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종로 자전거전용차로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CCTV 설치 공사”관련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 나. 징수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다. 지출금액 : 금오천이백칠십이만오천일백구십원(금52,725,190원) 라. 지출방법 : 전용계좌 이체(우리은행 1-183) 마.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자전거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시설비 붙임 : 1) 고지서 1부. 2) 입금의뢰서 1부. 끝. 주무관 송주한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10/15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05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물별관 1동 4층) / 전화 2133-2762 /전송 2133-1057 / hanie98@seoul.go.kr / 부분공개(5)
19482807
20210929020751
본청
자전거정책과-10556
D00000346519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