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대형공연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립체육시설 대관 운영 개선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312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재송 김윤하 장영민 11/09 주용태 협 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 대형공연 유치 활성화를 위한 - 시립체육시설 대관 운영 개선 계획 2018. 1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대형공연 유치 활성화를 위한 - 시립체육시설 대관 운영 개선 계획 ? 검토 배경 ? 현재 시립체육시설 대관은 공연 4~7개월 전에 대관 신청을 받고 있어, 대규모 공연이 1~3년 전에 결정되는 업계 관행상 대규모 공연의 유치가 어려움 ? K-POP 공연 및 해외 대형 공연 유치 활성화를 통해 서울 관광객 유치 활성화 ? 시립체육시설 대관 등 운영 현황 ? 대관 방법 구 분 계 대관심사위원회 운영 시설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운영 시설 (yeyak.seoul.go.kr) 민간위탁시설 시설 수 17 7 7 3 월드컵주경기장 고척돔야구장 장충체육관 잠실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잠실실내체육관 목동주경기장 월드컵보조경기장 월드컵풋살구장 고척돔축구장 고척돔풋살구장 잠실종합운동장풋살구장/ 신월야구공원 구의야구공원 잠실야구장 효창운동장 목동빙상장 ? 대관 절차 : 프로구단 경기일정 확정 후, 잔여일정에 대해 문화행사 등 대관 ? 대관 심사 : 공단관리시설(월드컵?장충?돔) - 매년 2월, 6월, 9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잠실주경기장 등) - 매년 3월, 7월, 11월 ? 사용자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공단(2,6,9월), 사업소(3,7,11월) 대관심사 일정을 다르게 추진중임(‘18.2월~/「시립체육시설 대관심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국장 방침) ※ [4개월 前 대관심사위 개최] 3월 심사 : 7~10월 행사, 7월 심사 : 11~2월 행사, 11월 심사 : 익년 3~6월 행사 신청접수 ? 행사기획서 제 출 대관심사 ? 대관승인 ? 추 정 액 잔액징수 사 용 홈페이지 등 공고 대관심사위원회 추정액 10% 징수 (조례근거) 사용료 정산 (30일이내) ? 대관 심사 흐름도 ? 대관 심사 기준 : 대관심사위원회 구성 후, 5가지 항목의 평가 ? 공공성(20), 안전 및 민원대책(20), 수행능력(20), 수익성(20), 행사규모 및 내용(20) ? 현행 대관심사위원회 운영 실태 ※ ‘18년 2월 이전 대관심사위원회는 연1~2회 대관심사를 통해 행사를 대관하고, 시설별 필요에 의해 수시대관심사(2회 이상)를 운영하였으나, 시설별로 일관된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시의회 이혜경 의원의 지적(’1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개선안 마련 ⇒ 현재는 4개월 단위로 연3회 대관심사를 운영중임 프로 경기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시즌 축구?야구 시즌(3월~11월) 비시즌 프로일정확정 대관심사 대관심사 대관심사 11~2월 행사 3~6월 행사 7~10월 행사 11~2월 행사 ? 시립체육시설은 연고구단이 우선 사용하는 체계로서, 프로경기 일정이 확정 (축구?야구:3~11월, 배구:10월~익년3월)되어야 일반 행사 대관 가능 ? ① 프로경기 일정이 확정(축구?야구:1월, 배구:6월)되어도, 4개월 단위의 대관 신청으로 인해 최단 4개월에서 최장 7개월 전 행사만이 대관 신청이 가능함 (예) 10월 행사 : 7개월 前 3월에 대관 결정 ② 비시즌 사용가능 시기는 고정(축구?야구 12월~익년 2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단위의 대관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 개선 방안 : ‘19.1월부터 시행 ? <매년 프로 일정 확정 후> 대규모 행사에 한하여 1년치 행사를 先심사 (예) 고척돔 1월에 시즌 일정(3~11월) 확정 후, 대관심사 개최(2월)하여 익년 2월까지의 행사 先심사 ? <비시즌 기간> 대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경우 최대 3년 전 대관 심사 결정 ? ? 대규모 행사 先심사 및 최대 3년 전 대관 심사는 대관을 희망하는 업체의 민원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외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를 대상으로 실시 - 대규모 행사의 先심사시 (현행) 4~7개월 前 신청 → (변경) 12개월 前 신청 가능 - 先심사 및 3년 전 대관 심사, 양해각서 대상 ☞ 관광객 5천만명 모집 목표에 도움되는 수준 설정 ( 이하의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페이퍼 컴퍼니 등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 절차 진행 후 추진) ? 잠실주경기장 : 2일 이상 개최, 사용료 수입 5억원 이상, 이용인원 7만명 이상 ? 고척돔경기장 : 2일 이상 개최, 사용료 수입 3억원 이상, 이용인원 4만명 이상 ? 월드컵경기장 : 2일 이상 개최, 사용료 수입 3억원 이상(단, 잔디훼손비용 3억 5천) ? 잠실보조경기장 : 2일 이상 개최, 사용료 수입 3억원 이상, 이용인원 4만명 이상 ? 잠실실내체육관 : 7일 이상 개최, 사용료 수입 5억원 이상, 이용인원 5만명 이상 ? 장충체육관 : 2일 이상 개최, 사용료 수입 1억원 이상(보장) ☞다만, 잠실운동장의 경우 ‘19년 전국체전 개보수 및 주경기장 리모델링(’21~‘24)이 예정되어 있고, 월드컵경기장의 잔디훼손비판으로 행사 대관 자제 등을 고려하면 주로 대상 기관은 고척돔경기장이 될 것으로 보임 ? ※ 先 심사, MOU 체결 등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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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연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립체육시설 대관 운영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312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송 (02)2133-2681) 관리번호 D0000034863830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스포츠산업진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