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1번, 문영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94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2.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결 재 류성수 이상이 10/12 정기창 협 조 시민감사민원조사1팀장 오종근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박은경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임상수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1번, 문영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공개 민원배심법정 시범운영 현황 - 최초 운영일, 운영사유, 공개 민원배심법정의 선정안건별 사유, 일시, 장소, 방청현황 □ 공개 민원배심법정은 2018. 3. 2. 최초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운영되었으며, 운영사유와 선정 안건 등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 내역 최초운영일 2018. 3. 2.(금) 장 소 시민청 바스락홀(시청본관 지하2층) 운영 사유 민원배심법정 심리 과정 및 절차를 일반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원배심법정 제도에 대한 홍보 효과 상승 선정 안건 임대차계약 부당해지 시정 요청 선정 사유 민원배심법정 제도 홍보의 극대화 방청 현황 본청 및 자치구 직원, 타 자치단체 직원, 일반시민 등 약 50명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이상이 ☎ 2133-3130 주 무 관 박혜린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최근 3년간 연도별 30억원이상의 공사, 5억원이상의 용역, 1억원이상의 물품구매사업 등 공공사업 감시, 평가 현황 - 중점감시대상 사업계획 목표달성 비율 (현장감시와 입회건수 각각의 달성비율) - 현장감시건별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처리기한이 명기된 공문발송내역, 조치결과, 현장감시 이후 직권감사로 전환한 사례) □ 최근 3년간 연도별 30억원이상의 공사, 5억원이상의 용역, 1억원이상의 물품구매사업 등 공공사업 감시, 평가와 관련하여 중점감시대상 사업계획 목표달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중점감시대상 사업계획 목표달성 비율 (단위:건, ‘18.9월말현재) 연도별 구분 목표 활동실적 목표달성비율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18 계 270 239 9 145 28 37 20 88.5% 현장감시 120 60 6 20 2 16 16 50.0% 입회활동 150 179 3 125 26 21 4 119.3% 2017 계 314 412 40 238 56 49 29 131.2% 현장감시 164 164 37 58 13 31 25 100.0% 입회활동 150 248 3 180 43 18 4 165.3% 2016 계 293 350 35 166 60 63 26 119.5% 현장감시 153 153 29 50 11 41 22 100.0% 임회활동 140 197 6 116 49 22 4 140.7% □ 현장감시 이후 직권감사로 전환한 사례는 3건입니다. ○ ‘공종별 직접감독 업무 수행관련’ 직권감사 (‘18년, 감사진행중) ○ ‘사회복지 위탁시설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관련’ 직권감사 (‘17년) ○ ‘서울풍물시장 시설운영 및 활성화 사업관련’ 직권감사 (‘17년) □ 최근 3년간 공공사업 감시, 평가현황(지적사항, 처리기한 등 포함)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2-1. 최근 3년간 공공사업 감시, 평가 현황 1부.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임상수 ☎ 2133-3150 ☎ 2133-3152 주 무 관 주 무 관 박종식 하미애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관련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 신설 일시,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유무, 제도 운영 지연사유 -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 추진계획(행안부),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평가 시행계획(행안부) -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관련 서울시에서 행안부에 제출한 의견 - 납세자보호관 운영 소관 부서 지정 방침서 및 사유 - 납세자보호관 운영 방침서, 조례제정 추진현황, 납세자보호관 배치 운영계획 □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토록 한「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은 2018.1.1.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에서 2018.3.28. 소관부서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지정하였고, 2018.6.29. 세무직 직원 1명을 배치하여 조례 제정 등 제도운영 사전준비 중에 있으며, ○ 현재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8.9.21.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요청 중에 있어 향후 조례 제정·공포 즉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 추진계획(행안부)과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평가 시행계획(행안부), 납세자보호관제도 소관부서 지정계획(지정사유 포함)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행안부에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 2018.7.26. 수립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추진현황과 납세자보호관 배치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7.27.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9.21.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는 등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수립 : ‘18. 7. 27. -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8. 7. 30. - 입법예고 : ‘18. 8. 2.~8. 22. (20일간)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8. 9. 14.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8. 9. 21. ○ 향후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시기에 맞게 시세관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배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할 예정입니다. 붙임 3-1.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 1부. 3-2.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 평가 시행계획 1부. 3-3.「납세자보호관제도」소관부서 지정계획 1부 3-4.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1부.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이상이 ☎ 2133-3128 주 무 관 이태진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 서울시 자치구 옴부즈만제도 운영현황 - 자치구별 조례 제정 현황(제정일 포함), 자치구 옴부즈만 상호협력 내역 □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옴부즈만 조례 제정·운영 자치구 현황 > (‘18. 10월 현재)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조례 제정일 1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09. 11. 11. 2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12. 30. 3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11. 4. 27. 4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 11. 3. 5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13. 1. 11. 6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4. 24. 7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9. 16. 8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 8. 6. 9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 11. 3. 10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 12. 21. □ 전국단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구 옴부즈만간 상호 협력을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지자체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개최일시: ‘18. 5. 29.(화) 14:00~16:00 - 개최장소: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회의실 - 참석대상: 24개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기관별 1명) - 주요내용: 지방옴부즈만 우수 운영사례 공유,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확대·개편 방안 의견수렴 ○ 지방옴부즈만 워크숍 개최 - 개최일시: ‘18. 10. 11.~10. 12. (1박 2일) - 개최장소: 우정공무원교육원(천안시 소재) - 참석대상: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 - 주요과정: 지방옴부즈만 애로사항 공유 및 의견수렴, 고충민원 관련 법령· 제도 이해 및 처리기법 소개, 고충민원 의결서 작성요령 등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이상이 ☎ 2133-3123 주 무 관 류성수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5. 민원배심법정과 인권배심법정의 차이 □ 민원배심법정과 인권배심법정간의 근거규정과 심의대상 안건 등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배심법정 인권배심법정 (시민인권배심회의)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서울특별시훈령 제987호, 2014.7.17., 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6327호, 2016.9.29., 일부개정) 대상 안건 -위법·부당성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해석의 여지 및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 -위법·부당성이 없는 것은 명확하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 차선책 마련을 위한 조정·중재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처분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제기하는 경우 중요한 인권침해 사안 배심원 구성 7인 이내로 개최시마다 구성 (시민감사옴부즈만 1명, 시민참여옴부즈만 1명 포함 시민배심원, 전문가배심원) ※ 배심원 풀: 시민감사옴부즈만 6명, 시민참여옴 부즈만 33명, 시민배심원 27명(자치구 25명, 인터넷 2명), 전문가배심원 22명 16명 이내로 구성 ※ 시민배심원 150명(25개 자치구별 각 6명), 전문가 50명 결정의 효력 권고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이상이 ☎ 2133-3130 주 무 관 박혜린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6. 시민감사(주민감사) 청구 관련 - 최근 3년간 연도별, 월별 시민감사(주민감사) 청구안건 접수일, 감사실시 의결일, 감사실시 관련 시의회 통보일, 감사결과 통보일, 감사결과 시의회통보일 □ 최근 3년간(2016~2018년) 시민감사(주민감사) 청구 관련 현황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시의회 통보와 관련하여서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연 2회(1월말, 7월말) 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감사결과는 시의회 의원의 개별적 요청이 있을 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붙임 6-1. 최근 3년간 시민감사(주민감사) 청구현황 1부.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박은경 ☎ 2133-3139 주 무 관 이상구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7.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계획 - 시민참여옴부즈만별 활동실적(개인별 총 참여 횟수 명시), 활동실적별 인센티브 제공 내역 - 미 활동시 참여활성화 방안 □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활동사례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고, 민원배심법정, 주민(시민)감사 등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시민참여옴부즈만에게는 매년 12월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진작 시키고 있습니다. □ 시민참여옴부즈만별 활동실적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7-1. 시민참여옴부즈만별 활동실적 1부.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임상수 ☎ 2133-3152 주 무 관 하미애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8. 최근 3년간 연도별 공공사업 감시, 입회활동 실적 - 건명, 활동내용(자료요청일, 자료요청목록, 현장감시일, 장소), 지적사항, 조치결과 - 자료 검토기한 및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기한 □ 최근 3년간 연도별 공공사업 감시와 입회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연도별 공공사업 감시·입회 활동 현황 (단위: 건, ‘18.9.30.현재) 연도별 구분 목표 활동현황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18 계 270 239 9 145 28 37 20 현장감시 120 60 6 20 2 16 16 입회활동 150 179 3 125 26 21 4 2017 계 314 412 40 238 56 49 29 현장감시 164 164 37 58 13 31 25 입회활동 150 248 3 180 43 18 4 2016 계 293 350 35 166 60 63 26 현장감시 153 153 29 50 11 41 22 임회활동 140 197 6 116 49 22 4 ○ 지적사항 (단위: 건, ‘18.9.30.현재) 연도별 구분 조치실적 계 시정권고 현지시정 직권감사 2018 계 99 32 66 1 현장감시 72 32 39 1 입회활동 27 - 27 - 2017 계 159 49 110 - 현장감시 109 47 62 - 입회활동 50 2 48 - 2016 계 134 32 100 2 현장감시 77 26 49 2 임회활동 57 6 51 - ○ 자료 검토기한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붙임 8-1. 최근 3년간 연도별 공공사업 감시, 입회활동 실적 1부.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임상수 ☎ 2133-3150 ☎ 2133-3152 주 무 관 박종식 하미애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9. 최근 3년간 연도별 공공사업 감시 관련 시민감사옴부즈만별 자료요청 목록, 자료요청일, 처리결과일 □ 최근 3년간 연도별 공공사업 감시관련 시민감사옴부즈만별 자료요청 목록, 자료요청일, 처리결과일 현황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공사업감시 관련 시민감사옴부즈만별 자료요청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사업별로 요청사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사업추진현황,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관련 서류, 위·수탁협약서, 보조금 집행관련 서류 등을 사업부서에 요청하여 검토한 후 현장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 9-1. 시민감사옴부즈만별 자료요청 목록 1부. 9-2. 최근 3년간 공공사업 감시활동 현황(자료요청일 등 포함) 1부.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임상수 ☎ 2133-3150 주 무 관 박종식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0.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시 특이사항 없던 건의 추후 민원발생, 비리, 징계 등 유발사례 □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추후 민원이 발생되거나 비리, 징계 등을 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임상수 ☎ 2133-3152 주 무 관 하미애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파악한 시부서 및 투자 출연기관의 장기 미해결 민원 현황, 조치결과 □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파악한 시부서 및 투자 출연기관의 장기 미해결 민원 현황은 없습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충민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2018 2017 2016 반복건수 (반복횟수) 33건 (319회) 39건 (544회) 20건 (326회)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오종근 ☎ 2133-3135 주 무 관 박정곤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2.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살피미요원 인센티브 제공내역 - 자치구별 근거, 인세티브 상세내역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살피미요원 인센티브 제공내역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살피미 요원들에게는 자원봉사 실적(민원 신고 4건당 1시간 인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 살피미요원들에 대해서는 시장·구청장 표창을 매년 연말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붙임 12-1.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살피미요원 인센티브 제공내역 1부.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임대성 ☎ 2133-3151 실무사무관 김성민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3. 최근 3년간 연도별 주민감사 청구관련 - 건별 접수일, 청구수리일, 결과 공표일, 공표 연장 시 사유, 연장공표일 □ 최근 3년간(2016~2018년) 연도별 주민감사 청구관련 사항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 주민감사 결과는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지방자치법시행령」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체없이 감사실시 개요와 청구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를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실시한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지 못하여 감사 기간이 연장된 건은 없습니다. 붙임 13-1. 최근 3년간 연도별 주민감사 청구 현황 1부.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박은경 ☎ 2133-3139 주 무 관 이상구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4. 최근 3년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전문관 운영 현황 - 직원별 전문관 지정일, 주요업무, 재직기간,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한 직원 현황, 일시, 사유, 전보당시 근무기간 □ 최근 3년간 전문관 지정일 등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에서는 장기 근무로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7명의 전문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직급 성명 전문직위 재직기간 (부서) 전문관 지정일 근무기간 해제일 해제사유 1 행정5급 오종근 고충민원 조사업무 총괄 6년 ‘15.5.1. 3년 5개월 - 2 행정5급 임상수 시민감사 및 민원 조사 업무총괄 1년 9개월 ‘17.4.1. 1년 6개월 - 3 행정6급 이상구 고충민원 조사업무 4년 9개월 ‘15.4.1. 3년 6개월 - 4 행정6급 김 명 고충민원 조사업무 3년 8개월 ‘17.4.1. 1년 6개월 - 5 행정6급 김종열 고충민원 조사업무 3년 2개월 ‘17.7.1. 1년 3개월 - 6 행정7급 하미애 고충민원 조사업무 2년 8개월 ‘18.8.2. 2개월 - 7 토목7급 천진혁 고충민원 조사업무 3년 2개월 ‘18.8.2. 2개월 - 8 행정5급 최윤식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및 고충민원 총괄 3년 3개월 ‘14.10.1. 1년 8개월 ‘16.6.30. 승진 9 행정5급 박용파 민원조사 및 옴부즈만 업무 2년 11개월 ‘14.10.1. 2년 3개월 ‘16.12.31. 공로연수 10 행정6급 정태영 고충민원 조사처리 4년 10개월 ‘14. 8. 1. 1년 11개월 ‘16.7.18. 파견 11 지적6급 전재철 고충민원 조사업무 4년 4개월 ‘14. 8. 1. 2년 5개월 ‘17.1.15. 전보 12 행정6급 박영철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2년 ‘15. 4. 1. 1년 10개월 ‘17.1.31. 명예퇴직 13 행정6급 김용범 고충민원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3년 8개월 ‘14. 8. 1. 2년 9개월 ‘17.4.30. 승진 14 행정6급 신동헌 민원조사 및 옴부즈만 업무 6년 4개월 ‘14. 6. 1. 3년 1개월 ‘17.7.16. 승진 15 행정6급 서승표 고충민원 조사업무 4년 10개월 ‘15. 4. 1. 2년 9개월 ‘18.1.17. 장기교육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이상이 ☎ 2133-3123 주 무 관 류성수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5. 2018년 시민권익구제사례집 발간 관련 - 관련 방침서, 세부산출기초별 예산 편성액, 집행액, 발간 근거, 발간 사유, 발간일, 발간 부수, 배포처, 발간업체 선정 방식, 선정 업체명 □ 시민권익구제 사례집은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민원해결 사례와 감사·감시 사례를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위원회 인지도를 제고하여 시민들의 위원회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발간하였습니다. □ 2018년 시민권익구제 사례집 발간과 관련하여 세부산출기초별 예산 편성액 및 집행액 등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시민권익구제 사례집 발간계획’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세부산출기초별 예산 편성액 및 집행액 예산 편성액 예산편성 산출기초 집행액 비고 20,000천원 20,000원×1,000부 15,800천원 ○ 사례집 발간 근거, 발간 사유, 발간일, 발간 부수, 배포처 발간근거 발간사유 발간일 발간부수 배포처 방침서 및 예산서 위원회 인지도 제고 및 홍보 2018. 8월 1,000부 -시 및 산하기관 민원실, -자치구 및 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 사례집 발간업체 선정방식, 선정업체명 발간업체 선정방식 선정업체명 비고 수의계약 에이앤에프커뮤니케이션즈(주) 붙임 15-1. 시민권익구제 사례집 발간계획 1부.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이상이 ☎ 2133-3123 주 무 관 류성수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6. 2018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 성과토론회 관련 - 관련 방침서, 세부산출기초별 예산 편성액, 집행액, 토론회 개최 사유, 일시, 참석자(발제자, 토론자) 이력, 토론회 자료집, 토론결과보고서 □ 2018. 3. 2. 개최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 성과토론회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토론회 관련 방침서와 토론회 자료집, 토론결과보고서는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세부산출기초별 예산 편성액 및 집행액 예산 편성액 예산편성 산출기초 집행액 비고 5,000천원 5,000,000원×1식 5,000,000원 ○ 토론회 개요 구분 내용 개최사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2주년 활동성과 대시민 보고를 통한 위원회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개최일시 2018. 3. 2.(금) 15:00~17:00 참 석 자 발제자/토론자 성명 이력 발제자 정기창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토론자(좌장)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토론자 김상연 서울신문 사회2부장 박세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송병춘 사단법인 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차태환 전국지방옴부즈만협의회장 붙임 16-1.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2주년 활동성과 대시민 보고회 추진계획 1부. 16-2. 토론회 자료집 1부(별도제출). 16-3.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2주년 활동성과 대시민 보고회 개최결과 1부.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이상이 ☎ 2133-3123 주 무 관 류성수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7. 최근 3년간 연도별 선진 옴부즈만제도 벤치마킹 관련 - 관련 방침서, 연도별 출장자 명부, 결과보고서, 세부산출기초별 예산편성액, 집행액, 벤치마킹 조치결과 □ 최근 3년간 연도별 선진 옴부즈만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총 3건이며, 관련 예산편성액과 집행액, 벤치마킹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국외여행 추진내역 (단위: 천원, ‘18.10월 현재) 연도별 여행국 기간 출장자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18 미국, 캐나다 ‘18.10.13.(토) ~10.20.(토) 박진영, 장정욱 10,000 (2명5,000) 7,900 2017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17.9.9.(토) ~9.16.(토) 김경희, 정진우 10,000 (2명5,000) 8,177 2016 호주, 뉴질랜드 ‘16.11.1.(화) ~11.8.(화) 윤천원, 서승표 10,000 (2명5,000) 5,326 ○ 벤치마킹 조치결과 연도별 여행국 벤치마킹 조치결과 2017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옴부즈만의 임기는 대부분 4년으로 연임 가능 등으로 안정화되어 있고 위상이 높은 점으로 볼 때,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 위원회 위상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의 3년(단임) 임기 개선(검토) 필요 옴부즈만 활동실적을 홈페이지, 위원회 블로그, 언론 등을 통해 적극 공개 활성화 2016 호주, 뉴질랜드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공공감시 활동에 있어 여성복지, 도시교통, 도시안전, 일반행정 등 활동 분야별로 6개 분과로 운영하여 공공사업 감시 평가 기능 강화 시민참여옴부즈만 공공사업 입회위주 활동에서 현장 감시, 주민(시민)감사 등에 참여기회 확대 (자문, 직접참여 등 적극 추진) 호주, 뉴질랜드 옴부즈만은 연차보고서를 발행하여 의회 및 국민에게 보고하고 있었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활동성과에 대해 연 2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연도별 선진 옴부즈만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관련 방침서와 결과보고서는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7-1. 최근 3년간 연도별 선진 옴부즈만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관련 방침서와 결과보고서 각 1부.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이상이 ☎ 2133-3126 주 무 관 김화진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8.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 최근 3년간 연도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장소, 참석위원, 안건, 처리결과), 회의록 사본 - 최근 3년간 연도별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른 위촉현황 □ 최근 3년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사실은 없으며,「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 개최시마다 구성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촉 위원과 민원인이 신청하여 위촉된 위원도 없습니다.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16.2.12. 시행) 개정 전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비상설 기구이며, 유사 기능이 있는 경우 대체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법 개정 후 우리시는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세부시행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 현재 민원조정위원회 사안 발생시 소관부서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면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민원배심법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이상이 ☎ 2133-3130 주 무 관 박혜린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9. 민원배심결정 관련 - 최근 3년간 연도별 권고사항 이행실태 점검현황(점검일, 점검내용, 조치결과) ○ 민원배심법정 인용결정에 대한 이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도별 상정 안건 개최결과 인용결정 이행현황 인용 기각 이행 추진중 미이행 계 인용 일부 인용 조정 중재 계 29 21 11 7 3 8 16 2 3 2018 9 6 3 2 1 3 3 2 1 2017 12 8 6 1 1 4 8 2016 8 7 2 4 1 1 5 2 ○ 미이행 3건은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민원배심법정 결정 이후 위원회에서는 처리기관에 대해 결정문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이상이 ☎ 2133-3130 주 무 관 박혜린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 시민불편살피미 관련 -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계획서, 세부산출기초별 예산편성액, 집행액 - 최근 3년간 연도별 사무관리비 세부산출기초별 예산편성액, 집행액 - 사업운영실적 및 성과 - 현장민원살피미 구성 및 운영현황 - 민원처리결과, 모니터링내역, 현장점검내역 - 포상금 지급기준 - 최근 3년간 연도별 포상금 지급 내역 □ 최근 3년간 시민불편살피미(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을 위한 산출기초별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은 다음과 같으며, 연도별 사업계획서는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천원, ‘18.9.30.현재) 연도별 예산편성액 집 행 액 예산과목 예산편성액 2018 계 11,144 0 사무관리비 1,144 0 포 상 금 10,000 0 2017 계 10,803 10,803 사무관리비 803 803 포 상 금 10,000 10,000 2016 계 9,803 9,063 사무관리비 803 803 국내여비 3,000 2,260 포 상 금 6,000 6,000 ※ 2018년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11월)후 포상금 등 전액 12월중 집행완료 예정 □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세부산출기초별 예산편성 내역과 집행액, ‘18.1.1. ~9.30. 기간 중 분야별 시민불편 접수 및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으며, 현장민원살피미 구성 및 운영현황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3년간 연도별 사무관리비 세부산출기초별 예산편성액, 집행액 (단위:천원, ‘18.9.30.현재) 연도별 예산편성액 집행액 세부산출내역 예산편성액 2018 ?사무관리비 - 표창장 제작구매 - 현장점검 물품구입 1,144 644 500 1,144 644 500 2017 ?사무관리비 - 표창장 제작구매 - 현장점검 물품구입 803 303 500 803 303 500 2016 ?사무관리비 - 표창장 제작구매 - 현장점검 물품구입 803 303 500 803 303 500 ※ 표창장 제작수량 반영(55조→117조)으로 증액(341천원) ○ 분야별 시민불편 접수 및 처리실적(’18.1.1~9.30.) 구분 합계 (67) 교통 (8) 도로 (9) 청소 (7) 주택 건축 (3) 치수 방재 (4) 가로 정비 (3) 보건 (7) 공원 녹지 (11) 환경 (7) 경제 산업 (3) 소방 안전 (1) 기타 불편 (4) 접수 1,039,208 558,969 47,578 89,085 21,396 7,461 92,165 21,087 6,352 72,826 37 144 122,108 처리 1,038,039 558,958 47,483 89,077 21,362 7,448 92,140 21,006 6,319 72,821 36 143 121,246 ※ 일 평균(접수 3,806건, 처리 3,803건, 처리율 99.89%) □ 시민불편살피미 관련 민원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내역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민원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교통, 가로정비, 도로, 청소 분야 등 시민생활불편 12개분야 67개 항목의 현장민원으로 ○ 2018년 전체 건수 1,039,208건 중 교통 558,969건(53.8%), 가로정비 92165건(8.9%), 도로·청소 136,663건(13.2%), 보건·환경 93913건(9.0%) 등의 시민생활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 접수된 현장민원은 대부분 즉시 처리(처리율 99.89%)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시민불편살피미 관련 포상금 지급기준과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상금 지급기준 연도별 지 급 대 상 포 상 금 2017 우수 자치구(7개구) 7백만원(각 1백만원) 본청, 사업소(3개기관) 3백만원(각 1백만원) 2016 우수 자치구(3개구) 3백만원(각 1백만원) 본청, 사업소(3개기관) 3백만원(각 1백만원) 2015 최우수 부서(1개기관) 2백만원 우수부서(4개기관)) 4백만원(각 1백만원) ○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내역 연도별 지급대상 기 관 명 포 상 금 2017 우수자치구(7) 중랑구, 마포구, 양천구, 강북구, 광진구, 용산구, 강서구 7백만원 (각 1백만원) 본청, 사업소(3) 시민봉사담당관, 동부도로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3백만원 (각 1백만원) 2016 우수자치구(3) 은평구, 강북구, 양천구 3백만원 (각 1백만원) 본청, 사업소(3) 대기관리과, 서부수도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3백만원 (각 1백만원) 2015 최우수(1) 대기관리과 2백만원 우수(4) 서부수도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시민봉사담당관, 보도환경개선과 4백만원 (각 1백만원) ※ 2015년은 “자치구 종합청렴도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포함되었으며, 2016~2017년은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임 붙임 20-1. 최근 3년간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계획 1부. 20-2. 2018 현장민원살피미 구성 및 운영현황 1부. 20-3. 모니터링 내역 및 현장점검 내역 1부.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임대성 ☎ 2133-3151 실무사무관 김성민 작 성 일: 2018. 10. 11.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1. 민원배심법정관련 - 민원배심법정 구성 및 운영의 근거 - 최근 3년간 민원배심법정 접수 내역 및 민원배심법정 개최 내역 - 민원배심법정 관련 방침서 - 배심원단 내역 및 배심원별 법정참여 횟수, 수당 지급내역 - 민원배심원의 구성 방법 및 근거 - 민원배심원단이 배심원으로 채택된 후 출석률 - 민원배심법정의 권한 및 한계 - 민원배심법정의 결정사항 내역 및 이행 내역, 조정 결과 실제 인용 내역 - 민원배심 법정 결정 구속력 확보 방법(근거) - 결정 유형별(기각, 인용, 조정 등) 집계, 기각(불채택 상세 내역) - 자치구별 시민배심원 모집 공고문, 현황(자치구 추천(자치구청장 추천 현황 표시), 인터넷 신청 구분, 성명, 주요경력, 성별, 연령) □ 최근 3년간「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민원배심법정 접수 및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민원배심법정 업무처리 지침’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8.10월 현재) 연도별 계 2018 2017 2016 접수 안건수 29 9 12 8 회의 개최 회수 54 15 24 15 회의개최횟수는 각 안건에 대한 심리배심과 결정배심을 포함한 총 배심 개최 수를 의미 □ 민원배심법정의 배심원단 내역과 배심원별 법정참여 횟수, 민원배심원단이 배심원으로 채택된 후 출석률과 수당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심원단 구성 : 88명 계 시민감사 옴부즈만 시민참여 옴부즈만 전문가 배심원 시민배심원 자치구 추천 인터넷 신청 88 6 33 22 25 2 ○ 배심원별 법정참여 횟수(채택후 출석률 포함) 연번 배심원 성명 참여횟수 채택후 출석률 비고 1 시민감사옴부즈만 김경희 8회 100% 2 김선주 11회 100% 3 조웅길 13회 100% 4 장정욱 8회 100% 5 박진영 8회 100% 6 임진희 2회 100% 7 윤천원 3회 100% 퇴직 8 조경만 1회 100% 〃 9 시민참여옴부즈만 권병추 1회 100% 10 김잔디 1회 100% 11 박동명 5회 100% 12 양석주 2회 100% 13 유수현 4회 50% 14 윤상원 5회 100% 15 윤성내 2회 100% 16 이명헌 5회 100% 17 이수겸 5회 100% 18 위화정 1회 100% 19 전석현 1회 100% 20 정문영 1회 100% 21 정병선 1회 100% 22 하지영 1회 100% 23 시민참여옴부즈만 김경수 1회 100% 퇴직 24 윤강식 4회 100% 〃 25 이지미 1회 100% 〃 26 최동석 1회 100% 〃 27 전문가배심원 김재식 1회 100% 28 김태윤 21회 100% 29 김향기 1회 100% 30 윤강식 1회 100% 31 이경희 2회 100% 32 시민배심원 김순열 1회 100% 33 김이자 2회 100% 34 김인기 1회 100% 35 김종석 1회 100% 36 김학연 1회 100% 37 양병순 3회 100% 38 유광상 1회 0% 39 이득규 1회 100% 40 이창환 1회 100% 41 장성삼 1회 100% 42 정귀화 1회 100% 43 정운필 1회 100% 44 조영희 1회 100% 45 최화숙 2회 100% 46 김종철 2회 100% 퇴직 47 김효정 1회 100% 〃 48 박현규 5회 100% 〃 49 백낙민 1회 100% 〃 50 안선주 1회 100% 〃 51 원혜랑 2회 100% 〃 52 유종목 2회 100% 〃 53 이병숙 4회 100% 〃 54 이춘란 2회 100% 〃 55 조현석 1회 100% 〃 56 최동기 2회 100% 〃 57 최희순 2회 100% 〃 (‘16.1.1.∼‘18.10월말) ○ 민원배심법정 배심원별 수당지급내역(연도별) 연번 개최일자 안 건 명(심리·결정배심) 배심원명 지급액 (원) 1 2018.1.10. 꿈나래통장 매칭지원금 지급 요청 (2018-1안건 심리배심) 박동명 200,000 양석주 200,000 김종철 200,000 2 2018.1.16.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취소에 따른 비용정산 요청(2017-10 심리) 김태윤 350,000 이수겸 150,000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부과 취소 요청(2017-11 결정) 박현규 150,000 3 2018.1.29.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취소에 따른 비용정산 요청(2017-10 심리) 김태윤 350,000 부당한 행정지시 철회 요청(2018-2안건 심리) 이수겸 250,000 주거환경침해시설 행정대집행 요청(2018-3안건 심리) 박현규 250,000 4 2018.2.21.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취소에 따른 비용정산 요청(2017-10 심리) 김태윤 350,000 부당한 행정지시 철회 요청(2018-2안건 심리) 이수겸 150,000 주거환경침해시설 행정대집행 요청(2018-3안건 심리) 박현규 150,000 5 2018.2.26. 임대차계약해지 철회 요청 (2018-4안건 예비심리배심) 김태윤 350,000 윤상원 250,000 이춘란 250,000 6 2018.3.2. 임대차계약해지 철회 요청 (2018-4안건 공개심리배심) 김태윤 200,000 윤상원 100,000 이춘란 100,000 7 2018.5.10. 임대차계약해지 철회 요청 (2018-4안건 결정배심) 김태윤 300,000 윤상원 100,000 이춘란 100,000 8 2018.6.12. 공공임대아파트 테라스 동파 시설 수리 요청(2018-5안건 심리·결정배심) 김향기 200,000 정운필 200,000 김잔디 100,000 9 2018.7.26. 장기전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부당해지 철회요청(2018-6안건 심리·결정배심) 김종석 250,000 위화정 250,000 김재식 250,000 10 2018.7.27. 건설정보관리시스템상 하수급인 재해이력 삭제 요청(2018-7안건 심리배심) 김태윤 350,000 윤강식 250,000 정귀화 250,000 이득규 250,000 박동명 250,000 11 2018.8.9. 보조금반환금액 조정 및 자동차 압류해제 요청(2018-8안건 심리배심) 전석현 250,000 김인기 250,000 이경희 250,000 12 2018.8.30. 건설정보관리시스템상 하수급인 재해이력 삭제 요청(2018-7안건 결정배심) 김태윤 350,000 윤강식 250,000 정귀화 250,000 이득규 250,000 박동명 250,000 13 2018.9.4.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신청 취하에 대한 취소 인정 요청(2018-9안건 심리결정배심) 김태윤 350,000 이경희 250,000 권병추 250,000 윤상원 250,000 하지영 250,000 김순열 250,000 14 2018.9.17. 보조금반환금액 조정 및 자동차 압류해제 요청(2018-8안건 결정배심) 전석현 200,000 김인기 200,000 이경희 200,000 - 2018년 연번 개최일자 안 건 명(심리·결정배심) 지급대상 지급액 (원) 1 2017.1.25. SH공사 임대아파트 명의이전 요구 (심리배심) 김태윤 300,000 김종철 250,000 유수현 250,000 2 2017.2.15. SH공사 임대아파트 명의이전 요구 (결정배심) 김태윤 300,000 김종철 150,000 유수현 150,000 3 2017.3.17. 법인잔여 재산 처분 불허에 대한 취소 요구(심리배심) 김태윤 300,000 박동명 250,000 안갑숙 150,000 윤상원 250,000 4 2017.3.21. 법인잔여 재산 처분 불허에 대한 취소 요구(결정배심) 김태윤 300,000 박동명 150,000 안갑숙 150,000 윤상원 150,000 5 2017.4.12.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개선공사 공사대금 지급요청(심리배심) 김태윤 300,000 양석주 150,000 김이자 150,000 6 2017.4.19.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개선공사 공사대금 지급요청(결정배심) 김태윤 300,000 양석주 150,000 7 2017.5.12. 부동산 보유기준 초과에 따른 장기전세 임대주책의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 제기(심리배심) 김효정 250,000 정문영 250,000 최희순 250,000 8 2017.6.8.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환수금 반환에 관한 요청(심리·결정배심) 최화숙 250,000 장성삼 250,000 이명헌 250,000 9 2017.6.23. 부동산 보유기준 초과에 따른 장기전세 임대주책의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 제기(결정배심) 김효정 150,000 정문영 150,000 최희순 150,000 10 2017.7.21.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청 (2017-6안건 심리배심) 김태윤 300,000 김학연 150,000 양병순 150,000 이수겸 150,000 11 2017.8.9.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청 (2017-6안건 결정배심) 김태윤 300,000 김학연 150,000 양병순 150,000 이수겸 150,000 12 2017.10.20. 개발행위(물건적치) 허가 연장 요청 (2017-7안건 심리배심) 김태윤 300,000 윤상원 250,000 이춘란 250,000 백낙민 250,000 13 2017.11.6. 개발행위(물건적치) 허가 연장 요청 (2017-7안건 결정배심) 김태윤 250,000 윤상원 100,000 이춘란 100,000 백낙민 100,000 14 2017.12.7. 위반건축물 표시 삭제 요청(2017-8안건 심리배심) 김태윤 300,000 이명헌 250,000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철회 요청 (2017-9안건 심리배심) 윤성내 250,000 이병숙 250,000 15 2017.12.12.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취소에 따른 비용정산요청(2017-10안건 심리배심) 김태윤 300,000 이수겸 250,000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부과 취소 요청 (2017-11안건 심리배심) 박현규 250,000 16 2017.12.19. 위반건축물 표시 삭제 요청(2017-8안건 심리배심) 김태윤 300,000 이명헌 150,000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철회 요청 (2017-9안건 심리배심) 윤성내 150,000 이병숙 150,000 17 2017.12.28. 지하철 역사재 안경업소 개설등록 요청(2017-12안건 심리·결정 배심) 윤상원 250,000 유수현 250,000 김이자 250,000 - 2017년 - 2016년 연번 개최일자 안 건 명(심리·결정배심) 지급대상 지급액 (원) 1 2016.1.28. SH공사 용지매매대금 부당연체료 산정 등 시정요구(2016-1안건 심리배심) 김태윤 300,000 윤강식 250,000 최동석 250,000 최동기 50,000 최화숙 50,000 2 2016.3.23. SH공사 용지매매대금 부당연체료 산정 등 시정요구(2016-1안건 결정배심) 김태윤 100,000 윤강식 100,000 최동석 100,000 3 2016.4.12. 서울지하철 건설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보상요구(2016-2안건 심리배심) 김태윤 300,000 윤강식 250,000 김경수 250,000 박현규 50,000 조영희 50,000 4 2016.6.1. 서울지하철 건설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보상요구(2016-2안건 결정배심) 김태윤 300,000 윤강식 250,000 김경수 250,000 5 2016.10.14. SH공사 임대아파트 퇴거명령 철회요구 (2016-3안건 심리배심) 김태윤 300,000 박동명 250,000 6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 변경처리요구 (2016-4안건 심리배심) 유종목 250,000 이병숙 250,000 7 2016.10.31. SH공사 임대아파트 퇴거명령 철회요구 (2016-3안건 결정배심) 김태윤 300,000 박동명 250,000 8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 변경처리요구 (2016-4안건 결정배심) 유종목 250,000 이병숙 250,000 9 2016.11.11. 법인해산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및 해산신고 수리요구(2016-5안건 심리배심) 김태윤 300,000 윤강식 250,000 10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통신전주 이설요청(2016-6안건 심리배심) 양병순 250,000 원혜랑 250,000 11 2016.12.6. 법인해산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및 해산신고 수리요구(2016-5안건 결정배심) 김태윤 300,000 윤강식 250,000 12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통신전주 이설요청(2016-6안건 결정배심) 양병순 250,000 원혜랑 250,000 13 2016.12.16. 왕십리뉴타운 3구역 철거민대상 특별공급관련 시정요구(2016-7안건 심리배심) 김태윤 300,000 이지미 250,000 최동기 250,000 조현석 250,000 14 2016.12.23. 하수도 수리비용 지급요청 (2016-8안건 심리·결정배심) 정병선 250,000 최희순 250,000 이창환 250,000 15 2016.12.26. 왕십리뉴타운 3구역 철거민대상 특별공급관련 시정요구(2016-7안건 결정배심) 김태윤 300,000 최동기 150,000 □ 민원배심법정 배심원단은「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상정안건 심의를 위하여 배심법정 개최시마다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각 1명을 포함하여 시민배심원 및 전문가배심원 등에서 7인 이내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관련분야 ○ 전문가배심원은 전문가예비배심원 중 관련분야 전문성 □ 위원회에서는 위법·부당성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해석의 여지 및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와 위법·부당성이 없는 것은 명확하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 차선책 마련을 위한 조정·중재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처분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제기하는 경우에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조정·중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강제력이 없고, 처리기관이 수용 거부시 별도의 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 내역 및 이행 내역, 조정 결과 실제 인용 내역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민원배심법정 결정 유형별(기각, 인용, 조정 등) 집계, 기각(불채택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배심법정 결정 유형별 현황 (단위: 건/‘18.10월 현재) 연도별 총 안건수 인 용 일부인용 조정·중재 기각 계 29 11 7 3 8 2018 9 3 2 1 3 2017 12 6 1 1 4 2016 8 2 4 1 1 ○ 자치구별 시민배심원 모집은 시민예비배심원단을 자치구별로 1명씩 추천과 인터넷 모집 등으로 총 28명을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시민배심원단 현황은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21-1. 민원배심법정 업무처리 지침 1부. 21-2.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 및 이행내역 등 1부. 21-3. 민원배심법정 시민배심원단 현황 1부.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이상이 ☎ 2133-3130 주 무 관 박혜린 작 성 일: 2018. 10. 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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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1번, 문영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943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성수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46477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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