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891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홍기 이경혜 김선수 07/02 서정협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8. 7.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신청에 따라 분야별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17.11.19) ?? 목적: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에 따른 미술작품설치 심의 ?? 구성 일자: ’17. 11. 19. ?? 위원 구성: 20명(위촉직 19명, 당연직 1명) ?? 구성 분야: 조각, 회화, 평론, 디자인, 조경, 미디어, 건축 등 ?? 임기: ’17.11.19. ~ ’18.11.18.(1년) ※ 3회 연임 가능 ?? 개최 시기: 월1회 (필요시 수시개최) <위원 해촉 사항> Ⅱ 신규 위원 위촉계획 성명 분야 소속 김용철 조각 가천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조은정 조각 한국근현대 미술사학회 회장 임자혁 회화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교수 서수경 디자인 숙명여대 환경디자인학과 교수 김현주 미디어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교수 나도삼 공공 분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위촉 대상: 6명 ?? 신규 위촉 위원 임기 : ?? 위촉 사유 Ⅲ 행정 사항 ?? 위촉장 제작 및 서울특별시장 날인 요청 ?? 개인별 위촉 서약서 및 청렴 서약서 걷기 ?? 신규 위원 위촉 통보(민관협력담당관 등) 및 공개(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붙임 1.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촉 서약서 및 청렴 서약서 서식 각 1부. 끝. [붙임2] 위 촉 장 0 0 0 귀하를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3]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서약서 직위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18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청렴서약 및 준수사항 청 렴 서 약 본인은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아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을 하지 아니하며, 불가피하게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본인은 아래 준수사항의 제척?회피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에게 부여된 회피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4. 본인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준 수 사 항 1. (회피의무) 미술작품심의 위원은 아래 제척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작품이 안건으로 상정된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본인이 이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회사나 단체가 제출된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 2. (보안의무) 미술작품심의 위원은 회의내용 및 기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위 사항을 반드시 잘 숙지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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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891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기 (02-2133-2714) 관리번호 D000003393596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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