ○ '19. 2. : 용역 계약 및 착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낙찰자 선정방법 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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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낙찰자 선정방법 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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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0226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원 (02-772-7194) 관리번호 D000003522058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지원) > 도시철도건설의기본계획수립 > 영동대로복합개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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