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912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배지연 최현정 송호재 10/23 류훈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 서울리츠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1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8년 서울리츠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기존 저이용 공공시설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문화, 보육, 보건시설 및 서울리츠 청년주택 복합건립 사업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표창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 및 자치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호, ‘18.2.1.) Ⅱ 표창개요 ?? 표창분야 : 사업 으뜸이(사업유공)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대상 : 자치구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대상인원 : 8명 이내 ○ 자치구 소속 공무원(4명)*이내 *2018년도 사업 으뜸이(사업유공) 사업별 배정인원 기준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4명) 이내 ?? 수여시기 : ‘18.12월(예정) ?? 부 상 : 상품권 20만원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수여방법 : 해당기관 기관장이 자체 전수 Ⅲ 대상자 선발?수여 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1년 이상 서울리츠 공공시설복합화 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 ‘16.2월~’18.10월(2년9개월) 기간 중 저이용 공공시설 청년주택 복합건축 업무추진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에 기여한 자 ○ 그 밖에 서울리츠 공공시설복합화 사업추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 표창추천 제외대상 / 결격사유 > 2018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호, ‘18.2.1) ○서울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음주운전, 금품?향응,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감사·수사 중인 자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단위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 (예시) - 증빙자료 제출 ①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②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③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선발절차 [자치구] [주택건축국]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10.31 한) - 자치구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제출 자체 공적심의(11.06한) - 주택건축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에 추천 ?자체 공적심의 : 11.06한 ?인사과 추천 : 11.10한 [인사과]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요건 검토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표창대상 선발?의결 - 제2공적심의회 추천동의 ·의결 결정 통보 (11월말) ?? 자체 공적심의 ○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주택건축국장 - 위 원(5) :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한옥조성과장 ○ 심의기한 : ‘18.11.06(화)한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표창장(부상) 수여 ○ 표창시기 : ‘18. 12.16.(예정) ○ 수여내역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Ⅳ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대상기관: 자치구] ○ 제출서류 ① 공적요약서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제출기한 : ‘18.10.31(수) ※ 기한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대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제출서류 ① 공적요약서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⑤ 인사기록카드사본 ○ 제출기한 : ‘18.10.31(수) ※ 기한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소요예산 ○ 부상(상품권) : 16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상품권) × 8명 = 16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44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8조 = 22,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사업특별회계)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Ⅴ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자치구→주택정책과) : ‘18.10.31.(수)까지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국) : ‘18.11.06.(화)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주택정책과→인사과) : ‘18.11.10.(토)까지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 매월 25일 경 ??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18.12.16.(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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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본청
주택정책과-18912
D00000347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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