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017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리라 이원형 이상훈 이해우 10/15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주무관 박원철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2018.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제도 운영상 일부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개 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제 정 일 : 2002.06. 25 ○ 조 문 수 : 제6장제27조 2 개정목적 ○「환경영향평가법령」및「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 정비 ○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 등 3 주요 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4 향후계획 ○ ’18.10월중 :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8.10월말 : 입법예고(20일간) 등 ○ ’18.11월중 : 규제심사,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18.12월초 : 입법안 확정 방침 ○ ’18.12월말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19.01월중 : 공포?시행 붙 임 1.「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부. 2. 신?구 대조표 1부. 끝.
19482802
20210929020751
본청
환경정책과-15017
D000003465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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