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관련 -환경부 방문협의 결과 보고 (4개시 공동방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815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창용 이웅희 이철범 09/10 배광환 협 조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관련 - 환경부 방문협의 결과 보고 (4개시 공동방문) 2018. 9. 물순환안전국 (물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관련 - 환경부 방문협의 결과 보고 (4개시 공동방문) 물재생센터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식의 문제점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에 출장하여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림. ※ 소화조를 운영하는 경우 호기적공정에 혐기적배출계수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메탄배출량 31배 과다산정 (‘18~‘20년 연간 66억원, ‘21~‘25년 연간 110억원의 배출권 확보 예산필요) Ⅰ 출 장 내 용 □ 일 시 : 2018.9.6.(목) 14:00 ~ 16:00 □ 장 소 : 세종시(환경부 기후경제과) □ 출 장 자 : 온실가스 담당자 1인(공업6 최창용) ○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 협력하여 공동방문 - 성남시(담당팀장외 2), 안산시(담당팀장외 1), 창원시(담당자) □ 회의장소 : 환경부 6층 종합상황실 □ 면 담 자 : 환경부 기후경제과 ○ 환경부 : 인증팀 김은희 사무관, 할당팀 이상일 사무관, ○ 한국환경공단 : 국가배출계수 개발용역 담당자 등 3명 □ 건의사항 ○ 하수분야 메탄배출량 산정식에 대한 문제점 설명 및 개선건의 ○ 배출량 과다산정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방안 마련요청 ○ 국가고유배출계수 및 사업장고유 메탄배출계수 개발관련 사항 Ⅱ 협 의 결 과 □ 소화조를 운영하는 경우 호기적공정에도 혐기적공정 배출계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 메탄배출량 31배 과다산정되고 있으므로 공정별로 각각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식 개선이 필요함. <환경부 의견> ○ 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다르며, 지침 개정당시(2014) 소화조의 유출입 유량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배출계수를 일괄 적용토록 개정한 것임. ○ 지침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근거 마련 및 입법절차로 인해 최소 1~2년 소요되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개정하기 어려움. ○ 현재 ‘호기+혐기’공정에 적용가능한 국가배출계수 개발 중에 있음. □ 온실가스를 실제 많이 배출하는 것도 아닌데 배출계수의 변경으로 인해 매년 수십억원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매입하여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침개선 후 소급적용, 과다산정량 추가할당 또는 국비 지원 등의 불이익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환경부 의견> ○ 2차 계획기간(‘18~’20년)에는 기 산정된 메탄배출량이 공정별(생물반응조, 소화조)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소급적용은 할 수 없음. ○ 또한, 과다산정량에 대한 추가할당 및 국고지원도 불가능함. ○ 현재 진행중인 국가배출계수 개발 용역을 통해 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배출계수를 마련하여 3차 계획기간(‘21~’25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호기+혐기’를 병행하는 국가배출계수 개발시에도 산정식의 조건으로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없어 산정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에서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3차 계획기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요청 <환경부 의견> ○ ‘호기+혐기’공정 병행 배출계수 개발관련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배출계수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 중에 있음. ○ 사업장 고유배출계수는 한번 개발하는 경우 중단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시에 사전절차인 산정방법론 검토에 대한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치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감안시 3차 계획기간(‘21~’25년)에는 적용이 어려움. ○ 따라서, 사업장 고유배출계수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배출계수 개발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보고 자치단체별 유불리를 판단하여 고유배출계수 개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기타사항(자치단체 요청사항) ○ 향후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검토 및 환경부 주관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주기 바람. ○ 국가배출계수 개발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기 바람. ? 산정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호기+혐기’공정에 적용가능한 국가배출계수 개발 중에 있으며 3차 계획기간부터 적용예정임. 2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할당량은 기 확정된 사항이므로 소급적용, 추가할당 불가능하며 국비지원도 불가능 함. Ⅲ 향후계획 □ 자치단체 실무자 회의개최 추진 ? 환경부 방문 자치단체(성남, 안산, 창원)에서 서울시 주도하에 지속적인 공동대응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자치단체별 현황 추가조사하여 참여기관 확대 및 9월중 실무자 회의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안 논의 붙임 1.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경과 1부. 2. 환경부 방문 건의작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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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관련 -환경부 방문협의 결과 보고 (4개시 공동방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815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441733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