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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금융 데이터 구축·활용 계획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9431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분석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기획관 박창현 代원유복 안정준 08/31 김태균 서울시 생활금융 데이터 구축·활용 계획 2018. 8 정 보 기 획 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서울시 생활금융 데이터 구축·활용 계획』 시민의 경제적 수준 및 변화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생활금융 데이터 구축’ 필요에 따라 신용정보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 추진코자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 추진배경 ○ 금융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혁신의 혜택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 활용가치가 높은 영역 - 금융분야 데이터는 집적된 양이 많고, 정확도가 높아 산업적 활용도가 높으며, 특히, CB사는 양질 데이터를 보유 연소득, 소비, 대출, 카드사용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 ○ 가계 소득?소비지출 통계의 전국단위 공표 한계로 인해 소지역 정책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요 증가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전국단위로 공표함에 따라, 세부지역 분석의 한계로 인해 소지역 단위 데이터 개발 수요가 증가 2017년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5만원, 지출은 256만원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울시민 생활금융 데이터 구축 필요 - 개인소득, 지출 등 금융데이터와 市 행정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데이터 생산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생활금융 데이터 정의〉 경제활동 중인 시민의 금융정보를 기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및 통계 처리한 소득, 부채 등 데이터로 시민의 소득수준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 추진경과 ○ 빅데이터기반 생활금융 데이터 관련 구축을 위한 추진 검토(‘18.6) ○ 신용정보회사(CB, Credit Bureau)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실무회의(‘18.7) - 서울시(통계데이터담당관) 〈협력 제안 개요〉 ? 협력목적 - 빅데이터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울시 생활금융 데이터 구축 ? 협력내용 - 개인의 소득, 지출, 채무 등 생활금융 데이터 제공 - 빅데이터기반 서울시 가계 생활금융(총소득, 지출, 채무 등) 데이터 개발 및 검증 - 생활금융 데이터분석 결과 대시민 개방 및 과제분석 실시 ○ 서울시 생활금융 데이터 구축관련 사업내용 정의(‘18.8) ○ 서울시 생활금융 등 구축관련 CB사 사업 검토(‘18.8) ○ CB사와의 업무협약 관련 관계부서 협의, 법률검토 및 자문(‘18.8)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따른 업무협약 및 지원 세부기준 수립여부【미수립】 - 재 무 과 : 업무협약 시 지방계약법과의 관계 【미적용가능】 - 법률지원담당관 : 전자정부법 따른 업무협약 법률자문 【추진가능】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활용가치의 가계 생활금융 데이터 구축 - CB사의 금융정보데이터와 市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서울시 가계 생활금융(총소득, 지출, 채무 등) 데이터 구축 ○ 빅데이터캠퍼스, 빅데이터활용시스템 등 확보된 데이터의 공유 확대 ?? 추진내용 ○ 서울시 생활금융 데이터 구축 - 개인별 생활금융 데이터 확보 · 신용정보사가 보유한 개인별 금융관련 데이터를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 거주지·직장주소 기준으로 3년간 서울시 빅데이터활용시스템에 적재 - 가구별 생활금융 데이터 개발 · 개인별 생활금융 데이터로부터 가구별 생활금융 데이터 개발 서울시가 보유한 인구·사업체·건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및 검증 · 거주지 주소 기준으로 3년간 서울시 빅데이터활용시스템에 적재 ○ 빅데이터 분석 및 개방 - 생활금융 데이터 기반의 분석 과제 수행 ·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다양한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정책지원 - 데이터 및 분석결과의 대시민 공개 · 시민·시민단체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와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 ?? 추진방법 ○ CB사와의 업무협약(MOU)를 통한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 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지방계약법 제4조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 제공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협약조건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서울시민의 경제적 수준 및 변화요인의 기초자료인 생활금융(소득· 지출) 데이터 개발 및 안정적, 지속적 공급 ○ 빅데이터 기반의 가계 생활금융 데이터 개발을 공동프로젝트로 추진 - CB사는 금융정보데이터 제공과 가계 생활금융(총소득, 부채, 지출 등) 데이터를 개발·공급하고, 우리시는 자체보유 자료와 실비 등 자원의 공동투자 방식으로 3년간의 업무협약 체결 【따로 붙임】협약서(안) - 소유 자원(사업비 등)은 공동분담원칙(市 50%, CB사 50%) 〈기관별 역할 분담〉 ? CB사 : ① 금융데이터 제공 및 가공 ② 서울시 가계 생활금융(총소득, 지출 등)데이터 추정 개발·검증 및 보급 ③ 빅데이터캠퍼스,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등에 개인 및 가계 생활금융 자료 제공 ④ 협약 인력 지원 및 사업비 분담 ? 서울시 : ① 市 보유 인구, 건물DB 등 분석자료 제공 및 생활금융 추정모델 개발 지원 ② 빅데이터캠퍼스,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등 서비스 ③ 가계 생활금융 데이터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수행 ④ 협약 인력 지원 및 사업비 분담 ○ 사업비 집행은 협약체결 후 사업공정별 협력사 청구에 따라 지급 - 사업비는 노무비와 재료비(금융정보데이터 구입비)로 구성되며, 부가세 포함 - 사업시행 전에 공동분담 사업비의 50%, 나머지 금액(50%)은 사업완료 시점(‘18년 12월 예정) 공동프로젝트 성과물인 서울시 가계 생활금융 데이터 서비스 등 확인 후 선금 집행율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 지급 ?? 업무협약에 의한 공동프로젝트 추진효과 ○ 서울시 - 서울시 가계 생활금융(총소득?지출 등) 데이터 추정을 위해 現在 시점의 금융정보데이터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공유?활용 가능 ○ CB사 - 서울시의 빅데이터 분석경험과 가계 총소득?지출 구축 연관데이터 확보를 통한 비교?검증으로 금융 데이터 검증 및 품질제고 가능 Ⅲ 세부 추진계획 1 서울시 생활금융 데이터 구축 ?? 개인별 생활금융 데이터 확보 ○ 추진목적 - 서울시민의 거주지 및 직장 주소지별 소득·부채·지출 등 데이터 확보를 통해 서울지역 경제적 수준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개요 : 거주민 및 직장 주소기준별 생활금융데이터 확보 - 제공대상 : 서울지역 최근 현재시점 신용거래자 자료 - 제공시점 : 월단위, 향후 3년간 데이터 제공 - 자료처리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가이드에 의거해 데이터 처리 데이터 범주화,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등 비식별 조치이행 - 제공항목 : 성별·연령대별 소득, 지출, 부채 등 ?? 가구별 생활금융 데이터 개발 ○ 추진목적 - 가계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市 행정자료와 신용 정보사의 금융자료 분석을 통한 서울시 가계 생활금융 데이터 개발 ○ 추진계획: 가계 생활금융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통한 데이터 개발 ① 데이터 정제 : 결측값, 이상치 등에 대한 자료 정제 - 서울시 자료 정제 : 인구·세대, 건물현황자료 데이터 정제(거소불명자 제외) - CB사 자료 정제 : 개인 금융정보 데이터 정제(사망자 제외) ② 데이터 분석 : 인구·세대 정보 및 개인 금융정보를 종합분석 - 개인별 생활금융 데이터로부터 서울시가 보유한 인구·사업체·건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 및 분석을 통해 주소기반 생활금융 데이터 그룹화 ③ 주소기반 생활금융 정보를 가구화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구 단위 인구·가구·주택 자료를 활용하여 주소기반 생활금융 데이터의 가구화 실시 동일주소에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 등 보완하여 가구화 ④ 가계 생활금융 데이터(총소득) 추정을 위한 모델링 및 검증조사 실시 - 가계 총소득 추정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제외한 기타소득 통계모델링 실시 가계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기타소득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市 보유 사회수혜금 급여지급액 통계자료를 활용(기초연금, 장애수당, 양육수당, 기초생활수급지원금, 아동수당 등) -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계 생활금융 데이터의 검증조사 실시 조사규모 : 1,000가구 내외 조사항목 : 가구형태(주택유형, 입주형태, 총가구원수), 가구주현황(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부채, 지출 등 - 비교성 확보를 위해 2차자료 활용하여 가계 총소득 등 데이터 최종 보정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등 ⑤ 가구단위 서울시 가계 생활금융 데이터 개발 - 개발항목 : 가구주 성별, 연령대, 가구 형태, 총소득, 부채, 지출, 지역정보 - 데이터DB화 : 집계구, 행정동, 자치구 등 단위로 데이터 DB화 「서울시 생활금융 통계」국가승인통계 승인을 위한 지원 실시 2 생활금융 빅데이터 분석 및 개방 ?? 생활금융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제 수행 ○ 추진목적 - 생활금융 등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소득 양극화, 저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정책지원 ○ 추진계획 : 생활금융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빅데이터분석 과제 수행 - 분석수행을 위한 수요파악을 통해 세부적인 분석내용 협의진행 〈분석 과제 예시〉 (기 획 조 정 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복 지 본 부) (경 제 진 흥 본 부) (서울혁신기획관) 소득양극화·불평등, 중산층 규모 변화 분석 소득에 따른 다양한 고용지원정책 분석 저소득층 및 연령계층별 복지지원정책 분석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분석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확대를 위한 분석 ○ 기대효과 - 소득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정책평가 자료로 활용 - 소지역별 가계 생활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정책 특화 추진 ?? 데이터 및 분석결과의 대시민 공개 ○ 추진목적 - 시민·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빅데이터캠퍼스와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하여 활용도 제고 ○ 추진계획: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공개 - (내부)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을 통해 市 직원이 금융·경제 관련정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월단위 공개 - (외부) 빅데이터캠퍼스를 통해 데이터를 공개하여 대시민 활용, 열린데이터 광장에 생활금융 동향보고서 등 분석결과를 공개 외부공개 자료는 비식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내부 사전점검 실시 ○ 기대효과 - 지역 및 연령계층별 정확도 높은 생활금융 데이터(소득, 부채, 지출 등)를 활용함에 따라 정책수혜 대상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가능 - 시민 및 시민단체에서 금융·복지 관련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 및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소득관련 학술연구에 활용 기대 Ⅲ 행 정 사 항 ?? 사업예산 : 390,000천원 ○ 예산과목 : 통계데이터담당관,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과학적 행정구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활용, 전산개발비 ※ 협약금액 : 총 78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공동분담원칙(市 390,000천원(50%), 협력사 390,000천원(50%)) (단위:천원) ?? 향후 추진일정 ○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연구 착수 :′18.9월 - 서울시 생활금융 데이터개발 MOU, 착수보고회 개최 ○ 가계 생활금융 데이터 모델링 및 검증조사 :′18.10~11월 - 가계 생활금융 데이터 모델링,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검증조사 ○ 서울시 생활금융 데이터 개발 완료 및 데이터 확보 :′18.12월 - 빅데이터캠퍼스 및 빅데이터활용시스템에 데이터 공개 ○ 생활금융 관련 부서와 정책과제 수행 :′19.6월 ○ 생활금융 분석결과 동향보고서 등 작성·배포 :′19.12월 ※ 일정은 검토 및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공동연구 협약서(안) 1부. 2. 공동연구 종합계약 협정서(안) 1부. 3. 법률자문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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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동연구 종합계약 협정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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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법률자문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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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생활금융 데이터 구축·활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9431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창현 (02-2133-4285) 관리번호 D0000034350155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빅데이터활용정책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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