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6206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한순 이성은 김태희 12/19 代김태희 협 조 소상공인정책팀장 강경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관련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2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기금 관리·운용업무의 수행방식을 ‘위탁’에서 ‘대행’으로 변경 - 기금 관리·운용업무의 대행기관을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정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명확화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투자계정 분리에 따라 투자계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수행 관련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맞게 용어의 정의 및 조문 편재 변경 - 기타 조례 규정사항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자구 조정 등 ○ 주요 개정내용 -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 기금관리업무 수행방식 등 개정(안 제30조, 제31조) -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 삭제(안 제3조) - 기금의 대하?대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조 및 제4조)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의 상환조건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안 별표 3) ?? 추진경과 ○ 규칙 일부개정계획 수립 : ‘18. 11. 9. ○ 입법예고 : ‘18. 11. 22. ~ 12. 12.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음 ○ 규제·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규제 없음(‘18.11.15) ○ 부패영향평가 심사(감사담당관) : 원안 동의(‘18.11.14) ○ 성별영향평가 심사(여성정책담당관) : 원안 동의(‘18.11.20) ○ 공공갈등진단 심사(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18.11.14)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완료 : ‘18. 12. 19.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12. 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 12. 28.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19. 1. 17. 붙 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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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6206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순 (02-2133-5536) 관리번호 D000003519182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