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502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희선 연공흠 이상훈 代이상훈 12/14 황보연 협 조 2019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2018.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18.10~11월 녹색위 분과별 회의 (지정사업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비영리단체 환경분야 지원사업 - 2019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환경시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 비영리단체 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지원근거> 비영리단체법 제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원방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제23조 ○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18년 추진성과 및 과제 ○ 25개 단체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고, 예산 집행도 적정하게 이루어짐. 중간평가 이후 보완 노력 등을 반영하여 부진단체도 없음. ○ 사업과 관련한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정책 개선 및 성과 제고 ?? 추진방향 ○ 시민 실생활에 보완·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 선정 - 단순 일회성 행사보다 실천력 있고 우리시 정책과 연계성 있는 사업을 지원 ○ 행정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 - 녹색위-서울시-사업수행 단체 간 공동 워크숍 등 소통 강화하여 사업성과 제고 - 사업 관련 프로그램 홍보 및 공공기관 등의 협력 지원, 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수행 과정에서의 컨설팅 진행 등 ○ 사업 진행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대시민 공개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사업 홍보 효과 제고 - 선정내역,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등 사업추진 과정 공개(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온라인 커뮤니티 club.seoul.go.kr/green) 2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9.10.(10개월) ○ 사업예산 : 총 500백만원(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사업분류 : 지정 및 일반 사업으로 구분 추진 - 지 정(전액지원) : 6개 분야 22개 사업(첨부1) · 사업목적, 사업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사업 - 일 반(자부담 5%이상) : 시민단체 아이디어 사업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정산 ○ 심사·평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10명)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전년도 사업평가 시 우수단체 가점(+5)·부진단체 감점(-10) 부여 ?? 지원사업 - 지정, 일반 ○ 지정사업 : 6개 분야 22개 사업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관련 부서에서 시민단체 참여가 필요하거나 시민단체 주관으로 추진 시 사업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신청·검토하여 선정 - 지정사업 목록(붙임1) 분 야 사 업 명 기후에너지 ① 학교 내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활용한 교육 활성화 지원 대 기 ② 미세먼지 바르게 알기 시민실천 캠페인 및 의식 조사 ③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교육 생 태 ④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모니터링 및 저감 방안 시범 시행 ⑤ 시민이 만드는 용산 생태공원 ⑥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우리 동네 공원 지킴이 ⑦ 귀화식물 제거를 위한 산행 전 신발 털기 캠페인 ⑧ 장애인의 도시농업 참여를 위한 장애인 텃밭 조성 확대 ⑨ 서울시 건강한 나무 가꾸기 ⑩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 자원순환 ⑪ 유형별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 및 교육 ⑫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안 ⑬ 음식물쓰레기 이용 도심텃밭 보급 ⑭ 녹색제품 유통 모니터링을 통한 친환경매장 발굴 및 녹색소비 촉진 환경보건 ⑮ 생활화학용품 속 중금속 조사 및 정책 제시: 페인트를 중심으로 ?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호르몬 줄이기 프로젝트 ? 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한 학교 만들기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월경 교육과 캠페인 ? 어린이 화장품 유해성분 조사 및 관련 캠페인 환경교육 ? 찾아가는 빗물체험교육 ? 지역별/분야별/대상별 맞춤형 환경교육 ? 환경교육 교재 및 교구개발 ○ 일반사업 - 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 에너지절약실천지원 사업(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에 부합하는 경우 선정 배제 < 지원 부적격 사업 > ?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으로 3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 홍보물 제작, 장학금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 세부추진계획 2019년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지원사업 공고 (’18.12.17.~ ’19.1.4., 19일간) ? 사업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18.12.19.) ? 사업계획서 접수 (’18.12.31.~’19.1.4., 5일간) ? 사업심사·선정 협약체결 (’19.1.)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19.1.~10.) ? 중간평가 (’19.6.~7.) ? 최종결과 보고서제출 (’19.11.)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19.12.) 1 사업 추진 공모 ?? 사업 추진계획 공고 ○ 공 고 일 : ’18. 12. 17.(월) ~ ’19. 1. 4.(금), 19일간 ○ 방 법 : 서울시·자치구 및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응모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등 ?? 사업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개최일시 : ’18. 12. 19.(수) 14:00~15: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산편성 기준 등 설명,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18년도 우수사례 발표 ??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8. 12. 31.(월) ~ ’19. 1. 4.(금), 5일간 ○ 접수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지원 사업계획서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ssd.wooribank.com/seoul) 2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사업심사 ○ 심사시기 : ’19. 1. 7.(월) ~ 1. 14.(월) ○ 심사위원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 ○ 심사방법 1) 지원요건 확인 - 제출서류 및 지원 자격(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 확인 -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 내용심사 참고자료로 제출 2) 사업내용심사(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총점에서 가·감점 반영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단체 선정 3) 선정단체 방문 및 보조금 지급 최종 결정 - 사무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점검 - 점검결과 제출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19. 1. 29.(금)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단체에 공문통보 3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체결일 : ’19. 1. 31.(수) 예정 ○ 협약 체결 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상반기 일괄교부, 하반기 월별 교부 - 6월분까지 일괄교부 및 중간평가 이후 하반기 월별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예산 조기집행률 제고를 위해 6월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가능 4 사업평가 및 정산관리 ?? 녹색위 공동워크숍 개최 ○ 대 상 : 전체 ○ 내 용 : 녹색위와 공동 워크숍을 통해 사업 내용 공유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문제점 공동 해결 ○ 방 법 : 녹색위 분과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 ?? 중간점검 ○ 시 기 : ’19. 6~7월 ○ 내 용 : 목적 달성 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현지 확인 등 병행) ○ 결 과 :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19. 11~12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등 병행) ○ 결 과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시 기 : ’20. 1월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붙 임 1. 지정사업 목록 1부. 2. 집행지침 1부. 3. 사업신청서 1부. 4. 공고문(안) 1부. 5.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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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502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희선 (02-2133-3537) 관리번호 D000003515453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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