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201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한민영 代박용구 남정현 한병용 12/11 강맹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 2018.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규 ) 1. 안 건 명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2. 상정내용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위 치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구역면적 30,276.3㎡ 도시계획 용도지역 : 변경없음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자연녹지지역) 용도지구 : 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세분변경), 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 주요 심의내용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 생활도로 확보 · 도시가스 주관로 인입 및 상·하수도 관로 교체 · 노후?안전 시설물 정비(골목길 정비, 노후계단 정비, 보행환경 개선) · 방재 및 범죄예방(방재계획, 맞춤형 범죄예방환경설계) · 연계사업(전신주 지중화 및 공중선정리, 공지 확보:주차장, 마을쉼터 등) · 마을 공동체 거점조성(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 건축물 정비?개량 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 3. 역사문화자원 보전 4. 주민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3. 상정 사유 ○ 본 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 사유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서울시고시 제2017-113호)된 지역으로서 구역 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더불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생으로 전환하여, 지역여건 및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12.19. (제 17 회)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12. . (00-) 1. 의결주문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 증) 30,276.3 30,276.3 - 2. 제안이유 (입안취지) ○ 본 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서울시고시 제2017-113호)된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아목, 자목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요건에 충족함 ○ 이에 따라,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 및 구역내 역사·문화자원 보전 등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도시계획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276.3 - 30,276.3 100.0 주거지역 소 계 29,400.1 - 29,400.1 97.1 제1종일반주거지역 28,602.4 - 28,602.4 94.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97.7 - 797.7 2.6 녹지지역 소 계 876.2 - 876.2 2.9 자연녹지지역 876.2 - 876.2 2.9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1) 경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경관지구 (인왕지구) 자연경관지구 종로구 삼청동, 세종로동, 옥인동, 누상동, 사직동, 청운동 일대 751,233.7 (27,822.5) 건설부 고시 제235호(1977.12.3.) - 변경 - 경관지구 (인왕지구) 자연경관지구 종로구 삼청동, 세종로동, 옥인동, 누상동, 사직동, 청운동 일대 723,357.2 ( - ) 건설부 고시 제235호(1977.12.3.) - 변경 - 경관지구 (인왕지구)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27,822.5 - - ※ ( )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사항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자연경관지구 ? 면적 감소 - 751,233.7㎡ - 723,357.2㎡ (감)27,822.5㎡)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인 옥인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거환경의 보존·정비·개량 및 구역내 역사·문화자원 보전 등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본 정비구역내 자연경관지구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대체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27,822.5㎡ (2) 고도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지구 최고고도 지구 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옥인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체부동, 필운동 일대 20m이하 415,800.0 (494.1) 서고77-139 (1977.5.9.) - ※ ( )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사항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0,276.3 - 30,276.3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4,463.8 증)486.8 4,950.6 16.4 도로 도시계획시설 - 증)1,195.8 1,195.8 4.0 공원(114㎡)중복결정 현황도로 2,512.2 감)709.0 1,803.2 6.0 지목상 도로부지 공원 1,951.6 - 1,951.6 6.4 도시자연공원 주택용지(개별 건축) 25,812.5 감)486.8 25,325.7 83.6 임야 164.4㎡ 포함 ※ 주차장, 공지, 공동이용시설 등은 추후 부지매입에 따라 추가 설치 가능 ※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4)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334 12 보조간선 도로 580 신교동 옥인동 일반 도로 총고722 (‘36.12.26.) - 신설 소로 3 (1) 4 국지도로 279 옥인동 47-357 옥인동 47-512 일반 도로 - 공원(114㎡) 중복결정 ※ ( )는 노선번호 미부여에 따라 구분편의를 위해 임시노선번호를 부여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름 (2) 공원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종로구 옥인동 47-512번지 일원 1,757,377 (1,951.6) - 1,757,377 (1,951.6) - 도로(114㎡) 중복결정 ※ ( )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사항임 ※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공원부지내 일부 도로 중복 결정 (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신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비고 부지면적 연면적 신설 공동이용시설 - - - ※ 공동이용시설 부지는 협의를 통해 매수 예정 ※ 설치계획(규모, 용도, 시행방법 등)은 부지확보 이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예정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30,276.3 -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155 155 - - - (2) 주택개량 지원계획 (※서울시 관련부서의 지원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제도 및 주택개량 직접지원제도 등에 따라 구역 전체에 대하여 지원 (3)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 증)30,276.3 30,276.3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지침」에 따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결정시 적용가능 ※ 결정사유 : 구역내 불리한 건축여건으로 개량되지 못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이 다수 분포,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개량이 필요하나 건축행위가 어려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하고, 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 7)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가) 불허용도 구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불허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전체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 전층에 대해 적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 된 업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의 경우 입지 불허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대피소, 양수장, 정수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물놀이형 시설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위락시설 (2)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의무 권장 건축물의 방향성 구역 전체 ? 건축물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에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가 접하여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권장 ?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에서는 벽면의 방향이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 2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 저층부 벽면한계선 도면 참조 ? 대지경계선에서 각 대지로 저층부 벽면한계선 1m이내 후퇴(건축물높이 3m까지 적용)하고, 후퇴한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 (보행공간 확보) ○ 지붕 구역 전체 ? 인왕산과의 조화로운 경관형성 및 저층 단독주택지 경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주택지의 경관요소로서 경사지붕 조성 권장하며, 지붕의 경사도는 최소구배 3/10에서 최대구배 6/10의 범위내에서 계획 ? 지붕의 경사방향은 주변 건축물과 일치되도록 계획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평지붕 계획시 옥상녹화 또는 텃밭, 정원 등으로 조성하며, 이용자의 휴게공간 또는 도심지내 생물서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 건축 시 지붕 위에 물탱크,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항 건축물의 설비시설을 설치한 경우 외벽의 재료와 어울리는 재료로 차폐시설(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단, 지붕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등)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태양광 설치시 지붕 구배와 동일하게 설치) ? 과도한 반사성 재료 및 원색도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권장색채 사용 범위를 참고하여 사용하거나 재료 고유의 색채를 유지 ○ 외벽 구역 전체 ? 건축물의 외장재는 인왕산과의 조화를 위해 도심속 전원마을로서 가능한 벽돌, 목재, 석재 등 조화로운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 ○ ? 건축물의 외벽 주재료로 다음 재료의 사용을 제한 - 금속, 타일, 반사유리 등의 번쩍거리거나 반사성 재료 - 원색계열의 마감재료 및 도료 - 지나친 토속주의적 재료(통나무, 전면황토벽, 초가 등) 및 국적불명의 이국적 경향 재료 ○ 색채 구역 전체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형광색 및 원색계열 사용을 금하고 다음 각 호의 권장색채사용 범위를 참고하여 무채색계열 색상과 브라운계열의 색상을 사용 - 원색계열은 한국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 - 건축물의 면적 중 가장 적은(일반적으로 10% 이내)면적을 차지하는 강조색의 경우, 자극적인 원색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용면적을 10% 이내로 제한하며 포인트로 느껴지게 적용 - 권장색채 사용범위를 참고하여 동일조화, 유사조화, 무채색조화를 통해서 역사적 건축물 및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색채계획을 적용 ○ 담장 구역 전체 ? 가급적 전면담장은 설치 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최대높이는 1.3m이하(상부투시형 1.5m)로 설치하며 친화적인 가로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 옹벽은 가급적 자연석 쌓기로 조성하여 덩굴성 식물, 지피식물, 조화류 등의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성 ? 높이 2m이상 옹벽은 다단식재기법을 적용하여 계획하고 1단 높이는 1m이하, 식재 폭은 0.5m이상 확보 계획하여 가로경관을 개선 및 보행자의 위압감을 해소 ○ ? 지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가로변에 면하여 옹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높이를 최소화하여 설치하며, 그 외부를 콘크리트로 마감하는 것을 금한다 ○ 건축물의 부착시설물 구역 전체 ?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실외기 등 외부 부착물은 가로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담장 내부에 설치한다.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벽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경관을 유지 ? 부착시설물의 색채는 고명도 고채도의 원색, 형광색 계열의 사용을 금지 ○ ? 문패, 주소판, 우편함 등 정면에 노출되는 부착 시설의 경우 주변과 어울리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 ○ (3) 대지안의 공지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의무 권장 대지안의 공지 구역 전체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은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의 기준을 따른다. ○ ? 저층부 벽면한계선 후퇴부분에 연접한 구간은 전면공지와 함께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형성하고, 가급적 대지안의 조경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권장한다. ○ ?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6호(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제2항제2호 나목(증축의 규모),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적용의 완화)에 따라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민법 제242조에 따른 최소거리(0.5m)는 유지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 구역 전체 ?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및 보행장애시설 설치 금지 ?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저층부 벽면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되어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한다. ? 조성지침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한다.(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 포장패턴은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한다. ○ (4)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차량출입불허구간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구역 전체 ? 차량출입불가 대지 내 차량출입 및 주차출입구 설치 불허 ? 구릉지 주거지 경관과 골목길 보호 ※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토지등소유자가 선택적으로 대지를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출입불가대지로 인정함 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및 완화계획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구역 전체 ?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차량출입불가대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 차량출입불가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으로 인하여 차량출입이 제한된 대지를 말함.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토지등소유자가 대지를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출입불가대지로 인정함 (5) 대지에 관한 계획 가) 최대개발규모 구분 적용대상 평균대지면적 최대개발규모 비고 최대개발규모 구역 전체 136㎡ 200㎡ ? 적용제외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이미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공동개발이 진행된 경우 - 결정고시일 이전 동일소유 토지인 경우 - 한옥으로 건축하는 경우 나) 자율적 공동개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자율적 공동개발 구역 전체 ? 최대개발규모(200㎡)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신설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구역 30,276.3 획지계획 없음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계 법령에 따름 (불허용도 제외) 60% 이하 관계 법령에 따름 4층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그 외 용도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민 스스로의 건축물 개량계획임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적용의 완화 ?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관계법령 :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①항제4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제①항제1호 ?완화내용 -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의무완화 - 한양도성 역사도심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제①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건축법 적용의 완화구역으로 지정?공고한 후 적용 【저층부 벽면한계선】 ?대지경계선에서 각 대지로 저층부 벽면한계선 1m이내 후퇴(건축물높이 3m까지 적용) 하고, 후퇴한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보행공간 확보) ※ 해당부분 도면표기 9)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생활환경) ? 구릉지형의 특성 보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원지형 보존(절?성토 지양) ? 기존 수목 보전 및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주택태양광시설 설치, 우수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장 재난방지 (풍수해) ?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 최대한 억제(도로포장 등) ? 급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 등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공중선 정비를 통해 단선, 전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방지 ? 구역 내 붕괴위험 옹벽 정비 및 하수관 정비를 통한 풍수해 대비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정비구역 북동측 반경 500m 내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총 2개소 위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대보호구역에 일부 속함 (해당면적 : 21,851.9㎡, ※캐드구적 기준)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세대수 및 인구증가가 없으며,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본 정비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의거함 - 12)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종로구청장 해당사항 없음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13) 정비구역의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감시 ? 생울타리투시형 담장 또는 담장 허물기 등 투시형 구조로 계획(주변시선의 연결확대)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신주통신주 정비 및 노후된 보안등 교체, 철거 등 보안등 개선계획 수립 - 접근통제 ? 공·폐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인접 벽면(담장)과 동일한 면으로 정비 - 영역성 강화 ? 공·폐가, 막다른 골목, 계단 등 우범지역에 벽면을 활용한 골목 가림막, 투시형 출입문, 골목·계단 폭을 활용한 간이 편의시설 설치 ? 경사로 계단 철판 부분 또는 기둥 손잡이에 야간에도 확인 가능한 조명이나 형광띠 등을 부착하여 야간이용 편의성 담보 - 활동의 활성화 ? 공·폐가 출입구를 인접 벽면과 동일한 면으로 정비하고 도색, 형광물질 등을 이용한 방향 및 위치 안내사인, 플랜트 박스(조경), 하향식 조명 설치 - 유지관리 ? 도로, 쌈지공원, 마을입구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및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등 환경관리는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정운영회)에서 주민협정으로 정하여 관리 - 방범용CCTV와 비상벨의 설치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CCTV 설치 등을 알리는 표지판 디자인(크기, 색상, 문구)의 정비와 위치조정 및 신규설치 ? CCTV, 비상벨, 안전거울 등의 설치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쉽게 인식되지 않아 위치 조정 및 시인성과 함께 사용법을 쉽게 인식시키는 디자인 계획 - 커뮤니티시설 조성 ? 공동체 활동 및 방범거점의 역할을 위한 복합거점으로 조성 - ※ 가로등 및 보안등, CCTV 등은 주민워크샵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정비 및 추가 설치 방안 검토, 시행 1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8)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9)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생태 면적률 20%~30% ○ ?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보전 정비형 사업으로, 개별 건축허가 및 공공사업 시 생태면적률 기준 따르도록 함 ? 공공사업을 통한 조경녹지 공간 최대한 확보 ? 개별 건축물/공공사업 지침 등에 조경녹지, 투수면적 확보토록 반영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 녹지면적 Ⅰ, 녹지모양 Ⅲ, 내부연결성 Ⅲ, 외부연결성 Ⅲ ? 생태적 연계를 위한 조경녹지 배치 지형변동 지형변동 최소화 ○ ?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절성토비율 영향 미비 ? 일부 지역 단차가 심해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 건축물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별 건축허가시 지형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절성토 및 지형변동 최소화 비오톱 3등급 ○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으로 조사됨 ? 구역내 특별한 식생분포없음 ? 대지면적내 조경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임에 따라 새로운 녹지공간을 형성 생활 환경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2층 내외의 단독주택 밀집지역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써 높이제한지역 ? 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도로망 개선(확폭) 및 통풍영향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수립 에너지 (온실가스)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건축설계시 에너지절약시스템 및 에너지절약설비 반영토록 계획 ?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 에너지 절감 지원제도 및 관련사업과 연계 신재생에너지 사용 ○ ? 태양열에너지 도입 시 지원제도 안내 ? 계획지침을 부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 유도 경관 인왕산 조망을 고려한 건축계획 ○ ? 2층 내외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임. ? 대상지 북측 인왕산 능선 보호 필요 ? 사업시행 전ㆍ후 경관적 영향 미미 ? 기존건축물들 상호간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높이계획 수립 ? 주변과 조화로운 열린 조망 및 주변과 하나되는 도심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여가공간 최대확보 ○ ? 대상지 내 여가 및 휴식공간이 부족함. ? 당해 대상지에 조성필요 ? 가로변 보행공간 활성화 및 녹지공간 조성 ? 사업구역 내 주민공동시설 배치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 보행 친화공간 특화가로계획 (골목길조성) ○ ? 사업구역 내 협소한 도로망으로 인한 보행불편 지역임 ? 차량출입금지구간 설정, 저층부 벽면한계선 계획으로 골목길 개선(확폭), 도로포장 개선 등 보행친화환경 조성 추가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폐기물 폐기물 발생 최소화 ○ ?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등 발생 ? 건설폐기물 최대한 재활용 및 위탁처리 ?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21)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23)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민공동체 운영회 구성 ? 관련법령에 의거 구청장 승인 받아 구성(예정) -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 마을규약 작성을 통한 공동체 유지?운영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계획 수립 (서울시 :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등) - 24)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구분 보전 및 활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옛길 및 기존골목길 필운대로9가길 일부구간 ? 마을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생활가로로 가로유지 및 보전형 환경정비 시행(공공사업 연계) 역사문화 자원 공통 ? 역사유적지를 포함한 대지는 ‘서울특별시 역사문화경관 계획’에 따른 표석설치 등의 계획 수립 역사문화자원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토지 매입을 통한 발굴?복원 또는 표석 설치 검토 ※ 송석원 각자, 가재우물, 청휘각터, 윤씨 가옥 등 근대건축물 ? 구역내 한옥, 일식주택, 문화주택 등 ‘서울특별시 역사도심관리지침’에 따른 근대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치를 판단하고 보전이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 활용계획 수립 4.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주민설명회 - 일자 : 2018. 10. 17. (수) 19:00~21:00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나. 주민공람 - 공고일시 및 게제공보 : 2018. 10.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8-936호, 종로구 구보) - 공람기간 : 2018. 10. 19. ~ 2018. 11. 19. (31일간) - 공람장소 : 종로구 주택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주민의견 129건 다. 구의회의견청취 - 일시 : 2018. 11. 30. - 결과 : 원안 동의 5.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 조치계획(협의기간 :2018.10.31.~2018.11.09.) 가. 주민의견(32명, 129건) 나. 관련부서 협의(26개)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 도시계획과,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서울시 서울시 건축기획과, 서울시 주차계획과, 서울시 교통정책과, 서울시 보행정책과, 서울시 도시관리과, 서울시 공원조성과, 서울시 도로계획과,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자치행정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중부수도사업소, 예스코, KT광화문지사, 한국전력공사, 종로소방서 6.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태 면적률 20%~30% ○ ?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보전 정비형 사업으로, 개별 건축허가 및 공공사업 시 생태면적률 기준 따르도록 함 ? 공공사업을 통한 조경녹지 공간 최대한 확보 ? 개별 건축물/공공사업 지침 등에 조경녹지, 투수면적 확보토록 반영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 녹지면적 Ⅰ, 녹지모양 Ⅲ, 내부연결성 Ⅲ, 외부연결성 Ⅲ ? 생태적연계를 위한 조경녹지 배치 지형변동 지형변동 최소화 ○ ?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절성토비율 영향 미비 ? 일부 지역 단차가 심해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 건축물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별 건축허가시 지형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절성토 및 지형변동 최소화 비오톱 3등급 ○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으로 조사됨 ? 구역내 특별한 식생분포없음 ? 대지면적내 조경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임에 따라 새로운 녹지공간을 형성 생활 환경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2층 내외의 단독주택 밀집지역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써 높이제한지역 ? 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도로망 개선(확폭) 및 통풍영향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수립 에너지 (온실가스)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건축설계시 에너지절약시스템 및 에너지절약설비 반영토록 계획 ?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 에너지 절감 지원제도 및 관련사업과 연계 신재생에너지 사용 ○ ? 태양열에너지 도입 시 지원제도 안내 ? 계획지침을 부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 유도 경관 인왕산 조망을 고려한 건축계획 ○ ? 2층 내외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임. ? 대상지 북측 인왕산 능선 보호 필요 ? 사업시행 전ㆍ후 경관적 영향 미미 ? 기존건축물들 상호간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높이계획 수립 ? 주변과 조화로운 열린 조망 및 주변과 하나되는 도심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여가공간 최대확보 ○ ? 대상지 내 여가 및 휴식공간이 부족함. ? 당해 대상지에 조성필요 ? 가로변 보행공간 활성화 및 녹지공간 조성 ? 사업구역 내 주민공동시설 배치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 보행 친화공간 특화가로계획 (골목길조성) ○ ? 사업구역 내 협소한 도로망으로 인한 보행불편 지역임 ? 차량출입금지구간 설정, 저층부 벽면한계선 계획으로 골목길 개선(확폭), 도로포장 개선 등 보행친화환경 조성 추가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폐기물 폐기물 발생 최소화 ○ ?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등 발생 ? 건설폐기물 최대한 재활용 및 위탁처리 ?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7. 주관부서 검토의견 No. 안 건 명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심의(안) 관 련 사 항 심 의 요 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및 결정 내 용 위 치 변 경 내 용 면 적(㎡)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산규) 30,276.3 상 정 사 유 ○ 본 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서울시고시 제2017-113호)된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아목, 자목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요건에 충족함 ○ 이에 따라,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 및 구역내 역사문화자원 보전 등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key-map ① 단절된 보행로 ② 좁은 골목길 및 옹벽 ③ 붕괴위험 담장 ④ 계단 및 옹벽 ⑤ 멸실된 주택터 ⑥ 개보수 필요 지붕 ⑦ 공가(빈집) ⑧ 노후불량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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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201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민영 (02-2133-7252) 관리번호 D00000351209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도심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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