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149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최규동 박동규 이해우 08/17 황보연 협 조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2018~2027)」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2018~2027)」수립 학술용역 시행 계획 자원순환기본법 시행(2018.1.1.)에 따라, 우리시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하고자 학술용역을 추진함 ☞ 추진경위 ?? 2017.07.17.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추진계획 수립 ?? 2017.07.27.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 2017.09.19.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심의회 조건부 통과 - 용역비 조정(300→250백만원이내), 장기계속계약 추진(’18~’19년) 등 Ⅰ 추 진 방 향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 - 시장은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10년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 필 요 성 ○ 자원순환기본법에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의무 규정 -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시행 (법 제11조) ※ 국가 기본계획(환경부) : 2018. 9월 확정 예정 - 광역자치단체장(서울시장)은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법 제12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합 -「폐기물관리법」상 법정계획인 ‘폐기물처리기본계획’(제9조) ‘폐기물관리종합계획’(제10조)을 삭제하고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합·운영(2018.1.1.) ○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법적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므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Ⅱ 학술용역 추진 ?? 유 형 : 학술용역 사업 ?? 용 역 명 : 서울시 폐기물처리 연차별 시행계획(2018~2027)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2018.8. ~ 2019.8.)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사 유 - 市 산하기관 내부 운영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보안유지 필요성 - 3차에 거친 서울시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및 자원순환 관련 유사 용역을 다수 실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보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차.(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 전 지역과 그 직?간접 영향권 ○ 시간적 범위 : 2018~2027(10년) ○ 내용적 범위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제시된 법적 내용 및 서울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타 사항 ?? 연구 내용 ○ 관할구역의 현황 및 자원순환 여건분석 ○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 폐기물의 감량화,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기본방침과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목표 ○ 자원순환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자원순환 추진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 수거체계 구축방안 ○ 폐기물 및 자원순환거버넌스 구축 ○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 자치구 자원순환집행계획 작성지침 마련 ○ 기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보완 연계 ○ 국가의 기본계획 확정시 연계 반영 등 ?? 활용 방안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및 폐기물관리정책의 기본계획으로 활용 ○ 자원순환 추진목표와 폐기물처분시설 등의 설치계획, 투자계획을 연계하므로써 적정규모의 시설 설치 ○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등 적정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자원순환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발생 최소화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 2.5억원(’18년 1.5억원, ’19년 1억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서울시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실시, 연구용역비(207-01) Ⅳ 추 진 일 정 ○ 2018. 8월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계약(재무과) 의뢰 ○ 2018. 9월 : 착수 보고회 ○ 2019. 2월 : 중간 보고회(1차) ○ 2019. 5월 : 중간 보고회(2차) ○ 2019. 7월 : 최종 보고회 ○ 2019. 8월 : 학술연구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
19482605
20210929020751
본청
자원순환과-13149
D000003425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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