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747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창용 이웅희 이철범 10/19 배광환 협 조 -하수처리 배출계수 개선을 위한- 환경부 간담회 참석결과 보고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생시설과) -하수처리 배출계수 개선을 위한- 환경부 간담회 참석결과 보고 하수처리분야 온실가스 산정을 위한 메탄배출계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환경부 간담회 참석결과를 보고드림. - ‘호기+혐기’병행시 적용하는 통합 국가배출계수 개발, Ⅰ 간담회 내역 □ 일 시 : 2018.10.18.(목) 10:30~12:00 □ 장 소 : 대구광역시 시티센터 지하2층 □ 출 장 자 : 공업6 최창용 ○ 참석대상 : 하수처리장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 45개소 □ 회의주체 :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정환 과장 □ 주요안건 ○ 하수처리장 배출계수 관련 개선방안 및 질의응답 ○ 슬러지 반출량 산정 기술지원 계획 [10개 시?도 실무회의 결과 공동건의문 제출 : ‘붙임’] ○ 시?도에서 소화조 유?출입 유량 및 수질(BOD)측정하여 실제 배출량 측정가능한 산정방법 자체개발시 환경부 승인 및 2차 계획기간 소급적용 건의 ○ ‘호기+혐기’ 통합배출계수는 현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공정별로 각각의 국가배출계수 개발 및 적용건의 ○ 하수처리시설은 온실가스 할당대상시설에서 제외 필요 Ⅱ 간담회 결과 □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19.1) ○ 시?도에서 고유배출계수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19년 배출량 명세서 제출(‘20.3)시 부터 적용가능토록 추진 ○ 고유배출계수는 매년 개발 및 변경되므로 당해 연도에만 유효한 계수임. □‘호기+혐기’병행시 적용하는 통합 국가배출계수 개발(?19.12) ○ 하수처리장 현장 실측을 통해 배출계수 개발(용역 진행중) - 실측대상 사업장 : 서울(서남), 수원, 대전, 전주, 광주 ○ ‘19년 명세서 제출(’20.3)시부터 통합 국가배출계수 적용 ○ 공정별(호기, 혐기) 각각의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경우,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변경(소급적용)할 수 없음. -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기초자료인 ‘14~’16년 배출량 조사자료가 공정(호기, 혐기)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 현재의 문제점이 해소된 이후 장기적으로 각각의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배출계수 고도화 검토가능함. □ 2차 계획기간(?18~?20년) 할당계획 변경 추진(소급적용) ○ ‘14~’16년 배출량 조사자료(배출계수 일괄적용)를 근거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확정하였으므로 통합배출계수 조정만으로 배출량 재산정 가능함. ○ 배출계수 개발후 시?도별 의견 수렴하여 할당계획 변경여부 결정(‘20.3월) - 기 수립된 할당계획 변경은 온실가스 할당위원회(위원장 부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결정임. □ 메탄배출량이 메탄회수량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의 폐지 여부 ○ 소화조 운영시 일반적으로 75%를 초과하여 ‘메탄배출량=메탄회수량의 1/3’을 적용받게 되므로 회수량 증가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문제점 발생. ○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하수슬러지 반출량 산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지원 ○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시 제외된 슬러지 반출량 BOD측정하여 감축반영 ○ 슬러지 반출량 산정을 통한 배출량 저감방법 기술지원 시행(환경공단) Ⅲ 검토의견 □ 환경부의 통합배출계수 개발 및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변경시 : 배출계수가 낮을 경우 메탄배출량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가장 높은 배출계수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시의 경우 실제배출량에 근접하게 산정될 것으로 판단됨. ? 환경부 통합배출계수 개발시 0.08~0.14 수준 전망됨. - 우리시 기준시 개발시 0.14, 타 시도 기준 개발시 0.8~0.12 전망 ?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변경(재산정)시 - 통합배출계수 0.14 기준 : 메탄배출량 1,717천tCO2/년 ? 50~100천tCO2/년 - 통합배출계수 0.10 기준 : 메탄배출량 1,717천tCO2/년 ? 산정불가 (‘-’값) □ 메탄회수량이 메탄배출량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메탄배출량 = 메탄회수량의 1/3?을 적용하는 규정 폐지여부 : 동 규정 존치시 개발된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없고 통합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보다 과다산정되어 폐지건의 필요 ? 서울시의 경우 메탄배출량의 80~95%가 회수되므로 위 규정에 적용 - 메탄회수량의 1/3 적용 : 메탄배출량 1,717천tCO2/년 ? 150~250천tCO2/년 - 메탄회수량이 증가할수록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증가되는 문제점 발생 <온실가스 초과배출예상량 비교> (단위 : 천톤CO2/년, 백만원) 구 분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배출전망 연간 소요예산 계 메탄배출량 전력 등 현행 2,030 1,717 313 300 6,600 1안 413 100 313 61 1,342 2안 563 250 313 83 1,826 ※ 1안> 개발중인 국가 통합배출계수 적용시, 2안> 메탄회수량의 1/3 적용시 ※ 슬러지 반출량 감축반영시 90~150천톤CO2/년 추가 감축 전망됨. Ⅳ 행정사항 □ 간담회 결과에 대하여 기후대기과 및 물재생센터에 전파 □ 메탄배출량이 메탄회수량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폐지토록 환경부 지속 건의 □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변경? 사항은 간담회 의견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할당계획이 변경(?20.3)시 까지 지속 관리 필요 ? 자치단체간 연계하여 환경부 공문건의시 할당계획 변경사항 포함 시행 붙임 1. 10개 시?도 공동건의문 1부. 2. 환경부 회의자료 1부. 끝.
19482847
20210929020751
본청
물재생시설과-13747
D000003469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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