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협상대상지 확대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7728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진철웅 이상면 김성보 강맹훈 08/24 진희선 협 조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박진용 개발정책팀장 代서민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협상대상지 확대 추진계획 2018. 8.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협상대상지 확대(5천㎡이상) 추진계획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9.1.18 시행)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확대(1만㎡이상→5천㎡이상)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고, 후속절차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Ⅰ 사전협상 대상지 확대 방안 ?? 추진배경 ?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16.8.5, 행정2부시장 방침) - 사전협상제도 확대 방안 마련 ※시행령 개정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8.7.17) - 개정내용 : (법 제51조 제1항 제8의3호에 따른 대규모 유휴부지) 1만㎡이상 → 5천㎡이상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 ※ 관련규정 : 시행령 제43조 제3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면적 규정 등 제도적 정비 추진 필요 ?? 추진경위 ? '16.10 ~ '17.12 : 사전협상 제도개선 방안마련 연구 - 민간투자 활성화 및 소생활권 중심지역 육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한 면적 확대 필요 : 1만㎡이상 → 5천㎡이상 ? '17. 7 ~ '18. 3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서울시-국토부) ? '18. 3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토부) ? '18. 7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19. 1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협상대상지 확대(1만㎡이상→5천㎡이상) 계획 ? 적용유형 : 유휴부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적지 (변경없음) - 관련규정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의2호 및 8의3호 ? 8의2호 :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 8의3호 : 유휴토지 및 시설의 이전 또는 재배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적용면적 : 1만㎡이상 → 5천㎡이상 (금회 변경) - 추진방안 : 시행령 개정(旣완료) ⇒ 도시계획조례 개정 ⇒ 지침개정 - 시행령 개정 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 (현행) > ③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 (개정안) > ③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이하 생략) - 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사항 (적정 면적 검토) < 5천㎡이상 중 조례로 정하는 면적 검토 > ○ 민간투자 활성화 및 소생활권 중심지역 육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한 면적확대 필요 : 1만㎡이상 → 5천㎡이상 ○ 지구단위계획 수립규모 및 유사기준, 소생활권 중심기능 도입, 복합개발 가능성 및 현재 특별계획구역(나대지·이전적지) 기준 등 고려시 5천㎡이상이 가장 적합 Ⅱ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계획 ?? 개정 필요성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 -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18.7.17)되었고,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관련 조항 개정 필요 ??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중 유휴부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면적 규정 <조례 제16조 제4항 신설> -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를 말한다.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 ③ (생략) ④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를 말한다. (신설) ?? 예산 및 규제 등 검토사항 ? 예 산 : 조례 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 소요예산 없음 ? 규제사항 발생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추진일정 ? '18. 8. :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공공개발센터→도시계획과) ? '18. 하반기 : 입법예고(20일간) 및 각종 영향평가, 규제심사 ? '18. 하반기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 하반기 : 시의회 제출 및 상정 ? '19. 상반기 : 조례개정안 공포 붙 임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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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협상대상지 확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7728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철웅 (02-2133-8364) 관리번호 D00000343050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