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8839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이종식 이노성 07/06 구본상 협조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3·4차년도)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2018.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3·4차년도)」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서울을 위한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도로소음, 철도소음) 저감사업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중간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8. 6. 27(수) 13:30~15: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 교통소음 저감사업 자문위원 및 서울시 유관부서 - 외부(6명) : 사 - 내부(5명) : 도로시설과 박용화 주무관, 자치구(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강동구) ○ 보고순서 및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35 인사말 13:35~14:10 과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용역사 14:10~15:00 질의 및 답변 참석자 전원 ?? 주요 자문의견 ◆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신뢰성 있는 소음지도 작성 ○ 소음지도 작성 시 삽입하는 교통량은 주·야간 평균교통량이 기준이나 최대소음도 발생 시 교통량 및 속도 삽입하는 방안에 대한 시와의 협의 조정 권고 ○ 기관별 교통량 정보를 고찰하여 구체적인 내용 보고서에 기술 필요 ○ 측정, 예측, 오차 분석 등 상세한 파라미터와 적용 기준 등 구체적 내용 서술 또한 필요 ◆ 소음 저감 대책 수립 ○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시 최신 국내외 적용 사례와 효과에 대한 자료 조사가 필요 ○ 시의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저감 대안 전략 수립 필요 ○ 자치구별 예산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소음 노출 인구 저감방안 계획 수립 필요 ○ 속도 제한의 경우 저감 효과에 대한 정량적 검토 필요 ○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시 공학적 방법론과 사회적 의견 수렴하여 실시 ◆ 소음지도 활용 방안 ○ 소음 측정 결과 분석에서 도출된 최대 소음도 발생 시간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길 바람 ○ 각 지역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교통량 및 속도 분석 결과는 관리 방안의 근거로 활용하길 바람 ○ 소음 저감대책 5개년 계획 수립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미래 소음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 및 결과 제시 필요 ○ 향후 소음 등 조사 결과 자료에 대한 공유 및 빅데이터 관리가 지속되도록 검토 바람 ?? 조치 계획 ○ 주요 자문의견에 대해 과업 반영 추진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과정 중 시와 용역사 협의 추진 【붙임 1】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3·4차년도) 용역 중간보고회 회의록 일 시 2018년 06월 27일 금 13:30~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회의실 참석자 자문위원 및 유관부서 관계자 등 13명 자문 의견 내용 ◎ - 도로교통소음예측식 RLS90 외의 NMPB나 Harmonoise 등 다른 예측식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 test 권고 - 철도의 브레이크 흡음률을 “0”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현실적이므로 환경부에 건의하여 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람 - 용역 사업이 완료된 후 서울시 전역의 소음지도를 참고하여 현재 3개인 자동측정망을 확충하길 권고 - 기관별 다른 교통 정보를 고찰해서 그 분석 결과가 보고되길 바람 -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에 관해서 속도제한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길 바람 ◎ - 도로 소음과 철도 소음이 동시에 발생하는 지점에서의 소음지도 작성 결과의 정확도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실측 data를 확보했으면 함 - 연구내용에 “실제 저감 가능한 저감 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으나 소음지도 작성 시에는 평균교통량시의 소음 레벨이 표시되므로 발주처에서 활용이 용이 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별 최대소음레벨이 제시되었으면 함 ◎ - 소음지도의 정확성 위해 1,000여개 지점의 24시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교통소음을 대표할 수 있도록 특이음 배제에 노력하여야 함 - 소음 취약지구에 대한 저감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해당 지구의 선정에 대한 공학적 방법론과 사회적 의견 수렴의 고려 (소음지도는 5년 주기로 작성하여 기존 도시의 저감 대책을 세우는 점에 확인 바람) - 소음지도의 주간 및 야간의 대폭시간을 추출하여 연평균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음 자문 의견 내용 ◎ - 소음 측정 결과에 따르면 주간시간대(08:00~09:00) 및 야간시간대(22:00~23:00)에서의 소음이 가장 높은 소음도로 측정·분석되었음 - 이것을 기초로 하여 서울시 소음관리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에 “서울시 조례”에 기준을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서울시 각 지역별 도로교통 속도 및 교통량의 분석결과는 관리 방안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고가도로의 소음 저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연구하여야 함 ◎ - 철도 소음 측정 개소에는 지상부, 고가부, 차량기지별 구분해서 측정 분석 필요 - 고가부, 지상부 측정개소 시설물의 재원 검토 ① 방음벽 설치 길이 및 높이 ② 직선, 곡선(곡선반경) 구분 필요 - 철도 소음 중 충격 소음, 스퀼 소음, 구름 소음, 배경 소음 분류 필요 ① 주파수 분석(저주파, 고주파) - 서울교통공사 담당구간 고가부 10.2km 중 철도 소음 저감을 위해서 방음벽 교체 공사 2.7km를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2025년) 공사 추진 중에 있음 ◎ -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교통량, 교통통행속도와 방음시설에 대한 기초자료는 서울시설공단 요청 시 적극 제공도록 하겠음 - 향후 소음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에 대한 공유 및 빅데이터 관리가 지속되도록 검토 바람 ◎ - 합리적인 절차와 최신 공법으로 신뢰성 있는 소음 평가 자료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됨. 보고서에는 측정, 예측, 오차 분석 등에 대한 상세한 파라미터와 근거, 가급적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것을 권함 - 저감대안에 대한 최신 국내외 적용사례와 그 효과 등에 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며, 운영처 측의 소음 저감 현황이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저감대안 전략을 수립하면 과업의 성과가 유용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 의견 내용 - 도로 소음의 경우 교통량보다 주행속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발표 자료의 경우 정체가 원인인지 주행속도가 낮게 산정된 것 같음 정체를 고려한 실제 차속을 적용할 것인지 제한속도를 적용할 것인지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할 주행속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환경부 소음 측정망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도로변에 설치된 측정망(자동)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도로변에서 측정된 환경부 소음 측정망의 데이터와 작성된 소음지도의 예측 데이터를 비교하여 소음지도를 보정한다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용역 사업 후반부에는 결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에서는 소음 노출인구 산정 후, 향후 소음 노출인구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데,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소음 노출 인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담됨 예를 들면, 재개발 사업 시 건축에 의한 소음 저감계획, 단계별 저소음포장 및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설치계획 등 자치구별 예산계획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소음 노출인구 저감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최적 소음저감대책 수립시 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 발주 ‘고소음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의 교통소음 저감기술 개발’ 사업의 소음대책 방안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전체적으로 모델링 자료 구축을 위한 GIS 자료 생성, 건물 정보, 교통량 분석 등 기술적인 부분은 큰 문제 없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전체 진행 일정을 잘 고려하여 실질적인 모델링 과정(계산) 물리적인 시간상 부족함이 없는지 잘 검토하길 바람 - 환경부에서 송부된 “교통 소음 저감사업(소음지도 작성) 용역 추진 시 확인사항 알림” 공문에 따라 단계별 확인 사항 및 구축해야 할 자료를 감독기관에서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현재 주로 ①, ②단계가 거의 진행 완료 된 것으로 보이며 ③단계 진행 전 ①, ②단계 확인을 확인 후 ③단계 진행 필요) - 교통 소음 측정값과 교통량 분석 결과에서 교통 소음의 일변화 특성(특히, 야간) 교통량의 시간 변화 특성을 서울시 담당자와 충분히 의견 교환하여 모델링 과정에 적용할 교통량(평균, 최대 등), 예측 소음도와 실제 측정 소음도와의 차이에 대한 한계 등을 명확히 인식한 후 결정 필요. 평균값과 최대값을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함께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 - 향후 소음지도 결과가 서울시 교통 소음 관리지역 지정에 선 활용되도록 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5개년 계획 수립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미래 소음 영향을 판단 가능토록 결과 도출 필요 - 송파구, 노원구, 성북구 등은 특히 도로교통소음 노출 인구 산정 시 신중하게 결과 도출이 되도록 하여야 함 자문 의견 내용 - 기초자료 중 도로 교통량 및 차속에서, 교통량의 단위 산정 방법(예. 주간 06~22시의 시간당 평균교통량) 서술 필요. 만약 시간당 평균교통량을 산정하였다면, 평균보다는 각 시간별 교통량을 이용하든지, 시간당 최대교통량을 쓰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 - 철도 교통량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간표의 차량 headway를 기준을 산정 한 것으로 보이나, 첨두와 비첨두시간의 headway가 다를 것이므로, 이 또한 도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대별 교통량 또는 최대 교통량을 쓰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 - 교통량, 차속 측정 시 주간시간대 1시간, 야간시간대 1시간으로 교통량을 측정하였다고 하는데, 측정시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간대별 교통량의 수준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3·4차년도) 용역 중간보고회 사진
19482520
20210929020751
본청
생활환경과-8839
D000003397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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