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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전수 점검결과 및 개선(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018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시설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전하현 박창수 백운석 정광현 05/30 고홍석 협 조 보행정책팀장 서인석 주무관 김유진 「보행자 우선도로」 전수 점검결과 및 개선(안) 검토보고 2018. 5. 30.(水)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행자 우선도로」 전수 점검결과 및 개선(안) 검토보고 ‘걷는 도시, 서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13년부터 시행한 보행자우선도로 25개 자치구, 61개소 현장 전수 점검결과 및 이에 따른 사업 개선대책(안)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시장방침 제404호,’12.12.27.) -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 ‘걷는 도시, 서울’(시장방침 제13호,’16.1.18.) - 8대 핵심과제 35개 세부사업에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포함 ?? 추진경과 ○ ’18. 3. 8. : 보행자우선도로 시설 점검계획 - 보행자우선도로 사업대상지 선정·설치·유지관리 기준 마련 - 기존 설치 실태를 점검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 ’18. 3. 27. : 자치구 직원대상 보행자우선도로 점검 사례교육 - 보행자우선도로 자문회의시 자치구 직원대상 전수점검 사례 교육실시 ○ ’18. 3. 12. ~ ’18. 3. 30. : 보행자우선도로 시설 현장점검 - ’13~’17년 조성된 25개 자치구 61개소에 대하여 전체점검 실시 ?? 추진방향 ○ 기 설치된 보행자우선도로 점검을 통하여 시설개선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함. ○ 현장점검 기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2, 제19조의 3)에 부적합한 평가항목은 각 자치구에 보완을 요구하여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의 보행안전 확보 ○ 현장조사 결과를 연말에 시행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사후 모니터링용역에 공유하여 협업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과 지속적인 개선방안 도모 자치구 모범사례와 정형화된 설치기준 공유 보행자 중심의 교통패러다임 전환으로 ‘걷는 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 올바른 대상지 선정,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도모 Ⅱ 시 설 점 검 1 점검절차 ? 자치구별 담당자를 배치하여 보행자우선도로 61개소 전수조사 ? 현장점검표를 사용하여 관련 법규에 적합한 점검 진행 ?? 점검방법 ○ 3.13.~3.30.(14일)동안 61개소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담당자를 지정, 직접 보행자우선도로를 보행하는 현장조사 시행 ○ 2013~2017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현황 및 현장점검표를 바탕으로 점검 시행 후 현장점검표 제출 후 항목별 점검결과 도출 2 점검내용 《 점검기준 》 ?? 시설 결정기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2) - 사업대상지 규모(도로폭 등)의 적정성, 차·보도 구분여부, 경사지 설치여부, 속도제한(30㎞) 여부, 생활권내 보행유발시설(학교, 상업시설 등) 조사 등 ?? 구조 및 설치기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3) - 보행자안전시설(보행자우선도로표지, 과속방지턱, 표지병 등) 설치여부, 노상주차 구획선, 포장재질, 유지관리, 배수시설 ?? 점검대상 ○ 2013년~2017년 조성된 보행자우선도로 - ’13~’17년 조성된 25개 자치구 61개소에 대하여 전체점검 실시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 61 2 8 13 20 18 < 보행자우선도로 점검 대상현황(25개구 61개소 총17.36㎞) > ?? 점검항목 ○ 시설 결정기준 점검세부항목 - 이면도로폭 등 규모의 적정성, 차·보도 구분된 도로상 설치여부 - 보행에 다소 불편을 줄 수 있는 경사지·곡선부 도로 현황 점검 - 보행자의 통행량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역 여부(학교, 상업시설, 공원 등) < 차보도 분리 > <중앙선 설치> <경사지 설치> <시야가리는 곡선부> <속도제한 30km> <보행유발시설> <보호구역 내 > <간선도로와의 연결> √ 이면도로의 폭 등 규모의 적정성 점검 - 생활권 이면도로의 기준(10m미만)인 도로기준 준수(61개소, 100%) √ 차·보도 구분된 이면도로상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점검 - 보도(5개소, 8%), 중앙선(5개소, 8%), 가로화분 등 기타시설물(4개소, 7%) √ 경사지, 곡선부 등 보행자통행에 불편이 있는 도로선정 점검 - 경사지(8개소, 13%), 곡선부(8개소, 13%) √ 속도제한(30㎞) 지정 현황 점검 - 지정(26개소, 43%), 미지정(35개소, 57%) √ 보행유발시설(학교, 상업시설, 공원 등) 여부 - 학교(8개소, 13%), 상업시설(36개소, 59%), 공원(2개소, 3%), 없는곳(15개소, 25%) ○ 구조 및 설치기준 점검세부항목 - 교통안내표지, 속도저감시설,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여부 - 노상주차시설(거주자, 노상주차장),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설치여부 - 포장재질 종류 및 유지관리 여부, 배수시설, 보행편익시설 등 도로상태 <보행안전시설 설치> <속도저감시설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스탬프 포장> <스탠실포장> <포장 유지관리> <배수시설> <보행지장물> √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점검 - 보행자우선도로표지설치(13개소, 21%), 과속방지턱 설치(32개소, 52%)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점검 - CCTV설치(34개소, 55%), 미설치(27개소, 45%) √ 포장재질 점검 - 스탬프(43개소, 70%), 스탠실(10개소, 16%), 미끄럼방지(6개소, 10%), 보도블록(6개소, 10%), 혼용(7개소, 11%) √ 포장유지관리 점검 - 양호(35개소, 57%), 부분파손(26개소, 43%) √ 배수시설, 보행불편시설 점검 - 배수시설(55개소, 90%), 보행지장물(5개소, 8%) 3 점검세부내용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라. 보행자우선도로 : 폭10m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차도 구분된 도로상 보행자우선도로 선정 - 보행자우선도로는 10m미만도로 보·차 혼용도로상 설치토록 정의되어 있으나 중앙선, 보도, 기타 길말뚝 등 보·차도 구분되어 있는 도로상 설치(61개소중 중앙선5개소, 보도5개소, 기타시설물 4개소, 총11개소 18%) - 보차분리 형태로 조성하여 차량의 주행여건만 개선하는 효과를 불러와 오히려 보행자에게 불편과 위험을 줄 수 있음. - 유형별 조성사례 < 중앙선, 보도분리 > < 중앙선, 보도분리 > < 중앙선, 보도분리 > < 보도분리 > ○ 개선방안 - 법규상 규정에 맞는 도로(10m미만, 보차혼용도로)만 선정토록 강화기준 제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2 1.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 보행자우선도로 선정 ○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보행자우선도로 선정 - 사업대상지 선정시 각 자치구에서는 토지이용현황을 고려(역세권, 상업시설, 학교시설, 공원 등)하여 생활권 이면도로중 보행량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음. - 또한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보행자우선도로 조성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된 지점을 선정하는 형태를 보임. - 사업대상지 선정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지 개소수 2 8 13 20 18 24 토지이용현황(학교, 시장 등) 1 8 10 13 15 20 교통사고 발생지역(조성 전) 0 2 4 13 9 16 - 선정지역 검토 현황(영등포구) <교통사고 현황(최근3년간, ’15년)> <지하철 역세권(2016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2 2.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경사가 있는 지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 보행자우선도로는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사도 기준 등 세부규정이 다소 미비하여 금회 조사에는 보행자가 걷기에 불편함을 느낄수 있는 정도의 경사지역을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 8개소가 걷기 불편함을 느낄정도의 경사도를 보이고 있어 선정하는데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임.(61개소중 8개소, 13%) - 대부분의 구간은 경사가 심하지 않은 평지지역에 설치한 결과가 있어(61개소중 53개소, 87%) 선정기준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사지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현황 < 금천구, ’14년 조성 > < 용산구, ’15년 조성 > ○ 개선방안 - 우리시 보도설치 기준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도인 2~4%를 제시하고 있어 보행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2~4%이내의 도로에 대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 - 다만, 산지의 비율이 높은 자치구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구간중 경사가 지속되는 구간이 아니며 사업구간의 연장의 10%미만인 거리의 경사도가 발생되는 지역은 선정 가능토록 기준 제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3 3. 보행자의 통행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질을 사용 ?? 포장재질 ○ 예산을 고려한 도막포장재 사용 - 법상 제시되어 있는 블록포장 내지 석재포장 시행시 예산의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막포장재(스탬프, 스탠실, 미끄럼방지포장)로 시행(61개소중 59개소, 96%) - 스탬프포장, 스탠실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등 보행에 편안함을 느끼도록 포장재질을 일반 이면도로와 차별화를 두어 조성하였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함. - 점검사진 <구로구 고척로27바길 > <노원구 한글비석로20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양천구 목동중앙로13길>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2 3.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계획할 것 ??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속도제한 30㎞) ○ 속도제한 미흡 - 법제19조의2 3항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속도제한(30㎞)을 계획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부 속도제한 표지를 미실시(61개소 중 미설치 35개소, 57%) -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자치구에서 도로현황 및 차량통과속도 등을 검토하여 속도제한(30㎞)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대표사례 <속도제한(30㎞)교통안전표지 미설치> <속도제한(30㎞)교통안전표지 설치> ○ 개선방안 - 속도제한은 법규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속도제한(30㎞)을 계획하고 노면표지 및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설치기준 제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3 1.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속도 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것. ?? 보행안전시설(보행자우선도로 표지) ○ 보행자우선도로표지의 비규격화로 설치 미흡(61개소중 설치 13개소, 21%) - 보차혼용도로에서 도로의 성격을 드러내는 보행자우선도로 표지나 교통안내표지의 설치가 미비함. - 대부분의 보행자우선도로에는 보행자우선도로 표지가 없었고, 있는 경우라도 통일된 디자인 기준이 없음. - 대표사례 <보행자우선도로 표지 설치현황> ○ 개선방안 - 행정안전부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계획(6월, 의원입법)중으로 법률개정후 도로교통법에 반영되면 규격화된 교통안전표지 설치 가능 - 도로교통법 개정전까지는 노면표지를 적극 활용하여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알리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개정 후 규격화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3 1.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속도 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것. 주1) 차량속도 저감시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시설의 구조 및 기준) : 고원식 교차로, 차도폭 좁힘, 과속방지턱 ?? 차량속도 저감시설(과속방지턱) ○ 차량속도 저감시설의 설치 미흡(61개소중 설치 32개소, 52%) - 법제19조의3항 1은 차량속도 저감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61개소 중 29개소(48%)는 차량속도 저감시설인 과속방지턱을 미설치함. - 미설치 사유는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사항, 기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의 이격거리 준수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차량속도 저감시설의 설치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대표사례 <과속방지턱 미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 개선방안 - 차량속도 저감시설(과속방지턱) 설치시 민원 및 이격거리 준수여부 등 설치가 어려울시 이미지 과속방지턱 설치 등으로 운전자가 차량속도를 낮출 수 있는 환경조성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3 2.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 노상주차는 허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 폭, 차량통행량, 보행자의 통행량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구획선(노상주차구획선, 거주자우선주차) ○ 주차구획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확보 어려움 - 노상주차구획선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시설을 방해하고 있음.(61개소 중 11개소, 17%) - 주차구획선내 주차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도 제외되어 CCTV단속, 인력단속 등 불가함. -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보행연속성과 보행자 안전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선정시에는 주차구획선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필요 - 점검사례 <노상주차구획>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 개선방안 - 선정단계에서 주차구획선이 있는 지역은 제외토록 하고 주차구획선이 기 설치된 구역은 주민협의 후 주차구획선의 제거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보행자우선도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 4 시설기준 개선방안 ① 보행자우선도로 결정 및 시설 설치기준 정립 - 대상지 선정기준, 도로포장 방법, 차량의 속도저감방법 등 축적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설계자문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과 협업하여 설치기준 정립 ※ 붙임 3. 보행자우선도로 선정기준표(안) ② 보행자우선도로내 불법주정차, 도로점용 등 안전한 보행환경 저해행위 근절 노력 - 단속용 CCTV 설치증대 및 수시 인력단속을 통한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강화 - 보행자우선도로 선정시 노상주차구획이 많은 지역은 선정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민협의체를 통한 단계적 폐쇄 유도 - 상업시설 가판대, 간판 등 불법도로 점용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한 보행안전 확보 ③ 보행자우선도로 표지설치의 정확한 규정과 제도가 미흡 - 행정안전부의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중으로 관련 의견제시 및 협의 - 통일된 보행자우선도로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지 기준마련 ?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법령개선 검토(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보행자우선도로 법적 근거 보완개정 검토내용 - 현재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 개정 : ?설치근거 마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통행기준 마련 ⇒ 도로교통법 ※ 보행안전법 개정안 의원 입법 : 6월말 ④ 도막포장 유지관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포장기법 도입 - 도막포장은 내구연한이 낮고 소규모 굴착시 복구의 어려움이 있어 보도블록포장과의 혼용포장 등 예산문제와 유지관리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포장기법 도입 검토 ⑤ 보행환경개선지구내 면단위 사업으로 전환 -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은 지역특성별 보행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도록 되어있어 보도조성,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안내체계 개선과 병행하여 보행자우선도로공법을 적용하여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가로정비 시행 ?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개요 및 추진절차 ?추진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추진내용 : 보도 조성, 차량 진출입 억제, 보행편의시설 정비, 보행안내체계 개선 등 ※ 행정안전부 보행업무 편람(2013년) 유 형 생활안전지구 보행유발지구 전통문화지구 교통약자지구 농어촌중심지구 대중교통지구 대 상 주택가 등 주거지역 상업 및 업무 지역 문화재 및 관광?휴양지 어린이?노인등 보호구역 농어촌소재지등 보행위험 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추진절차》 사업대상지 선정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 ? 개선계획 수립?시행 ? 개선사업 평가 (사업시행 2년 이내) - 보행환경개선지구내에서 보행동선과 보행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후 조성,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운전자는 해당 지역을 통과할 때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 보·차도분리시 차량의 통행영역을 구분하여 차량이 주행하는데 나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보행자들이 가로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행환경개선지구내 조성하여 차량위주에서 보행위주의 교통문화 개선 유도 - 보행환경개선지구내 10m미만인 이면도로를 선정하여 생활권내 면단위로 미끄럼방지, 스템프, 스텐실을 활용하는 보행자우선도로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기존 보행자우선도로 선정 방법> <보행환경개선지구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Ⅲ 교 통 환 경 1 교통환경 변화 ?? 보행자우선도로내 교통환경 변화 분석 ○ 보행자우선도로 교통행태 분석표 년도 보행량(명) 교통량(대) 차량속도(㎞) (비교 대조 가로 차량속도) 비고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2013 2014 2016 합 계 ○ 보행량과 교통량 - 보행량과 교통량은 큰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거주자의 이용이 주된 생활권 이면도로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차량속도 - 차량속도는 인근 비교 대조군의 가로 차량속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진 속도를 보이나 보행자우선도로의 사업구간의 속도는 ’13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치구별로 선정된 도로의 사용형태에 따라 설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폭이 다소 넓은 곳은 보차분리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키지 못하고 차량의 주행여건을 개선하는 포장 패턴이 주요 사유인 것으로 보임. <조성 전(중앙선 구분도로)> <조성 후(길가장자리 보행구역 패턴 현황)> 2 교통사고 분석 ?? 보행자우선도로내 교통사고 발생 분석 ○ 교통사고 현황(2013~2015년) - 교통사고 현황 분석 방법은 ’13~’15년 조성구간인 23개소에 대해서 사업전·후 각 1년동안의 교통사고현황을 조사하였으며 ’16년도 사업지는 ’17년 교통 사고통계자료가 없어 제외하였음. 《상해정도에 따른 교통사고 분석자료》 구 분 사업 前 사업 後 증·감 사항 전체상해수 8건 감소(27%) 중상자 10건 감소(33%) 경상자 - 부상신고 2건 증가(33%) 사고발생장소 3개소 감소(25%)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구간 23개소에 대한 상해정도에 따른 교통사고 중 중상자의 사고건수가 감소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분석》 구분 (설치건수) 사업 전·후 사고미발생 교통사고 감소 지역 교통사고 증가 지역 비고 (감소:증가) 소계 사업후 사고미발생 사업후 사고감소 소계 사업후 사고증가 사고미발생지역 사업후사고발생 23 8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2016년까지 사고현황 보유, 붙임 4 참조) ○ 교통사고발생 원인분석 - 생활도로에서의 주요사고 원인은 우측보행으로 인한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특성과 이면도로상 속도를 30㎞/h이상 주행하는 차량(62%)의 안전운전불이행(84.4%)이 많은 것으로 분석한 연구결과 생활도로에서의 교통행태와 교통사고특성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2016, 대한토목학회) 가 있음. - 최근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행자교통사고가 줄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아직까지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잡고 있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3 주민만족도 조사 ?? 주민만족도 조사내용 ○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후 주민만족도 조사 현황 구 분 전체 만족도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전체만족도 상승정도 비고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2013 48 67 50 62 49 66 46 74 19 2014 42 63 42 59 42 62 40 67 21 2015 2015년 미시행 2016 49 72 48 70 49 71 46 74 23 2017 51 80 51 77 51 79 49 82 31 평균치 47 71 48 67 48 69 45 74 24 ※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구간내 주민·상인대상 설문을 이용 개별 면접조사 결과임. - 그동안 조사된 4년의 조사현황 자료 분석결과 전체 주민만족도는 47점에서 71점으로 상승되었으며, 공사 후 생활권이면도로의 환경개선 효과로 판단됨. ○ 세부항목별 결과 구 분 사업요소별 만족도 보행안전성 개선인식 자동차주행환경변화 비고 도로포장 속도제한 불법주차단속 차량속도감소 충돌위험감소 추월차량감소 감속운전 보행자 충돌위험감소 자가용 이용불편 2013 72 75 63 46 34 54 79 44 38 2014 69 75 70 45 50 50 60 58 49 2015 2015년 미시행 2016 72 71 66 56 59 58 64 63 66 2017 78 75 76 50 52 52 62 60 63 평균치 73 74 69 49 49 54 66 56 54 - 보행자우선도로의 주요 목표인 보행안전성 개선인식 항목(차량속도, 충돌위험, 추월차량 감소)은 설문조사결과 평균50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보행안전 개선에 대한 주민인식 효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됨. 4 교통환경 변화 개선방안 ① 제한속도의 하향 - 서울지방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폭13m미만인 이면도로에서의 사고발생률이 66%에 이르나 시범지구로 선정된 지역을 제한속도 하향(30㎞)한 결과 12%로 감소한 사례가 있음. -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과속도를 저하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시설의 적정배치, 30㎞속도 안내표지 및 속도감지기 등 운전자가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도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 보행자우선도로 포장 공법 적용시 보행자와 차량의 구역을 구분하지 않는 디자인 패턴의 적용으로 차량의 통과속도를 낮추도록 환경 조성 ②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활용한 노면표지, 디자인 도입 검토 - 현행 노면표지는 주의깊게 보지않으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활용한 노면표지 도입 검토 - 노면표지가 없거나 도입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의 특성을 활용 착시효과를 이용한 노면표지, 3D트릭아트 등을 활용 운전자가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착시효과 노면표시, 충북 청주시 > < 3D트릭아트 기법, 서대문구 남가좌동 > ③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위한 유관기관 협업 - 이면도로의 속도저감 시설 등 교통시설물의 보완과 같이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운전에 대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익광고시행, 경찰청은 운전자 교육강화 등 협조요청 Ⅴ 정리 및 개선방안 ?? 시설점검 결과 보행자우선도로 전수점검 주요내용 ?? 보행자우선도로 선정시 관련규정 준수 미흡 - 법규상 보차혼용도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선·보차도 구분된 도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 ?? 속도제한(30㎞)시설설치 및 규정준수 미흡 - 생활권 이면도로의 주요 교통사고 원인인 속도제한(30㎞)시설설치, 안내시설 등 설치가 미흡 ?? 보행자우선도로를 알릴 수 있는 표지의 비규격화 -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알리는 표지가 법규상 규격화되지 않아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는 지역임을 알릴 수 있는 시설설치의 근거 미흡 ?? 보행자우선도로내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보행자안전확보의 어려움 - 보행자우선도로내 주차구획선으로 보행자의 안전확보가 어려움에도 사업추진시 민원발생으로 주차구획선 유지후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시행 ?? 교통효과 분석 결과 보행자우선도로 교통효과분석 주요내용 ?? 일부 보행자우선도로 구간의 통행속도 증가 - 보행자의 통행구역을 구분한 디자인이 적용된 일부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차량속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주민만족도 - 보행안전성 개선의식 항목(차량속도, 충돌위험, 추월차량 감소)의 설문 조사결과 평균 50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민체감 효과가 낮음. ?? 교통사고 발생 분석 내용 - 사업 전·후 1년 교통사고 현황분석결과 사고건수는 감소되었고 특히 중상자 사고는감소 ?? 개선방안 ① 시설기준 - 현행 법령에 맞는 도로시설기준(보차혼용도로, 10m미만), 보행량·교통량 조사내용 반영, 경사도 점검(2~4%), 주차구획선 없는 지역 또는 제거가능지역 등 선정기준 강화 - 현행 법규상 규정하고 있는 속도제한(30㎞) 계획 수립 및 관련 교통안전시설(과속방지턱, 이미지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 설치 강화 ② 교통환경 - 생활권이면도로의 주요 사고원인인 차량의 속도저감 환경조성에 필요한 법적 제한속도 하향(30㎞)과 보행자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건의 등 경찰청과의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시행 - 운전자가 보행자에 대한 배려운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합동홍보 등 협업시행 ③ 관련법규 개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선 검토중으로 법규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향후 법개정에 대비한 사업추진방안을 재정립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계획(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보행자우선도로 설치지침(안)] ? 사업대상지 선정→지정 및 고시→사업시행(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관리대장 작성 ④ 사업추진방안 단계적 보완 - 보행환경개선지구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집중설치하는 면단위 사업으로 전환, 보행자우선도로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보행자를 위한 지역임을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교통환경조성 - 현재 시행중인 ’18년도 사업은 금년도까지 추진하되 ’19년부터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행 Ⅵ 향 후 계 획 ○ 보행자우선도로 사업개선 방안 추진 세부일정 - 보행자우선도로 선정기준 강화 지침 수립 : ’18. 8. -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변경 방안 수립 : ’18. 10. - 사업예산 편성 : ’18. 10.~11. -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안) 시행 : ’19. 1.~ ※ 관련 법규개정 일정에 따라 추진 세부일정 변동 예상 붙임 1. 보행자우선도로 점검표 1부. 2. 점검결과 통계자료 1부. 3. 보행자우선도로 선정기준표(안) 1부. 4. 교통사고 발생현황 1부. 5. 관련법규(발췌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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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전수 점검결과 및 개선(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018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하현 (02-2133-2437) 관리번호 D000003371047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문화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