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영계획(안)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603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2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춘종 이병철 박유미 代박유미 윤준병 11/28 박원순 협 조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영계획(안) 2018.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영계획(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후 환자 감소 및 지역 및 구조적 문제로 인한 민간위탁 기관 부재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법률검토함 ?? 추진배경 ?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전환에 따른 정책운영 대처 필요 - 장기 입원 및 요양 환자를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입원 적정성 심의 강화 - 정신의료기관 병상수 10% 축소 및 사회복귀 시설 정원 10% 확충 계획 정신건강종합대책(2016년)-국가정책조정회의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탈원화로 용인정신병원 환자 감소(’17.5월개정) - 입원절차 강화로 장기 입원 환자 및 신규환자 절대 감소 ? 환자수: 47,564명(‘16년) → 43,504명(’17년) 8.5% 감소 (평균 입원환자 125명)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누적 적자 증가 ? 당기순이익 ’16년 △1,298백만원, ’17년 △1,193백만원 / ’18년 시예산 500백만원 지원 ? 서울의료원에서 용인정신병원 직원 파견으로 인건비 3년간 총 50억원 지원 - 서울시민 이용감소, 최근 경기도 내 신규 정신병원 증가 ? 서울시민 시립정신병원 평균 입원율 53%로 저조 ? 지역 및 구조적 문제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 - 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응모기관이 없고 현 위탁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재 위탁 포기함 ? 2회 공모하였으나 응모 기관 없음 (1차 ’18.7.6~19, 2차 7.22~ 8.3) ? 위?수탁 연장 : 2018.9.16.~2018.12.14.(90일) 장기도시계획 상 장차 도시지역이 확산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잡아 놓은 지역 - (서울의료원 규정) 인력 파견 기간 최대 3년으로 파견 지속의 어려움 발생 - (파견선호도 저하) 지리적 여건상 파견근로자 출?퇴근 등에 따른 피로도 증가 등으로 파견선호도 저하 및 인력 파견의 어려움 ?? 현 황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상하동) ? 시설규모 : 대지 3,306㎡, 건물 5,765㎡(지하1층, 지상5층) ? 진료과 및 병상 :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178병상 / 3개병동 ? 개원시기 : 1987.6월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1차 위?수탁 : 2015.9.16.~2016.9.15.(1년) - 2차 위?수탁 : 2016.9.16.~2018.9.15.(3년) - 2차 위?수탁 연장 : 2018.9.16.~2018.12.14.(90일) ? 위탁기관공모 실시 : 응모기관 없음 (1차 ’18.7.6~19, 2차 7.22~ 8.3) 협약기간 1회 연장(90일)으로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3항 근거 ‘18.12.14.(금) 협약 종료 됨 ? 환자현황(2018.11.12.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일반입원 행정입원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환자수 25 13 8 5 12 1 11 ? 인력현황(2018.11.12.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의료원 파견 외주 소계 의료직 간호직 약무직 관리직 사회복지사 운전원 인력 43 25 3 15 1 4 1 1 18 ※육아휴직자 1명(간호직) 및 겸직자 제외 ?? 추진방향 ?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재원 환자 전원 및 파견 직원 복귀 - 위?수탁협약 종료 전 재원환자 전원 및 퇴원 추진 - 최소 관리 직원 외 의료진 등 서울의료원 파견 직원 복귀 ? 민간위탁기관이 부재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 환자전원 후 향후 운영방안(폐업 및 매각) 마련 ?? 추진계획 1.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환자 전원 및 직원 근무 계획 수립 ? 용인정신병원 환자 전원 TFT 구성 및 운영 - 병원장을 중심으로 전문의, 간호사, 관리직 등 3개 분야 실무담당자 15명으로 구성 환자 전원 TFT 총괄 (1명) ○ TF 총괄관리 및 의사결정 - 총괄 : 병원장 - 주요업무 ?환자 전원 총괄 및 주요 사항 의사결정, 업무 추진 중 파악된 문제점 해결 + 환자 전원 TFT 실무 (15명) ○ 환자 전원 실무 총괄, 전원(퇴원)계획 수립 등 실무 수행 - 총괄 : 진료팀장(1), 구성원 : 전문의(2), 의무기록사(1), 약사(1) - 주요업무 ? 환자 전원 관련 실무 총괄, 환자 및 보호자 면담 ? 환자 전원(퇴원)계획 수립 및 진행, 보호자 상담(통보), 퇴원약 조제 및 약품재고 정리 ? 전원관련 의무기록 발급 및 관리 등 ○ 간호 업무 수행 - 총괄 : 간호팀장(1), 구성원 : 간호사(2) - 주요업무 : 환자 및 보호자 전원 계획 알림 및 통보/ 재원,전원환자 관리 등 ○ 행정 업무 수행 - 총괄 : 관리팀장(1), 구성원 : 관리직(3), 정신건강전문요원(2), 운전원(1) - 주요업무 : 전원병원 및 시설 확보/연계, 행정서류 처리, 환자 전원 및 퇴원 처리, 배차 등 ? 환자 전원 계획 수립 및 보호자 면담 시행 - 보호자 면담 및 비협조 등으로 전원 어려움 예상되는 환자(15명)에 대해 2018.11월말까지 보호자 지속 연락 및 지자체 협조 등으로 전원 - 환자 전원 면담 현황 (단위 : 명) 구 분 추진방향 환자수(명) 환자 또는 보호자 상담 하에 타 병원 전원 가능자 타병원 전원 6 기존 주소지 시설로 전원 가능자 시설 전원 7 전문의 의학적 소견 및 보호자 상담 하에 전원 불필요한 자 퇴원 12 계 25(100%) ? 재원환자 25명에 대한 전원 및 퇴원 계획(2018.11.12.기준) - (전원 13명) 타병원 6명, 시설 7명 전원 - (일정) 11.30(금)까지 순차적 환자 전원 실시 · (병원) 용인병원 유지재단(6명) · (시설) 서울시립 여성보호센터(6명), 서울시립 영보정신 요양원(1명) ※전원 환자 모두 거동 가능한 자로 별도 의료장비 없이 구급차 이용하여 전원 예정 - (퇴원 12명) 전문의 의학적 소견 및 보호자 상담 하에 퇴원 12명 ? 퇴원 예정자 중 일반입원 11명, 행정입원 1명 - (일정) 전문의 의학적 소견 및 보호자 상담 등으로 11.30.(금)까지 퇴원 완료 예정 [참고1] 환자 퇴원(전원) 절차 ?일반(자의/동의/보호입원환자)입원환자 환자 면담(1차) (담당 주치의) ⇒ 환자 및 보호자 면담(2차) (담당 주치의) ⇒ 퇴원 일정 협의 ⇒ (필요시) 타병원 안내 ⇒ 퇴원 서류 작성 ⇒ 퇴원 (전원) ?행정입원환자 환자 면담 (담당 주치의) ⇒ 퇴원 일정 협의 ⇒ 환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행정 입원 해지 요청 ⇒ 퇴원 당일 관할 지자체 행정 입원 해지 승인 공문 수신 ⇒ 퇴원 ※ 행정입원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입원 환자 ? 서울의료원 파견 및 외주 직원 근무 계획 - 총 인력 43명 : 서울의료원 파견 25명, 외주 18명 ※2018.11.12.기준 - (파견인력) 환자 전원 일정에 따라 순차적 서울의료원 복귀 예정 ? 11.15(목) : 3명 복귀, 12. 3(월) : 12명, 12.14(금) : 잔여인력 10명 복귀 - (외주인력) 2018.11.13.(화) 이내 각 업체 및 직원 대상 계약 만료 통보 ? 12.15(목) : 보안(3명), 미화(3명), 원무(1명), 시설(1명), 보호사(10명) ? 서울시민 행정입원 등 입원 수요 발생 시 대책 - 3개 서울시립 정신병원(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 여유 병실 입원 2. 민간위탁기관 부재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 용인정신병원은 법 개정 및 응모기관 부재, 서울의료원 직원 파견기간 도래 등으로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환자전원 후 의료기관 폐업 및 병원 매각 추진 - (물품 및 의료장비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소요조회 후 사용전환, 매각, 폐기 등 처리 ※ 물품 및 의료장비 목록 작성(11월 중) - (폐업) ‘18. 12월 의료법제40조에 근거 관할(용인시보건소) 폐업신고 처리 (진료기록부 - 서울의료원 이관) ※ 폐업 전 의료비 청구 등 정리를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 후 폐업 - (매각) ‘19년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평가한 산술평균액에 근거 시 자산관리과 매각 ?? 향후 추진일정 ? 용인정신병원 운영방안 보고 : ’18.11~. ? 시의회 보고 및 관련단체 안내 : ’18.11~. ? 의료기관 폐업 : ’18.12~. ? 자산관리과 감정평가 및 매각 요청 : ’18.12~. ※ 시의회 및 관련 단체 안내는 폐업 결정 후 보고 및 안내 ※ 매각 시까지 건물 관리를 위해 서울의료원 경비 요청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영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603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춘종 (2133-3945) 관리번호 D000003501202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시설확충및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